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계약직 근로자의 대학강사 겸직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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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계약직으로 교육청 산하의 상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학기부터 대학에 토요일마다 강사로 강의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강의 맡기로 한 당시에는 제가 상담실에서 일하기로 할때 작성한 근로계약서 상에
주 40일 근무에 주 5일 근무로 명시되어 있어서
토요일은 근무시간이 아니라 생각되어 강의를 하겠다고 말은 하였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어 강의를 나가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상담센터에서 똑같이 계약직 상담사이신 선생님도
주중에 있는 대학원 수업에 양해를 구하고 다니고 있는 실정이고,
상담실에서 토요일에 근무는 없는 상황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시간도 아니고,
주변에 교육공무원, 공무원이면서 대학에 강의나가는 분들이 계시고,
제 개인적인 일이라고 생각되어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혹시나 주변에 저와 같은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저의 행동이 위법행위인지인지 궁금합니다.
+
저희 지역교육청에 공무원행동강령을 찾아서 읽어보았는데요,
외부강의가 있을 경우 해당기관장에게 신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고면 허가와는 다른 것인가요?
구두로 허락을 맡은 후에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계약직으로 교육청 산하의 상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학기부터 대학에 토요일마다 강사로 강의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강의 맡기로 한 당시에는 제가 상담실에서 일하기로 할때 작성한 근로계약서 상에
주 40일 근무에 주 5일 근무로 명시되어 있어서
토요일은 근무시간이 아니라 생각되어 강의를 하겠다고 말은 하였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어 강의를 나가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상담센터에서 똑같이 계약직 상담사이신 선생님도
주중에 있는 대학원 수업에 양해를 구하고 다니고 있는 실정이고,
상담실에서 토요일에 근무는 없는 상황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시간도 아니고,
주변에 교육공무원, 공무원이면서 대학에 강의나가는 분들이 계시고,
제 개인적인 일이라고 생각되어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혹시나 주변에 저와 같은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저의 행동이 위법행위인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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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지역교육청에 공무원행동강령을 찾아서 읽어보았는데요,
외부강의가 있을 경우 해당기관장에게 신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고면 허가와는 다른 것인가요?
구두로 허락을 맡은 후에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