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관련 부당해고, 퇴직금 관련 노무상담 부탁드립니다.

출산관련 부당해고, 퇴직금 관련 노무상담 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16.06.2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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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출산으로 출산휴가를받고 지내던중 회사측으로부터 출산휴가기간이 끝나면 퇴사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휴가기간이 끝나고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마무리되었는지 확인하니 제가 회사에 입금해야할 금액을 입금하지 않아서 처리를 미루고있다하여 4대보험 정산금을 입금하였고 퇴직금 이야기를 꺼내니 근무기간이 1년을 넘지않아 퇴직금을 줄수없다는 내요을 전달받았습니다.
출산휴가기간까지 근무일수로 포함되어 퇴직금을 받을수있다 이야기하니 실랑이가 되었고 그끝에 본인이 바쁘다며 노동부에 신고하라 했고 제가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노동청 신고후 회사측에서 제가 출산휴가를 시작했던날을 퇴사일로 노동부에 신고하였고 노동부에선 출산지원금을 환수하게될거라는 이야기를 통보받았습니다.
현재 노동청에 퇴직금관련해서 신고를 해놓은 진행중이고 노동부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가지고있는 증거는 출산지원을 마치면 퇴사하라는 내용이담긴 카톡이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승소할수있을까하는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얼마안되는 퇴직금 받으려다 이젠 출산지원금까지 부당수급한 범죄자(?)가 되어가고있는데 어떻게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노무상담 부탁드립니다 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윤병상 입니다.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근속기간 및 고용형태 등과는 관계없이

임신한 여성근로자라면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임신을 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출산휴가 신청에 대해 사용자는 무조건 부여해야 합니다.


글 내용을 보면 "얼마전 출산으로 출산휴가를받고 지내던중 회사측으로부터 출산휴가기간이

끝나면 퇴사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담긴 카톡이 있으신 것 같구요. 회사의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셨고,

그 후의 사실관계가 어떠한지에 따라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볼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말씀하시는 해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함부로 해고를 할 수 없고(근로기준법 23조)

절차상 해고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27조)

그냥 말로 '나가라'라는 식으로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해고는 쉽지 않으며, 억울하게 해고를 당하셔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서 이긴다면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원직복직을 원치않는다면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청구만도 가능(금전보상)하며,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사직서나 권고사직서 등은 절대로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우선적으로는 현재 직원이 몇명이나 되는지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라고 이미

노동부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올려놓으신 상태라고 하셨는데 본 해고에 대해서 잘 다투는

것이 퇴직금 및 출산지원금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회사측으로부터 출산휴가기간이 끝나면 퇴사 라는 내용이 있는만큼 부당해고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퇴사시점은 출산휴가기간 이후로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카톡의 대화 내용 전체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은 법적으로 여러 쟁점이 묶여있고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만큼 

노무법인이나 노무사 사무실 등에 유선상 또는 방문등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유선등 연락 부탁드리며 질문과 관련하여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노무지식공유자 하이노무 김노무사 입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출산과 관련하여 유감스러운 회사의 조치를 받으셨다니 상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산후조리에 힘쓰셔야 할 시기에 회사에서 그렇게 통보를 받으셨으니 많이 당황하신 듯 싶습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제1항에 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주게끔 하고 있습니다. 또한제6항에서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게 끔 강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 출산전후휴가 등에 관하여 자세히 알고싶으시면 클릭해주세요.



또한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해고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요건하에 강제하고 있으며, 특히 제2항에서는 출산 전후에는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질문자님은부당해고의 요건에 해당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마무리 되었는지 확인하니' 라고 적으신 부분이 부당해고 판단에 있어서 애매한 쟁점으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당해고는 말 그대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해야 성립하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로 인정받을만한 행동을 하셨을 경우에는 불리한 판단을 적용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근로자 분들께서 상식이라고 생각하셔서 의외의 실수를 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사직서를 제출한다던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조치를 해달라던지, 인수인계를 해준다던지 등등 유형은 정말 많습니다. 그 경우 분명히 이길 수 있고 충분히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리한 정황 증거로 인정받아서 억울하게 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전문가인 노무사와 반드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질문자님께서 이미 하셨던 사실행위들에 맞추어서 대응 방안을 짤 필요가 있습니다.

산후조리에 힘써야 할 시간에 회사 일로도 스트레스를 받으시다니 안타깝네요. 어서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셔야 무엇이든 할 수 있으니까요...

이상 노무지식 공유자 하이노무 김노무사 였습니다. 하단 프로필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바일에서 잘 보이지 않으실 경우 PC버젼 보기를 눌러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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