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을 했는데 주휴,특근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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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을 했는데 주휴,특근수당 받을수있나요?
중국에서 현재 일을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상 일일근무 am9시부터 pm5시라고 돼있고. 일금 10만원이라고 돼있지만, 실질적으로 8시30분부터 pm 5시30분까지 일합니다. 그리고 잔업을 하면 7시 30분 퇴근입니다. 이럴경우 추가 근무 한시간에 대해서 돈을받을수있을까요?
법적으로 정해진시간이 주 52시간인데 저희는 62시간근무합니다. 그중 8시간만 인정받고 2시간인정을 안해줍니다. 이부분도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저희가 식대비를 받지않고있는데 식대명목으로 출장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계악서상에도 식대는 없고 출장비와 위험수당비만 명시되어있습니다. 제가 듣기론 해외근무시 식대는 별도라고 들었습니다. 식대를 받을수있을까요?
주휴수당을 지급받고 있지않는데 이부분도 받을수있을까요?
토요일근무 특근으로 됩니까? 관계자한테 물어보니 프리랜서는 토요일은 특근으로 처리가안된다는데 만약 특근으로처리가 가능하다면 그돈을 받을수있을까요?
노동부에 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기존 3.3프로만 뗍니다. 신고할경우 4대보험을 적용하여 돈을 더 내야하나요?
한국입국시 격리14일중 10일치만 지원을해준다는데 14일치를 받을수있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격리비와 공수가 따로라고 알고있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신고시 실질적으로 받을수 있는명목은 뭐뭐가 있을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ㅠ
1. 계악과 다른 초과시간 한시간 받을수 있을까요.
2. 법적 근로시간 초과분 받을수 있을까요.
3. 법적으로 해외출장시 식대비와 출장비가 따로면 식대비를 받
을수 있을까요?
4. 프리랜서도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5. 프리랜서 토요일근무 특근처리 가능할까요?
6.노동부 신고시 4대보험비를 납부해야하나요?
7.격리시 격리비와 공수
중국에서 현재 일을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상 일일근무 am9시부터 pm5시라고 돼있고. 일금 10만원이라고 돼있지만, 실질적으로 8시30분부터 pm 5시30분까지 일합니다. 그리고 잔업을 하면 7시 30분 퇴근입니다. 이럴경우 추가 근무 한시간에 대해서 돈을받을수있을까요?
법적으로 정해진시간이 주 52시간인데 저희는 62시간근무합니다. 그중 8시간만 인정받고 2시간인정을 안해줍니다. 이부분도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저희가 식대비를 받지않고있는데 식대명목으로 출장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계악서상에도 식대는 없고 출장비와 위험수당비만 명시되어있습니다. 제가 듣기론 해외근무시 식대는 별도라고 들었습니다. 식대를 받을수있을까요?
주휴수당을 지급받고 있지않는데 이부분도 받을수있을까요?
토요일근무 특근으로 됩니까? 관계자한테 물어보니 프리랜서는 토요일은 특근으로 처리가안된다는데 만약 특근으로처리가 가능하다면 그돈을 받을수있을까요?
노동부에 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기존 3.3프로만 뗍니다. 신고할경우 4대보험을 적용하여 돈을 더 내야하나요?
한국입국시 격리14일중 10일치만 지원을해준다는데 14일치를 받을수있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격리비와 공수가 따로라고 알고있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신고시 실질적으로 받을수 있는명목은 뭐뭐가 있을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ㅠ
1. 계악과 다른 초과시간 한시간 받을수 있을까요.
2. 법적 근로시간 초과분 받을수 있을까요.
3. 법적으로 해외출장시 식대비와 출장비가 따로면 식대비를 받
을수 있을까요?
4. 프리랜서도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5. 프리랜서 토요일근무 특근처리 가능할까요?
6.노동부 신고시 4대보험비를 납부해야하나요?
7.격리시 격리비와 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