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학원,체육시설 무급휴가

코로나 학원,체육시설 무급휴가

작성일 2020.04.0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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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경기남부지역에서 수영강사로 근무 중 입니다.

정규직으로 계약을 약속 받고 1월부터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며, 4대보험을 적용받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다만 센터의 사업장명의변경으로 계약서 작성을 미루던 중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현재 2월 말부터 근무를 하지 못한 채 무급휴가 중에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반강제로 강사들 전원 무급휴가로 동의서를 받고 무급휴가를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 무급휴가 동의서를 받으면 무급휴가가 가능한 것 인가요?

2. 현재 코로나 정책 상 고용유지지원금이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사들에게 지급되어야 마땅한 것 같습니다만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3. 위와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무급휴가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4.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5. 관련 체육 직종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모두 얼른 이겨냈으면 좋겠네요 힘냅시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

코로나 관련하여 무급휴가 등에 대해 문의하셨군요.

우선, 코로나 관련 지원에 있어서 시 와 구,군 등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안내문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각종 지원금제도를 실시하는 중이니 확인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하며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안내드립니다. http://www.moel.go.kr/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무급휴가으로 인한 염려가 크시겠는데요, 이에 있어 휴업수당과 관련하여

관련하여 현재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르면 직접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의심자가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휴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무급 휴직을 강요할 수 없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더불어 휴업수당은 원칙적으로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적용 됩니다.

(미리예방 차원에서도 무급휴가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 의사에 반해 무급휴직을 강제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무하지 않더라도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매출이 급감하고, 적자가 지속되는 등의 사유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할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고용조정 대신 ‘노사합의’를 통해 무급휴직을 실시할 수는 있는 점 안내드립니다.

노사합의 과정에서 사용자의 최근 경영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를 통해

설명·설득 노력을 해야 하며, 자율적인 합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무급휴가를 통보, 휴업수당 미지급은 진정제기가 가능 할 것으로 사료 되며,

강제로 무급휴가 동의서를 작성하신 경우 휴업수당과 관련하여 상세한 부분은

고용노동부 (1350)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계약서라 함은 근로계약서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근로계약서는 모든 근로자가 작성해야하는 것이며,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등의 경우 사업주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또한 미작성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제기 가능 함을 안내드립니다.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진로상담을 지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주세요.

24시간 문자상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1388 또는 전화상담 1600-1729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 매니저 드림(아라0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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