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임금채불, 수습기간 시급 위법, 근로계약서 미작성, 보건증 x

알바 임금채불, 수습기간 시급 위법, 근로계약서 미작성, 보건증 x

작성일 2016.08.0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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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29일날 면접봐서 붙고 30일날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알바몬 보고 갔을때는 주말 9:30~22:00 풀타임 이라길래 갔더니 평일에도 나올 수 있냐고 하더군요. 쨋든 토,일 각각 12.5시간씩 일을 하는데 사장님이 수습기간 1주는 시급3000원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려니 하고 월 화 수 9:30~17:00 목 9:30~14:30 일을 했는데 오늘 보니 법적으로 수습기간 시급감봉은 10퍼만 가능하더군요. 그래서 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 화내면서 내일부터 나오지말라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 안 썼구요 보건증도 달라고 안하셨습니다. 이거 신고 가능한거죠? 지금 제가 알고있는게

1.수습기간 시급
2.근로계약서 미작성
3.보건증
4.해고 30일전 통지 없이 통지시 한달치 월급 지불

이정돈데 다 맞나요? 혹시 제가 더 알아야할것은 무엇인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백승재 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시급의 90퍼센트 이상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3개월 가능하며,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귀하의 근로조건을 확인하고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습기간은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이 아니라면 한달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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