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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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6월 15일부터 아르바이트 시작하여
주 7회 * 10시간씩 일하는 대학생입니다.
이번에 갑질사장의 부당한 일로 퇴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몇일 일하진 않았지만 힘드네요.
첫번째. 저희가 2주봉급으로 하는데 최소 언제까지 일해줘야하는지 (다른 아르바이트생이 구해져야 그만두는게 맞지만... 빨리 나가고 싶네요...)
둘째. 제가 그 아르바이트 하는곳에 근로계약서/사대보험/주휴수당/연장근로 등 아무것도 한게 없습니다.
즉, 사장이 저한테 상의한 문제도 아무것도 없구요. 다른 아르바이트 생이 물어보니 우리는 그런거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내공 100걸겠습니다.
6월 15일부터 아르바이트 시작하여
주 7회 * 10시간씩 일하는 대학생입니다.
이번에 갑질사장의 부당한 일로 퇴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몇일 일하진 않았지만 힘드네요.
첫번째. 저희가 2주봉급으로 하는데 최소 언제까지 일해줘야하는지 (다른 아르바이트생이 구해져야 그만두는게 맞지만... 빨리 나가고 싶네요...)
둘째. 제가 그 아르바이트 하는곳에 근로계약서/사대보험/주휴수당/연장근로 등 아무것도 한게 없습니다.
즉, 사장이 저한테 상의한 문제도 아무것도 없구요. 다른 아르바이트 생이 물어보니 우리는 그런거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내공 100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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