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사업장의 단체협약 적용 범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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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본 기관은 본사와 별도의 취업규칙을 적용 받고 있는 기관으로
이번에 노조가 창립되어 본사 노조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취업규칙을 적용받고 있어서
본사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데에 문제가 있어 질문드리게 됐습니다
예를들어
본사 단체협약의 내용 중
1조 - 급여에서 노조비를 공제할 수 있다
2조 -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치면
1조는 바로 적용하여 본 기관 급여에서 노조비를 공제하고
2조는 별도 취업규칙 적용 기관이라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데
단체협약에서도 어떤 조항은 적용하고 어떤 조항은 적용 안 하고 이게 입맛에 따라 적용 문제가 생기는데
이렇게 되는 게 맞나 싶어서요
별도로 단체협약을 맺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고
만약 본사 단체협약의 일부를 따라간다면 나머지 조항들도 따라가야 하는 게 아닌가요...
또한 본사 단체협약을 따라가게 된다면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별도의 취업규칙을 적용받더라도
단체협약에 있는 각종 수당 지급 조항들을 동일 적용해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현재 본 기관은 본사와 별도의 취업규칙을 적용 받고 있는 기관으로
이번에 노조가 창립되어 본사 노조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취업규칙을 적용받고 있어서
본사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데에 문제가 있어 질문드리게 됐습니다
예를들어
본사 단체협약의 내용 중
1조 - 급여에서 노조비를 공제할 수 있다
2조 -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치면
1조는 바로 적용하여 본 기관 급여에서 노조비를 공제하고
2조는 별도 취업규칙 적용 기관이라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데
단체협약에서도 어떤 조항은 적용하고 어떤 조항은 적용 안 하고 이게 입맛에 따라 적용 문제가 생기는데
이렇게 되는 게 맞나 싶어서요
별도로 단체협약을 맺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고
만약 본사 단체협약의 일부를 따라간다면 나머지 조항들도 따라가야 하는 게 아닌가요...
또한 본사 단체협약을 따라가게 된다면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별도의 취업규칙을 적용받더라도
단체협약에 있는 각종 수당 지급 조항들을 동일 적용해도 되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