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부서 직원 업무태만 징계 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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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같은 직장에 타부서에 있는 직원 중 한 명이 업무태만의 수준을 넘는 것 같아 인사위원회 회부시켜 정직이나 해고 당하게 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없을까요?
왜 이런 고민을 하냐면 근태 미처리 시 외부 점검에 따라 본사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에, 현장 직원 근태 미처리 시 현장에 책임이 있거든요.
즉 책임자도 책임을 져야해서 고민입니다.
출근하는 순간 휴계시간 1시간 외 근무시간인데, 근무 시간 중 본인이 업무적으로 스트레스 받을 때 헬스장을 간다거나 회사 근처에 원룸 하나 구해서 몇시간씩 자고 옵니다.
제 마음같아선 하는 행동 다 증거로 남겨놔서 인사과에 보내고 싶습니다.
업무태만이 아닌 회사 입장에선 악성종양 수준인데.. 본사에 보내기 전 책임자님에게 보고드리는게 맞을까요?
보고내용은 위와 같은 행동을 함으로써 타부서 직원들까지에게도 불쾌하고 업무효율 저하 및 회의감을 조성합니다. 라고 다이렉트로 말하고 싶네요.
그 외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타부서 직원과의 윤리적 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