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알바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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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4.11.03일부터 2016.07.29까지 알바를햇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정식직원만쓴다고 알바생은 안썻는데요 제친구도 같은데서 과만다르고 알바를햇는데 1년이상하고 퇴직금을받앗습니다 그럼 저도 똑같이 1년이상하면 퇴직금 받아야하는게 정상아닌가요?근로계약서 안써도 퇴직금받을수잇나요 정식계약안햇다고 퇴직금없다는데 어떻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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