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시 절차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시 절차

작성일 2020.11.1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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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희회사는 노동조합이 없고

노사협의회(근로자위원 3명)를 운영중인 회사입니다.


근로조건 내 평가(급여연결)와 관련하여 고과요율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유불리가 혼재되어 있기는 하나 불이익변경이라고 가정하고


이런 경우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2회 이상), 근로위원의 서면동의를 구하게 되면

결격사유가 없는지요


어떤 분 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이익변경과 관련해서 개별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는 취지의 글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근로자 3명의 선출 과정은 후보군 5명중에서 다 득표자 3명으로 선정해도

과정에 결격사유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협력 공인노무사 이기쁨 입니다.

근로자 위원만으로는 불이익 변경 동의주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반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오픈카톡 https://open.kakao.com/o/sSxxiWCc

엑스퍼트(무료쿠폰), https://m.blog.naver.com/kplcpla, 문의주시면도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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