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정으로인한 연차사용(완전강요)

회사사정으로인한 연차사용(완전강요)

작성일 2016.02.1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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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조업에서 4년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곧 사장이 폐업신고를 하는데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질문1) 1년이 안된직원들은 연차가 없으므로 월차가(만근하면) 발생되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질문2) 3조3교대라서 회사 회식하는데 연차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잘못된것 아닌가요??

(회사 입사하였을때 회사규율이라고함)

질문3)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연차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잘못된것 아닌가요??

질문4) 현제 4년동안 실직적으로 사용한 연차는 15개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전직원이 평균 연차가 -20개 이상입니다 그런데 사장이 연차가 -된게 많다고

월급에 매달 -1개씩(5만원)금액을 제외하고 월급을 지급합니다 잘못된것 아닌가요??

(급여명세서 가지고 있습니다  연차소모한것 보유중)

 

곧 사장이 폐업을 하게 되면 연차가 -20개인 사람들은 연차가1개당 5만원으로 과정을하면

-100만원이 되는데 조치할 방법을까요???

폐업을 하고나서도 신고가 가능하는지 여쭤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박초아 입니다.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부여받은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추후 1년간 80%이상 개근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15개의 연차에서 1년 미만 근로자로서 사용한 연차일수만큼 차감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임의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단,

 

법상 사용자는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기간경과로 소멸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사용촉진을 위한 조치란

 

1. 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이러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이라는 절차를 취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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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입사하였을때 회사규율이라고함) 질문3)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연차사용하라고 합니다 잘못된것 아닌가요?? 질문4) 현제 4년동안 실직적으로 사용연차는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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