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학원,체육시설 무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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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경기남부지역에서 수영강사로 근무 중 입니다.
정규직으로 계약을 약속 받고 1월부터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며, 4대보험을 적용받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다만 센터의 사업장명의변경으로 계약서 작성을 미루던 중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현재 2월 말부터 근무를 하지 못한 채 무급휴가 중에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반강제로 강사들 전원 무급휴가로 동의서를 받고 무급휴가를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 무급휴가 동의서를 받으면 무급휴가가 가능한 것 인가요?
2. 현재 코로나 정책 상 고용유지지원금이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사들에게 지급되어야 마땅한 것 같습니다만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3. 위와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무급휴가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4.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5. 관련 체육 직종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모두 얼른 이겨냈으면 좋겠네요 힘냅시다.
안녕하세요. 현재 경기남부지역에서 수영강사로 근무 중 입니다.
정규직으로 계약을 약속 받고 1월부터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며, 4대보험을 적용받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다만 센터의 사업장명의변경으로 계약서 작성을 미루던 중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현재 2월 말부터 근무를 하지 못한 채 무급휴가 중에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반강제로 강사들 전원 무급휴가로 동의서를 받고 무급휴가를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 무급휴가 동의서를 받으면 무급휴가가 가능한 것 인가요?
2. 현재 코로나 정책 상 고용유지지원금이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사들에게 지급되어야 마땅한 것 같습니다만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3. 위와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무급휴가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4.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5. 관련 체육 직종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모두 얼른 이겨냈으면 좋겠네요 힘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