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결근시 급여 지급 방법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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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직원은 월급제 직원입니다.
연차는 15일 존재하며 설 3일, 추석 3일. 여름휴가 2일 이렇게 빠지고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건 6일입니다.
해당 직원이 지난달 2일을 결근하였습니다.
연차를 사용한건 아니고 당일 아침 아프다고 연락을 하고 결근을 했습니다.
그러면 월급이 200만원이면 나누기 30일 해서 2일(결근) + 주휴수당(0.5일x2일) 해서 3일치 급여를 제외하고 줘야하는건가요??
법에 위반되지않게 처리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그냥 나누기 30일 한 1일 급여 2일만 제외해야하는건지
2일 + 주휴수당 (0.5+0.5 / 결근한 주가 다름) 1일 해서 3일을 제외하고 줘야하는건가요?
해당 직원은 월급제 직원입니다.
연차는 15일 존재하며 설 3일, 추석 3일. 여름휴가 2일 이렇게 빠지고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건 6일입니다.
해당 직원이 지난달 2일을 결근하였습니다.
연차를 사용한건 아니고 당일 아침 아프다고 연락을 하고 결근을 했습니다.
그러면 월급이 200만원이면 나누기 30일 해서 2일(결근) + 주휴수당(0.5일x2일) 해서 3일치 급여를 제외하고 줘야하는건가요??
법에 위반되지않게 처리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그냥 나누기 30일 한 1일 급여 2일만 제외해야하는건지
2일 + 주휴수당 (0.5+0.5 / 결근한 주가 다름) 1일 해서 3일을 제외하고 줘야하는건가요?
#월급제 결근시 주휴수당 #월급제 결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