개정된 근로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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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 개정된 연차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제가 2018.8.20일에 입사하여서
2018.08.20-2019.08.19 (1년동안 월차개념11개 발생+ 1년 만기 연차 15개 발생)
2019.08.20-2020.08.19 (1년 만기 연차 15개 발생)
2020.08.20-2021.08.19 (1년 만기 연차 16개 발생)
1년 동안 80% 이상 근무를 하였다는 가정하에 57개의 연차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제 직장은 300명 미만의 직장이고, 민간기업이어서 법정공휴일에 쉬어야 하는 의무가 없는 기업입니다. 허나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은 제외)에 쉬고 있기 때문에 연차 일수를 초과 하여 법적으로 접촉되지 않기 때문에 개정된 근로 기준법을 따르지 않고 그 전의 근로 기준법을 따라
2018.08.20-2019.08.19 (1년 만기 연차 15개 발생)
2019.08.20-2020.08.19 (1년 만기 연차 15개 발생)
2020.08.20-2021.08.19 (1년 만기 연차 16개 발생)
이렇게 총 4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법에 접촉되지 않는것이 맞나요?
2. 2021년부터 300명 미만 기업에도 법정 유급 휴일이 적용되어 2021년 입사자 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개정된 연차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저는 2018년 입사자이기 때문에 적용 불가능한거겟지요?
2021년에 퇴사 계획인데 퇴사날과는 관련이 없겠지요?
3. 제가 월화수목금 5일 일일8시간 근무 = 40시간
토요일 격주 4시간 근무중입니다. 토요일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그냥 근로일인가요?
4.2021년부터 주52시간 제도가 시행되는데 1주 근로 시간 40시간인데 격주로 토요일에 4시간씩 근무하고있습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1주에 12시간 초과가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토요일에 4시간 근무하는것에 대하여 추가수당이나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 개정된 연차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제가 2018.8.20일에 입사하여서
2018.08.20-2019.08.19 (1년동안 월차개념11개 발생+ 1년 만기 연차 15개 발생)
2019.08.20-2020.08.19 (1년 만기 연차 15개 발생)
2020.08.20-2021.08.19 (1년 만기 연차 16개 발생)
1년 동안 80% 이상 근무를 하였다는 가정하에 57개의 연차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제 직장은 300명 미만의 직장이고, 민간기업이어서 법정공휴일에 쉬어야 하는 의무가 없는 기업입니다. 허나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은 제외)에 쉬고 있기 때문에 연차 일수를 초과 하여 법적으로 접촉되지 않기 때문에 개정된 근로 기준법을 따르지 않고 그 전의 근로 기준법을 따라
2018.08.20-2019.08.19 (1년 만기 연차 15개 발생)
2019.08.20-2020.08.19 (1년 만기 연차 15개 발생)
2020.08.20-2021.08.19 (1년 만기 연차 16개 발생)
이렇게 총 4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법에 접촉되지 않는것이 맞나요?
2. 2021년부터 300명 미만 기업에도 법정 유급 휴일이 적용되어 2021년 입사자 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개정된 연차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저는 2018년 입사자이기 때문에 적용 불가능한거겟지요?
2021년에 퇴사 계획인데 퇴사날과는 관련이 없겠지요?
3. 제가 월화수목금 5일 일일8시간 근무 = 40시간
토요일 격주 4시간 근무중입니다. 토요일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그냥 근로일인가요?
4.2021년부터 주52시간 제도가 시행되는데 1주 근로 시간 40시간인데 격주로 토요일에 4시간씩 근무하고있습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1주에 12시간 초과가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토요일에 4시간 근무하는것에 대하여 추가수당이나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