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임금채불, 수습기간 시급 위법, 근로계약서 미작성, 보건증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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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29일날 면접봐서 붙고 30일날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알바몬 보고 갔을때는 주말 9:30~22:00 풀타임 이라길래 갔더니 평일에도 나올 수 있냐고 하더군요. 쨋든 토,일 각각 12.5시간씩 일을 하는데 사장님이 수습기간 1주는 시급3000원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려니 하고 월 화 수 9:30~17:00 목 9:30~14:30 일을 했는데 오늘 보니 법적으로 수습기간 시급감봉은 10퍼만 가능하더군요. 그래서 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 화내면서 내일부터 나오지말라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 안 썼구요 보건증도 달라고 안하셨습니다. 이거 신고 가능한거죠? 지금 제가 알고있는게
1.수습기간 시급
2.근로계약서 미작성
3.보건증
4.해고 30일전 통지 없이 통지시 한달치 월급 지불
이정돈데 다 맞나요? 혹시 제가 더 알아야할것은 무엇인가요?
1.수습기간 시급
2.근로계약서 미작성
3.보건증
4.해고 30일전 통지 없이 통지시 한달치 월급 지불
이정돈데 다 맞나요? 혹시 제가 더 알아야할것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