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일 경우 최저임금 계산법과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일 경우 최저임금 계산법과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6.12.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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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인미만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번호 기준으로 4대보험 신고된 사람의 수를 말하는지요?

상시노동자 5인미만이라고도 하던데.. 사업자번호가 달라도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바쁠땐 업무(사업자번호 다름)관여도 하는경우 + 또 다른곳에 사무실(같은업종, 사업자번호만 다름-본점과 지점?으로 나뉘었다가 최근에 분리됨)이 있는 경우엔 5인이 넘어간다면 .... 이건 5인이상 사업장에 속하는건가요?


2. (5인미만 사업장 기준) 근무시간이 주중 9:30 ~ 19:00, 토 10:00 ~ 15:00 일 경우 2015년 3월 16일부터 2016년 11월 15일까지 근무후 퇴사했습니다.최저임금 기준 시급/ 월 급여 계산 했을때 얼마인가요?

(한달의 2번 토요일 근무 휴무/5주일때는 토요일 3번 근무함)


2-1. 5인이상에 속할시 급여계산도 부탁드립니다.


3. 주휴수당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일요일 휴무를 생각하면 되는건지요?


4. 4대보험금을 사업장에서 100% 납부하였으면, 그 절반은 근로자의 급여에 포함하는게 맞는건가요?

(애초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전 직원 4대보험료 사업장에서 전부 납부하고 있음)


5. 5인미만 사업장이면 월차에 대한 법정 기준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월차랑 연차의 개념이 법규상 다른건가요? 보통 회사 내규에 따른다고만 적혀있는 걸 봤습니다.


6. 퇴직금 계산은 퇴사 직전월 3개월의 급여 평균으로 알고있는데요.. 퇴직금 계산법도 회사별로 다를수 있나요?

기본급에 인센티브가 있었다면 3개월 급여평균에 실 지급액으로 계산하면 되는지요?


7. 최근에 교통사고로 한달간 입원을 한적이 있는데, 회사에서는 무급병가처리를 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쪽으로 휴업손해액 청구를 하라고 하더군요.

단순히 병실에 입원만 한거면 보험처리하고 끝나겠지만, 특수직종에 대체인원이 없고 거동이 불편할 뿐이지 일하는덴 문제가 없어서 병실에서 평상시 근무시간과 같게 노트북으로 업무처리를 다했습니다.

그런데도 무조건 무급이고, 일한 부분에 대해선 절대 임금지불은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회사측에 어떤한 보상도 못받는건지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여러 회사가 각각 인사, 회계상의 독립성이 없다면
하나의 회사로 보아 근로자수도 함께 세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각각의 회사로 근로자수도 별도입니다.

인사, 회계상의 독립성이 있는지 여부는
통상적으로 A회사 직원을 B회사 직원으로 발령내는지
수익 공유, 비용 정산 등을 A, B회사가 공동으로 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제가 일일이 계산해 드리지 않고요, 정보도 부족합니다.
아래 링크글의 자동계산기에서 직접 계산해 보세요.

3. 네, 맞습니다.

4. 근로자의 급여에 포함한다는게 무슨 뜻인지 애매하나...
최저임금이나 퇴직금 계산할 때 근로자 부담분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느냐 하는 질문으로 이해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래 회사에 보험료 원천징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5. 현행법에는 월차는 없고 연차만 있습니다.
다만, 1년미만 근속자에게 부여하는 연차는 한달에 한개씩
발생되기 때문에 이를 월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에 관한 법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는 연차를 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규에 정해져 있어야 적용됩니다.

6. 3개월 급여 평균이 맞고요, 더 따져 봐야 하겠지만
인센티브는 임금이 아니라서 3개월 급여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회사 내규로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7. 업무상 재해라면 회사가 보상을 해야 하지만(산재처리)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면 회사가 책임질 의무는 없습니다.

입원 중에 일을 했다는 주장은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의사 소견도 '노동 제한' 또는 '안정 필요'라고
나오는 것이 대부부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입원기간 중의 임금을 받으려면 법원에 소송 제기하여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할 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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