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상해로 인한 휴직,연차를 강요하는데 고수님들 도와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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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9.2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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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9월4일에 근무 중 넘어져 9월5일부터 근무하지 못했습니다.
인대파열로 10월4일에 수술예정에 있습니다
9월 20일날 사고날짜 기준으로 산재신청은 하였으나, 아직 확정은 받지못한상황입니다.

회사측에 진단서 제출하면서 연차를 사용하지않고 병가(무급)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잔여 연차 사용후 무급신청이 가능하다고 연락이왔습니다.

1. 사업자가 산재근로자에게 연차를 강요할 수 있나요?

2. 산재처리 승락 후 휴업급여를 신청할때에 제가 (억지로) 8월에 잔여연차를 사용하게 된다면 9월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제 잔여연차는 16일입니다]

3. 인수인계를 빌미로 출근을 강요하는데 혹여 제가 출근하게된다면 휴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가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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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직장에서 초과근무요구와 (병원)...

... 그만둬야하나요?? 아님 이 악물고 다녀야는지... 병가 승인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 없는지 좀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병원 근무자입니다 수술실 간호사이기...

역사에대해서 아~~주자세히좀 알려주세요.

... 참고 (제왕운기) 단군의 건국 신화에 나타난... 한반도와 만주지역의 예맥(濊貊)족과 한(韓)족 사회에는... 종래의 읍락은 삼국시대의 ·후반기에 내외적으로 큰 변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