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공100)직원 결근시 급여 계산 방법 좀 부탁드립니다.

(내공100)직원 결근시 급여 계산 방법 좀 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20.06.2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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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직원이 개인사정으로 결근을 했습니다.

급여 책정 방법 좀 부탁드립니다.


- 5인 이하 영업장

- 주 5일 근무 / 총급여 210만원

- 개인 사정으로 6월달에 1~11일까지 11일간 결근 / 15~18일 결근 4일간 결근
- 위의 결근 기간은 휴무일을 포함하였습니다.
- 매주 화요일 : 유급휴무 / 매주 수요일 : 무급휴무


내공 100점 드리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를 일할 계산하기 위해서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시간급 통상임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시간급 통상임금 = 월급 금액 /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 월급 금액 /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 52.14주 / 12월

= {2,100,000원 / (48시간 * 52.14주 / 12월)} = 10,069원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시행일]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는 2019년 7월 1일)

나.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다.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이렇게 계산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6월분 급여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단, 위의 계산은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 무급휴무 1일, 주휴일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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