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채용 계약 사용자 일방해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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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기관 프로그램 강사 계약서 일방 해지 관련
1. 위 강사 채용 공고(2024.4.1) 채용 지원하여 최종 4.11 합격 통보 및 합격자 제출서류 요청받아 4.16 위 기관 방문하여 강사 계약서 작성
- 강사 계약서 작성 이후, 4.24 강사 계약 담당자는 위 공고문을 교육청에 게시하여 강사 채용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였으나 본 귀관의 절차상 하자로 인해 계약 일방 해지 통보를 받음
- 계약 수탁자 본인의 귀책사유는 존재하지 않으나 일방적인 계약 해지관련하여 위 기관은 “추후 감사시 지적사항으로 어쩔수 없다, 재 공고후 응시 바란다”는 답변임
- 본인은 계약기간 (4.16 ~ 12.30) 내 부당해고를 당하였으나 일체 피해보상 등 구제받은 사실이 없으며 위 기관의 불합리하고 일방적인 행정절차 이행에 이의를 제기하고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람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해당 교육청 민원 제기한 상태입니다
위 내용과 같은 처지시 본인이 요구할수 있는 조치사항이 궁금합니다
1. 위 강사 채용 공고(2024.4.1) 채용 지원하여 최종 4.11 합격 통보 및 합격자 제출서류 요청받아 4.16 위 기관 방문하여 강사 계약서 작성
- 강사 계약서 작성 이후, 4.24 강사 계약 담당자는 위 공고문을 교육청에 게시하여 강사 채용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였으나 본 귀관의 절차상 하자로 인해 계약 일방 해지 통보를 받음
- 계약 수탁자 본인의 귀책사유는 존재하지 않으나 일방적인 계약 해지관련하여 위 기관은 “추후 감사시 지적사항으로 어쩔수 없다, 재 공고후 응시 바란다”는 답변임
- 본인은 계약기간 (4.16 ~ 12.30) 내 부당해고를 당하였으나 일체 피해보상 등 구제받은 사실이 없으며 위 기관의 불합리하고 일방적인 행정절차 이행에 이의를 제기하고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람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해당 교육청 민원 제기한 상태입니다
위 내용과 같은 처지시 본인이 요구할수 있는 조치사항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