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 pc방 야간근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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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pc방 야간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백승재 입니다.
1. 반갑습니다. 백노무사입니다.
2. 만 18세미만자의 경우에 동의가 있어야 하고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 제가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서 그런데 만18세는 pc방 알바 야간근무 가능한가요???... 만 18세미만자의 경우에 동의가 있어야 하고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96년생인데요..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서 그런데요. 만18세는 pc방 야간근무 가능한가요???? 만 18세부터 야간근무 가능합니다.
05년생 만 18세 미성년자입니다 만18세 미만 22시 이후 근무 불가던데 만 18세는 야간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원칙적으로 청소년은...
... 만 18세 이상이라면 야간 근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07시부터 22시 되기 직전까지만 근무가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해보려는데 10시 이후에 근무하려면 따로... 경우 만 18세 이상에 해당하신다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22시 이후 야간근로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 야간근로가 불가피하면 근무실태 및 업무강도 등을 고려해 기존 방식대로(오후 10시~오전 6시) 인가할 수 있습니다. 3. 만 18세 이상자의 경우에는 야간근로가 가능합니다.
2006년 1월 생인데 22시 이후 근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십니다
... 미성년자 야간근무 동의서였나? 그거 내야되나요??? 아니면 없어도 할 수 있는... 질문자님께서 만 18세 이상이라면 별도의 서류없이 야간근로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이 사진을 보면 만 18세 이상인 고등학교 재학중이 아닌 졸업or자퇴생은 야간 pc방 출입, 청불영화 관람가능이라고 하는데 자퇴한 05년생도 생일 지나서 만 18세가 되면...
...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2021년 만 18세 이후 근무를... 규제하는 PC방, 주점, 멀티방, 소주방, 안마방 등의 경우 주, 야간을 떠나 만 19세 이상부터 근로가 가능하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