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일용직 소득기준 문의드립니다.

국민임대주택 일용직 소득기준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7.06.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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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에 2016년 8월에 입주하였습니다.

2인 가족에 한 명은 상시근로자(월급여 100만원)이고 한 명은 일용근로자입니다.

3인 이하 기준 341만원으로 알고 있구요..

궁금한 것은 상시근로자는 평균 급여가 계산이 되지만

일용근로자는 어느 시점에 어떤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그대로 일용근로자이기 때문에 어느 달은 못벌기도하고

어느 달은 5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lh에 전화를 해보니 계약 만료 분기가 2018년 9월이기 때문에(3분기)

전전분기 3개월치를 계산한다고 합니다. 저에겐 2017년 10, 11, 12월분을

계산한다고 얘기 했구요.. 생각해보니 전전분기는 1, 2, 3월인데요...

다시 전화를 해서 10~12이 맞느냐고 물어보니 서류가 아직 안넘어와서

정확하게는 어느 분기가 된다고 확답을 줄 수 없다는데 당최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다른 경우엔 전년도 12개월을 평균으로 잡아서 계산한다기도 하고...


벌은 걸 안벌었다고 할 수도 없지만 못번날을 빼고 번날만 계산해서

평균을 잡아버리면 억울하게 퇴거할 수도 있는터라 걱정이 되네요...


내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국세청이며 어디며 찾아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고..

답답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뻔한 글 붙여넣기로 답변 주시는 우수답변자의 글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관련글들 다 읽어보고 이해안가서 쓰는 글이니

구체적인 답변을 기다려 봅니다.

더위 조심하십시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재계약 심사는 계약만기 서너달전 합니다.만

대단한 규정도 아니면서 심사시기를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고있어서

반년전에 심사하는곳도 있고 세달전에 하는곳도 있습니다.

( 차량의 경우에는 담당자가 심사하는 시기가 기준이라고 공지되었습니다. )


8월 입주라면

5월 심사가 일반적이며 정확한 심사일은 지역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 대부분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ㅡ,.ㅡ )


재계약 월소득은

직장건보 가입자는 심사일 직장건보료에 32.68을 곱한것이고

미보험 일용근로자라면 직전 신고된 3개월 평균입니다.

5월 1일 심사를 예로들면 2,3,4월 신고액을 3으로 나눈것이고

월, 분기 신고액이 없다면 국세청 신고된 전년도 소득을 12로 나눈것입니다.


월, 분기 소득과 전년도 소득이 모두 확인안되면 국세청 신고된 전전년도 소득이며

국세청에서 전년도 소득없음( 소득 0원)으로 확인되면 전전년 소득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월, 분기 신고액 국세청 확인이 어렵다면

사업자나 담당세무사에게 신고액을 문의해야 합니다.

일용직 소득기준 문의드립니다.

국민임대주택에 2016년 8월에 입주하였습니다. 2인 가족에... 지역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 대부분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ㅡ,.ㅡ ) 재계약 월소득은 직장건보 가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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