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같은 업종의 사업자를 냈다면 법적문제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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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작은 매장의 미용업쪽 사업자이며 수년간 프리랜서 기준으로 (비율제)로 급여 지급, 휴무 출퇴근 시간 조정가능 등 조건으로 근무한 직원이
퇴사하기 전 이미 같은 업종의 사업자를 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본인 스스로 프리랜서 기준으로 일했음을 알고 있으면서 퇴직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퇴사하기 전 이미 사업자를 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프리랜서이기때문에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프리랜서 조건 중에 복직 중 다른 사업에 종사하는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게 거짓말을 하고 사업자를 만든 사실을 알고 있었어도 따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근로자라고 우기는 상황이며, 저는 프리랜서로 근무한 근거자료는 충분하기에 노동청에 근거자료 제출할 예정입니다.
노동청은 근로자편이라서 근거자료를 내놓았지만 운없이 근로자라고 인정 된다면
근로자가 퇴사하기 전 같은 업종의 사업자를 냈다면 법적으로 문제제기가 가능한지요?
퇴사하기전 직원이 사업자를 냈다는 근거증거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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