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근로 연차

개정된 근로 연차

작성일 2020.10.1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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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 개정된 연차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제가 2018.8.20일에 입사하여서
2018.08.20-2019.08.19 (1년동안 월차개념11개 발생+ 1년 만기 연차 15개 발생)
2019.08.20-2020.08.19 (1년 만기 연차 15개 발생)
2020.08.20-2021.08.19 (1년 만기 연차 16개 발생)

1년 동안 80% 이상 근무를 하였다는 가정하에 57개의 연차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제 직장은 300명 미만의 직장이고, 민간기업이어서 법정공휴일에 쉬어야 하는 의무가 없는 기업입니다. 허나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은 제외)에 쉬고 있기 때문에 연차 일수를 초과 하여 법적으로 접촉되지 않기 때문에 개정된 근로 기준법을 따르지 않고 그 전의 근로 기준법을 따라


2018.08.20-2019.08.19 (1년 만기 연차 15개 발생)
2019.08.20-2020.08.19 (1년 만기 연차 15개 발생)
2020.08.20-2021.08.19 (1년 만기 연차 16개 발생)

이렇게 총 4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법에 접촉되지 않는것이 맞나요?


2. 2021년부터 300명 미만 기업에도 법정 유급 휴일이 적용되어 2021년 입사자 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개정된 연차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저는 2018년 입사자이기 때문에 적용 불가능한거겟지요?

2021년에 퇴사 계획인데 퇴사날과는 관련이 없겠지요?


3. 제가 월화수목금 5일 일일8시간 근무 = 40시간

토요일 격주 4시간 근무중입니다. 토요일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그냥 근로일인가요?


4.2021년부터 주52시간 제도가 시행되는데 1주 근로 시간 40시간인데 격주로 토요일에 4시간씩 근무하고있습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1주에 12시간 초과가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토요일에 4시간 근무하는것에 대하여 추가수당이나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2018.08.20-2019.08.19 (1년 만기 연차 15개 발생)

2019.08.20-2020.08.19 (1년 만기 연차 15개 발생)

2020.08.20-2021.08.19 (1년 만기 연차 16개 발생)

이렇게 총 4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법에 접촉되지 않는것이 맞나요?

당연히 법위반 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차를 따라야할 의무입니다.

그럼으로 님이 말씀하신 57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대체 공휴일을 사용한다면 발생된 연차에서 사용으로 표시하여 제외함이 맞습니다.

2. 2021. 1. 1일 현재로 재직하고 근로자들이 적용 대상입니다.

즉 21년이후에 공휴일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대상적용입니다.

(신규 입사자만 해당이 아닙니다)

3. 토요일 4시간은 휴일근무수당이 발생합니다.

4. 52시간 미만이라도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는 연장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임금이 포괄적임금체계라면 그 사항에 대한 재 판단을 해야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 개정된 연차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제가 2018.8.20일에 입사하여서

2018.08.20-2019.08.19 (1년동안 월개근시 최대11개 발생)

2019.08.20-2020.08.19 (1년 만기 연차 15개 발생)

2020.08.20-2021.08.19 (1년 만기 연차 15개 발생)

1년 동안 80% 이상 근무를 하였다는 가정하에 4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게 개정연차(17.05.30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가 맞습니다.

제 직장은 300명 미만의 직장이고, 민간기업이어서 법정공휴일에 쉬어야 하는 의무가 없는 기업입니다. 허나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은 제외)에 쉬고 있기 때문에 연차 일수를 초과 하여 법적으로 접촉되지 않기 때문에 개정된 근로 기준법을 따르지 않고 그 전의 근로 기준법을 따라

2018.08.20-2019.08.19 (1년 만기 연차 15개 발생)

2019.08.20-2020.08.19 (1년 만기 연차 15개 발생)

2020.08.20-2021.08.19 (1년 만기 연차 16개 발생)

이렇게 총 4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41일을 주면 되는데 46일을 주는건 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런데 연차휴가의 대체제를 시행한다는 이야기 같은데 ~~ 정확하게 무슨 질문인지 파악은 어렵고요.

2.

2021년부터 30인~299인 기업도 공휴일이 유급 휴일로 적용되고요.

2021년 입사자 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개정된 유급휴일의 적용을 받게 되고 님도 2018년 입사자이지만 21년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똑같이 휴일적용이 됩니다.

2021년에 퇴사와 ~~ 연차와~~ 법정휴일이 서로 연관될 일은 없을듯 하고요. ~~

3.

토요일 격주 4시간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4.

주52시간 제도는 현재 님 회사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주는 40시간

두번째 주는 44시간

세번째 주는 40시간

네번째 주는 44시간

한번도 주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니 아무 이상 없는 상태이시고요.

당연히 과거부터 현재까지 토요일은 연장가산할증 1.5배를 적용하셔야죠.~~(토요일 근무를 휴일근로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중 40시간을 초과해서 진행된다고 연장가산 된다고 표현합니다. 주휴일 및 내년도 공휴일 일 시키는것을 휴일근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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