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학원 강제 무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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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체능 계열 학원에서 사대보험 없이 1년 넘게 일했구요.. 코로나로 인해 2월24일부터 휴원에 들어갔는데 3월 2일 대청소하자고 불러 4시간 동안 청소하고
코로나로 인한 휴원기간 동안 무급휴가 통보 받았습니다.
지금 4월 6일까지 연기된 상황에서 당장의 생활이 어려워져 정부에서 무급휴가 지원금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대보험 가입 없이도 가능한가요? 고용주가 신청을 해야하는 건가요?
학원에서 일하는 인원은 현재 3명이고 사대보험도 안들었고 직원이 5인미만이면 무급휴가에 대해 따로 이의신청을 못한다고 하던데.. 휴가수당도 받을 수 없고 다른 일을 찾아볼 수도 없고 이렇게 월급도 하나 못받고 있는 상황이 너무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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