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및 퇴직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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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01일부터 1년 근로계약이며
근로계약서에 회사의 사정으로 일이 없을 경우
근로계약은 만료기간까지 이어가지만
일을 하지않고 급여도 없는 무노동 무임금 이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2024년 3월 01일부터 계약종료되는 3월31일까지
회사 사정으로 일이 없어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
퇴직금에 해당 기간 무임금 급여가 반영이 되나요?
2023년 4월 01일부터 1년 근로계약이며
근로계약서에 회사의 사정으로 일이 없을 경우
근로계약은 만료기간까지 이어가지만
일을 하지않고 급여도 없는 무노동 무임금 이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2024년 3월 01일부터 계약종료되는 3월31일까지
회사 사정으로 일이 없어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
퇴직금에 해당 기간 무임금 급여가 반영이 되나요?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