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에 관해서

부당해고에 관해서

작성일 2015.12.0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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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피x에땅에서 일하는 청년입니다
한달전 쯤 피자집 배달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들어가면서 있던 직원 한명이 제가 들어간지 일주일만에 무단 결근을 2주가량 하였고 그 사이 다른 직원을 한명 더 뽑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처음들어 갈때 무단결근 하였던 사람이 사장에게 연락이 와서 죄송하다 다시 써달라 대충 이런 이야기를 하였는데 사장이 저를 자르고 무단결근 했던 사람을 다시 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피자집에 현재 직원이 평일 주방 2명 주말에는 3명 총5명
그리고 배달원이 평일주말 2명입니다 총 7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현재 주급으로 지급받고 있고 보건증 주민등본 통장사본등등 왠만한 서류는 사장이 다 가지고 있고 임금 또한 계좌로 전부 지급 받았습니다

혹시 제가 갑작스레 해고 통보를 받게 되면 어떠한 권리를 찾을 수 있나 궁금해서 질문 하게 되었습니다

1. 갑작스레 당일날이나 하루이틀전 해고통보를 한다면 다른 직장 구하기 전까지 더 일을 할 수 있나요?
해고예고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라능 것이 없고 해고가 자유롭다던데 무슨 의미 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하는 가게는 5인 미만이 아닌게 맞나요?
3. 해고예고 수당이 뭔가요?

4. 해고를 당하는 정확한 이유가 전에 무단결근 한 사람이 다시 일을 하게되면 총3명이 일을 하니 2명으로 일하기 위해 해고 한다면 부당해고가 맞는지요?

제가 두서 없이 글을 적어 내려서 헷갈리 실수도 있으실꺼애요

제가 갑작스런 해고에 관해서 최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질문을 하는 것이니 그것에 대해서 답변 상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1. 갑작스레 당일날이나 하루이틀전 해고통보를 한다면 다른 직장 구하기 전까지 더 일을 할 수 있나요?

===> 귀사례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을 주장할 수 있고


        현 직장에서 퇴직을 원하며, 다른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일을 더하겠다는 생각에 대하여는

        사업주와 잘 협의하면 얼마든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니다.


해고예고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 주급형태로 받고 잇는 알바로서 3개월 이상에 해당한 경우  

        해고예고제도를 이행하여야 하며,

        3개월 미만에 해당하는 귀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없이 회사가 정당한 해고절차를 이행할 수 잇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라능 것이 없고 해고가 자유롭다던데 무슨 의미 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하는 가게는 5인 미만이 아닌게 맞나요?

===> 회사의 경영규모를 반영하여, 현행법이 소규모 사업장에 적합한

        해고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고의 정당성 부분과 관련하여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보다

        좀 더 유연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는 어렵습니다.


3. 해고예고 수당이 뭔가요?=>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귀사례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로자에 해당되어야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4. 해고를 당하는 정확한 이유가 전에 무단결근 한 사람이 다시 일을 하게되면 총3명이 일을 하니 2명으로 일하기 위해 해고 한다면 부당해고가 맞는지요?
===> 구체적인 상황은 검토되어야 하겟지만,,,

        무단결근한 자의 원직복직을 위하여, 그간 근무한 알바직원을 구조조정한다는 것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부당하다 생각될만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는 좀 더 명확하게 해고사유 등을 결정하여,

        그 정당성을 정비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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