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및 월차 매월정산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연차 및 월차 매월정산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4.03.1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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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사는 현재 월차 및 연차를 매월 정산을하고있습니다.

1. 정산예시) 3월1일부터 31일까지 홍길동 근무자가 연차.월차 미사용시 발생 월차 연차를 급여로
정산을 하고있습니다.

2.근무자 문의) 해당건으로 정산을하니 실제 연차를 필요할때 누적이안되서 사용을 못한다는점으로
제기를합니다


1번으로 진행해도 근로기준법에 문제가없는지, 혹여나 문제가있다면 어떻게 시정행될까요.?

2. 1번으로 시정을 해야한다면 기존 정산했던 연차.월차는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차 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 확인서 #휴가 및 연차 #병가 및 연차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김명선 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답변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경우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을 미리 정산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원하는 경우 막을 수 없으며, 연차사용분은 연차수당에서 차감이 가능할 것입니다.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유료)을 신청하여주세요.

(댓글을 통한 추가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로시컴 ARS연결: 060-900-2896 (유료)

*엑스퍼트(톡톡/음성): 공인노무사 김명선 : 엑스퍼트 (naver.com)

*유선 및 이메일상담창구: 노무법인혜성 (hyesunglabor.com)

*대면면상담창구:노무법인혜성 (hyesunglab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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