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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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교대 주-주-주-야-비 근로 중...
국공휴일이 발생하면, 주간근로자 3인은 무급 휴무를 실시하고,
야간근로자 1인이 24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간근로자 1인의 24시간 장시간 근로에 따른 피로도 증가를 우려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주간근로자 3인중 1일을 출근하게 하여 주-야 2인 근무로 변경을 하려는데...
질문) 근로자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휴일이 줄어들게 되므로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 되는지요? (변경 후에도 주 2일의 휴일이 보장되며, 그중 1일은 유급휴일 처리)
* 탄력적근로시간제, 감시적/단속적근로제 등은 본 건에서 제외하고 질문 드립니다.
현재 5교대 주-주-주-야-비 근로 중...
국공휴일이 발생하면, 주간근로자 3인은 무급 휴무를 실시하고,
야간근로자 1인이 24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간근로자 1인의 24시간 장시간 근로에 따른 피로도 증가를 우려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주간근로자 3인중 1일을 출근하게 하여 주-야 2인 근무로 변경을 하려는데...
질문) 근로자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휴일이 줄어들게 되므로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 되는지요? (변경 후에도 주 2일의 휴일이 보장되며, 그중 1일은 유급휴일 처리)
* 탄력적근로시간제, 감시적/단속적근로제 등은 본 건에서 제외하고 질문 드립니다.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