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및 월차 매월정산건으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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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사는 현재 월차 및 연차를 매월 정산을하고있습니다.
1. 정산예시) 3월1일부터 31일까지 홍길동 근무자가 연차.월차 미사용시 발생 월차 연차를 급여로
정산을 하고있습니다.
2.근무자 문의) 해당건으로 정산을하니 실제 연차를 필요할때 누적이안되서 사용을 못한다는점으로
제기를합니다
1번으로 진행해도 근로기준법에 문제가없는지, 혹여나 문제가있다면 어떻게 시정행될까요.?
2. 1번으로 시정을 해야한다면 기존 정산했던 연차.월차는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차 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 확인서 #휴가 및 연차 #병가 및 연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