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일 경우 최저임금 계산법과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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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인미만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번호 기준으로 4대보험 신고된 사람의 수를 말하는지요?
상시노동자 5인미만이라고도 하던데.. 사업자번호가 달라도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바쁠땐 업무(사업자번호 다름)관여도 하는경우 + 또 다른곳에 사무실(같은업종, 사업자번호만 다름-본점과 지점?으로 나뉘었다가 최근에 분리됨)이 있는 경우엔 5인이 넘어간다면 .... 이건 5인이상 사업장에 속하는건가요?
2. (5인미만 사업장 기준) 근무시간이 주중 9:30 ~ 19:00, 토 10:00 ~ 15:00 일 경우 2015년 3월 16일부터 2016년 11월 15일까지 근무후 퇴사했습니다.최저임금 기준 시급/ 월 급여 계산 했을때 얼마인가요?
(한달의 2번 토요일 근무 휴무/5주일때는 토요일 3번 근무함)
2-1. 5인이상에 속할시 급여계산도 부탁드립니다.
3. 주휴수당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일요일 휴무를 생각하면 되는건지요?
4. 4대보험금을 사업장에서 100% 납부하였으면, 그 절반은 근로자의 급여에 포함하는게 맞는건가요?
(애초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전 직원 4대보험료 사업장에서 전부 납부하고 있음)
5. 5인미만 사업장이면 월차에 대한 법정 기준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월차랑 연차의 개념이 법규상 다른건가요? 보통 회사 내규에 따른다고만 적혀있는 걸 봤습니다.
6. 퇴직금 계산은 퇴사 직전월 3개월의 급여 평균으로 알고있는데요.. 퇴직금 계산법도 회사별로 다를수 있나요?
기본급에 인센티브가 있었다면 3개월 급여평균에 실 지급액으로 계산하면 되는지요?
7. 최근에 교통사고로 한달간 입원을 한적이 있는데, 회사에서는 무급병가처리를 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쪽으로 휴업손해액 청구를 하라고 하더군요.
단순히 병실에 입원만 한거면 보험처리하고 끝나겠지만, 특수직종에 대체인원이 없고 거동이 불편할 뿐이지 일하는덴 문제가 없어서 병실에서 평상시 근무시간과 같게 노트북으로 업무처리를 다했습니다.
그런데도 무조건 무급이고, 일한 부분에 대해선 절대 임금지불은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회사측에 어떤한 보상도 못받는건지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번호 기준으로 4대보험 신고된 사람의 수를 말하는지요?
상시노동자 5인미만이라고도 하던데.. 사업자번호가 달라도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바쁠땐 업무(사업자번호 다름)관여도 하는경우 + 또 다른곳에 사무실(같은업종, 사업자번호만 다름-본점과 지점?으로 나뉘었다가 최근에 분리됨)이 있는 경우엔 5인이 넘어간다면 .... 이건 5인이상 사업장에 속하는건가요?
2. (5인미만 사업장 기준) 근무시간이 주중 9:30 ~ 19:00, 토 10:00 ~ 15:00 일 경우 2015년 3월 16일부터 2016년 11월 15일까지 근무후 퇴사했습니다.최저임금 기준 시급/ 월 급여 계산 했을때 얼마인가요?
(한달의 2번 토요일 근무 휴무/5주일때는 토요일 3번 근무함)
2-1. 5인이상에 속할시 급여계산도 부탁드립니다.
3. 주휴수당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일요일 휴무를 생각하면 되는건지요?
4. 4대보험금을 사업장에서 100% 납부하였으면, 그 절반은 근로자의 급여에 포함하는게 맞는건가요?
(애초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전 직원 4대보험료 사업장에서 전부 납부하고 있음)
5. 5인미만 사업장이면 월차에 대한 법정 기준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월차랑 연차의 개념이 법규상 다른건가요? 보통 회사 내규에 따른다고만 적혀있는 걸 봤습니다.
6. 퇴직금 계산은 퇴사 직전월 3개월의 급여 평균으로 알고있는데요.. 퇴직금 계산법도 회사별로 다를수 있나요?
기본급에 인센티브가 있었다면 3개월 급여평균에 실 지급액으로 계산하면 되는지요?
7. 최근에 교통사고로 한달간 입원을 한적이 있는데, 회사에서는 무급병가처리를 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쪽으로 휴업손해액 청구를 하라고 하더군요.
단순히 병실에 입원만 한거면 보험처리하고 끝나겠지만, 특수직종에 대체인원이 없고 거동이 불편할 뿐이지 일하는덴 문제가 없어서 병실에서 평상시 근무시간과 같게 노트북으로 업무처리를 다했습니다.
그런데도 무조건 무급이고, 일한 부분에 대해선 절대 임금지불은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회사측에 어떤한 보상도 못받는건지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