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대체 합의서 관련 문의

연차휴가대체 합의서 관련 문의

작성일 2017.05.0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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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에서 2016년 연차휴가대체 합의를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지난해 연차휴가 대체합의서를 작성한 것에는 자동갱신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연차휴가 대체 합의를 매년 해야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2. 취업규칙의 특별유급휴가(경조휴가) 중 회갑,칠순에 대한 유급휴가를 삭제할 경우

 

노동부에 변경신고를 반드시 해야하는 것인지, 근로자에게 공지하는 것으로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연차휴가대체 합의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한은경 입니다.


연차휴가대체합의서는 매년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연차휴가대체합의서에 기간을 명시하였다면 그 유효기간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기간의 명시가 없다면 다시 작성하기 전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2. 이미 취업규칙에 정하여져있던 경조휴가의 일부를 삭제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1)근로자 동의서 2)변경된 취업규칙 3)취업규칙 변경신고서를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하시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치셔야 유효합니다.

 

이상의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제 블로그를 참조해주시거나 유선으로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단체협약을 2년 초과하여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듯이, 연차유급휴가 대체합의를 무기한으로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금년도에 자동갱신조항을 기재하여 노사간에 합의하는 절차를 경유하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유급휴가 삭제 규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경유한 후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변경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이상 짧은 소견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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