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월차 발생 조건 및 미사용 연차

연차,월차 발생 조건 및 미사용 연차

작성일 2018.12.0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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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월차 발생 조건 및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입사일 2015년 06월 01일

15년 06월 ~ 12월
--> 만근 시 달마다 1개씩 생성되었으며 총 6개 발생 2.5개 사용 3.5개 미사용

16년 01월 ~ 12월
--> 만근 시 달마다 1개씩 생성되며 총 12개 발생 / 12개 사용

17년 01월 ~ 12월
--> 연차 15개 발생 / 15개 사용

18년 01월 ~ 현재(12월)
--> 연차 15개 발생 / 15개 사용 예정

19년 01월~ 03월 03일 (퇴사 예정)
--> ???

여기서 질문입니다(당사는 연차사용 촉진제도가 있음)

1. 위와 같이 연차/월차 발생한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2. 15년도 미사용 월차 3.5개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19년도 연차 발생 개수가 16개인가요?
4. 19년 3월 퇴사 예정인데 1월에 발생하는 연차를 전부다 소진하고 퇴사를 해도 되는것인가요?
5. 4번 질문에서 만약 지급 연차를 소진하지 않을 시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지급이 되는것인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연차 발생은 회사내 규정 확인 하시고

2. 수당 못받습니다.

3.15개 일수도 있습니다.

4.네 다쓰고 퇴사하셔도 됩니다... 회사에서 퇴사하는걸 모르고 쓰게 허락해준다면.

5. 연차수당은 못받을듯.. 회사마다 규정이 있습니다 (내규) 지금 안하는 곳이 태반이면

   지급 안하려고 그래서 연차 초진제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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