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간접 파업으로 병원업무 방해중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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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간접 파업으로 병원업무 방해중인데
조금 있어 보세요
원상태로 돌아 옵니다
윤석열은 의사 파업으로 국민들이 의사에게 분노를 유발 해서
이번 선거에서 이길려고 저러는 겁니다
선거 끝나면 윤석열이는 병원 사주를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압박 해서
교수들이 병원 사주 눈치 보느라 전공의들 전부 불러 들일겁니다
그로 인해 의대 인원수 협의 수정 해서
적정 인원으로 처리 될 것 입니다
윤석열정부의 뻔한 수법입니다
전공의 파업 처벌가능한가
최근에 전공의 파업에 관하여, 이것이 처벌가능한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전공의는 대학병원에서 교육생인데 이런 사람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다음은 법률적으로 분석해본 것입니다.
형벌에 관한 법령적용은 행정 또는 민사에 관한 법령적용보다 상당히 좁게 인정된다. 왜냐하면 형법의 기본원리가 10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범죄자로 인정하여서는 안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의료법을 살펴본다.
제59조(지도와 명령)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제88조에는 위 59조 3항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59조 2항을 보면 의료인이 진료를 중단하였을 때에 진료를 개시하라는 업무령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라는 신분이 있어야 하고 그 신분자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형벌에 관한 조문을 적용할 때는 그 범위를 최소한으로 좁게 인정되는 것이 형벌법의 원직이다.
전공의는 진료의 기술을 교육받고 있고 전문의가 진료를 할 때 그것을 보면서 학습하고 있는 교육생의사이고, 그 신분상 종합병원에서 진료의사로 정식으로 채용한 것이 아니다. 교육받는 교육생의 신분이고 외부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교육생으로 온 의사나 잠시 파견 형식으로 잠깐 진료를 보러온 의사까지 그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담당할 의무를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 경우 형법상 신분범의 개념이 적용되는 것이다. 신분범이란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이면서 그의 담당 업무에 관하여서만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것과 같이, 의사이면서 그의 담당 진료 업무에 관한 범죄이다.
대학교수이면서 병원의 진료를 하고 있는 의사의 경우 파견된 외부 의사이고, 신분상 그 대학병원의 전임의사가 아니어서 담당업무가 아니므로 역시 그 신분상 업무명령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교육받으러 온 의사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대학병원의 진료가 담당업무가 아니므로 업무명령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더우기 전공의는 교육생이고 교육생에게 진료를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사회상규에 위반된다. 교육생 전공의가 진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문의가 지켜보는 가운데 전문의의 책임하에 교육의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다. 수련 중에 있는 의사는 여러모로 부족하다. 종합병원에 찾아가는 환자는 대부분 복잡한 중증환자인데, 교육생인 전공의가 진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잘못될 가능성이 많아 환자를 중한 상태에 빠뜨릴 위험이 많다. 전공의는 원칙적으로 종합병원에서 단독으로 진료를 하여서는 안되고, 전문의로부터 범위를 정하여 지시를 받아 일을 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현실을 보면 전공의가 일일이 지시 감독을 하지 못하고 전부 책임지고 하라고 맡기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단독진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회상규로는 위반된 것이다.
수련을 받으러 학생 정도의 신분으로 와서 배우면서 전문의 지시를 받아 지도감독하에 한정된 범위의 진료를 하고 있는게, 갑자기 배우고 있는 진료가 해야 할 의무이니 계속해라, 안그러면 처벌하겠다고 하면 이것이 정당한 것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신분상 그 대학병원의 진료가 자신의 의무가 아닐 뿐 아니라 아직 배우고 있어서 종합병원의 진료를 할 능력이 안되는데 그것을 하라고 하면 가능할 수도 없을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전공의에게 평균적으로 주 90시간의 일을 시키면서 과로하게 하는데, 그러다가 과로로 정신이 나가 실수라도 하게 되면, 중한 환자가 있는 종합병원에서 환자가 잘못되기 쉽다.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을 넘겨서 일을 시킬 수 없다. 주 90시간이면 근무시간의 초과의 도가 상상을 초월한다. 이렇게 법률에 심히 위배된 일을 시키면서 이러한 일을 개시하라고 명령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전공의는 정부의 진료개시명령에 대하여 진료를 해야 하는 신분에 있지 아니하고 그러한 일을 할 능력도 안되므로 이러한 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고, 한편 근로사간이 과도하게 초과하여 근로기준법에 심히 위배된 것이다. 한편 전공의는 의료법 제59조 제3항에서 거부할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
... 의사 파업으로 국민들이 의사에게 분노를 유발 해서 이번 선거에서 이길려고 저러는 겁니다 선거 끝나면 윤석열이는 병원 사주를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압박 해서...
의사들 파업한다고 하면 수술 못해요? 29일에 수술한다고 했는데 파업한다고 수술... 파업이라는건 업무를 중단하는 쟁위행위를 하는것을 말합니다.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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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료원 파업 - 간호1등급제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빠짐없이 병원을 나왔더라구요. 원래근무시간은... 인원으로 의사들의 업무까지 하기에는 너무 힘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