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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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희회사는 노동조합이 없고
노사협의회(근로자위원 3명)를 운영중인 회사입니다.
근로조건 내 평가(급여연결)와 관련하여 고과요율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유불리가 혼재되어 있기는 하나 불이익변경이라고 가정하고
이런 경우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2회 이상), 근로위원의 서면동의를 구하게 되면
결격사유가 없는지요
어떤 분 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이익변경과 관련해서 개별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는 취지의 글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근로자 3명의 선출 과정은 후보군 5명중에서 다 득표자 3명으로 선정해도
과정에 결격사유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우선 저희회사는 노동조합이 없고
노사협의회(근로자위원 3명)를 운영중인 회사입니다.
근로조건 내 평가(급여연결)와 관련하여 고과요율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유불리가 혼재되어 있기는 하나 불이익변경이라고 가정하고
이런 경우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2회 이상), 근로위원의 서면동의를 구하게 되면
결격사유가 없는지요
어떤 분 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이익변경과 관련해서 개별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는 취지의 글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근로자 3명의 선출 과정은 후보군 5명중에서 다 득표자 3명으로 선정해도
과정에 결격사유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