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알바 퇴직금

청소년 알바 퇴직금

작성일 2016.08.2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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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4.11.03일부터 2016.07.29까지 알바를햇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정식직원만쓴다고 알바생은 안썻는데요 제친구도 같은데서 과만다르고 알바를햇는데 1년이상하고 퇴직금을받앗습니다 그럼 저도 똑같이 1년이상하면 퇴직금 받아야하는게 정상아닌가요?근로계약서 안써도 퇴직금받을수잇나요 정식계약안햇다고 퇴직금없다는데 어떻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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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퇴직금 문제로 질문해주셨네요.

혹시 질문자님의 월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퇴직금은 주 15시간 (월60시간) 이상 씩 1년 이상 일했을 경우 발생해요.

위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아르바이트생이더라도, 혹시 4대보험이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안했다 하더라도 퇴직시 퇴직금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정직원 뿐 아니라 아르바이트생과 같은 단기간근로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사업장 측에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 사업주님께 해당 사항을 안내후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후에도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나요? 잘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든 청소년근로와 관련한 상담이 필요할 경우, 연락주세요.

저희 센터는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 진로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는 기관입니다.


문자/카톡상담 : #1388, 전화상담 : 02-6677-1429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매니저 드림.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퇴직금 발생요건

 

1)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2. 질문에 대한 답변

 

1) 2014.11.3~2016.7.29일까지 아르바이트 근로를 해 온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퇴직금 발생여부, 발생액수, 진정방법 및 이유서 작성에 대하여 노무사의 상담을 받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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