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금 문의 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금 문의 입니다.

작성일 2024.05.3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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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계약직 아르바이트 근무.
-근로계약서 작성 OK
-계약서 상 퇴직금 관련 내용 
 1.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시 지급
 2. 이전 3개월 평균 급여를 1년 단위 퇴직금으로 정산한다.
-이전 3개월 중 야근과 초과 근무가 많아 기존 통상 급여보다 큰 금액 정산 받음
 (예) 기존 월 평균 급여 100만원 / 퇴사 시점 이전 3개월 평균 급여 200만원)
-퇴사 시점에 구두로 월 평균 급여로 퇴직금 금액 상호 확인 (예)100만원)
-퇴사 후 알아보니 평균(통상)급액이 아닌 지급 금액 기준으로 받아야 맞다고 확인함.(예)200만원)
-퇴사자가 회사에 추가 차액 입금 요청
-퇴사 시점에 구두로 금액 상호 확인 했으니 법적으로 문제 없어 추가 차액 지급 어렵다고 함.

뭐가, 누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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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쁨 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시 청구권이 발생하는바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사유가 아니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 경우 실제 퇴사한 경우 퇴사일 이전 3개월 임금수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뒤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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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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