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소득산정기간에 대한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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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2인소득기준 신랑소득 4백만원에 해당하여 임대주택 거주하게 되었는데여 2년마다 재계약을 하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조건을 계속유지 해야하는걸로 알고는 있지만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그럼 사는 2년동안 신랑월급 소득외에 저는 아예 소득이 있으면 안되는걸까요?
중간에 단 몇달이라도 돈이필요해서 일을 한다면 재계약하는데에 문제가 될지 알고싶습니다
총2년동안에 대한 두사람에 소득이 재계약 하는데 조건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아니면 재계약하는 시점에 소득이 기준이 되는걸까요?
급하게 돈을 벌어야하는 사정이생겨 일을 해야한다면 어찌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같은조건을 계속유지 해야하는걸로 알고는 있지만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그럼 사는 2년동안 신랑월급 소득외에 저는 아예 소득이 있으면 안되는걸까요?
중간에 단 몇달이라도 돈이필요해서 일을 한다면 재계약하는데에 문제가 될지 알고싶습니다
총2년동안에 대한 두사람에 소득이 재계약 하는데 조건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아니면 재계약하는 시점에 소득이 기준이 되는걸까요?
급하게 돈을 벌어야하는 사정이생겨 일을 해야한다면 어찌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