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항권의 인정
저항권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다른 합헌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이다.(헌재결 1997. 9. 2597헌가4)
이러한 저항권은 주권자인 국민이 그 헌법적 질서를 유지, 회복하기 위한 최후의 비상수단적 권리에 해당하며, 그 행사는 자연법상의 권리 혹은 예비적 헌법수호수단 내지 초실정법적 보호수단을 의미하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권력의 불법적 행사에 대하여 그 복종을 거부하거나 실력행사를 통하여 저항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 즉 반항권(反抗權)이라고도 한다.
저항권의 사상은 중세에도 있었지만 근대적 의미에서의 저항권은 근세 초기의 폭군방벌론(暴君放伐論)을 거쳐 17∼18세기에 이르러 대두된 자연법사상과 사회계약설, 특히 J.로크의 사상을 배경으로 하여 성립하였다.
저항권의 성질에 관하여는 그것이 엄격한 의미에서의 법적 권리가 아니고 초실정법적(超實定法的)·자연법적·도덕적·이념적인 개념에 불과하다는 주장과, 적어도 실정법에 규정된 이상은 법적 권리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 실정법상의 저항권은 헌법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임에 반하여, 전자와 같은 자연법상의 저항권은 실정법질서 그 자체를 변혁하는 혁명권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2. 기본권의 보장
기본권이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제 권리(인권)를 말한다.
헌법적인 질서 속에서의 자유와 권리를 뜻하는 기본권이 또 다른 질서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은 기본권이 가지는 양면성 때문이다. 즉 기본권은 한편으로 민주주의적·법치국가적·사회국가적 헌법질서의 기본이 되는 질서적 요소를 뜻하기 때문에 그 헌법질서로서의 힘 때문에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을 일단 이 질서 속으로 끌어들이지만, 그 민주주의적·법치국가적·사회국가적 헌법질서는 그러나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이 그의 주관적 권리로서의 기본권을 행사 함으로 인해서 비로소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다.
기본권은 결국 인간생활의 바탕이 되는 사행활 영역에 대한 국가의 불필요한 생활간섭을 배제하고 동화적 통합의 생활형식인 헌법질서 내에서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정치적 일원체의 정신적·문화적·사회적·경제적 생활을 함께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국민 개개인의 주관적 권리인 동시에 그것은 또한 동화적 통합의 생활형식인 헌법질서의 기본이 되는 객관적 질서라고 할 것 이다.
따라서 기본권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과 정치적 일원체의 개관적 질서로서의 성격을 다 함께 가지고 이 두가지 성격이 서로 기능적으로 보완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기본권 주체가 기본권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기본권의 이와 같은 양면성으로 인한 저항성 때문이다.
기본권이 가지는 객관적 질서로서의 성격, 특히 부정적인 권능 규정이라고 이해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기본권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 국민의 생활영역을 침해하는 것은 그의 부정적·소극적인 권능에 속하는 일로서 허용되지 않게 된다. 바로 이 곳에 기본권에서 나오는 국가권력의 한계성이 있다.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의 기본권 효력이 하는 전근대적 사고 방식을 버리고 기본권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법률의 효력을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본권이 가지는 객관적 질서로서의 성격이다.
그러나 기본권의 이 같은 객관적 질서로서의 성격은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이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그의 사생활을 비롯한 사회·문화·정치·경제적으로 생활을 형성하고 영위해 나갈 때 비로소 그 질서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권의 주관적 권리의 성격과는 불가분의 밀접한 기능적인 보완관계에 있다.
3. 사회권의 보장
|
국민(개인)이 생존을 유지하거나 생활을 향상시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해 적극적인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하는 당위성.
사회권이란 인간다운 사회 생활할 권리를 줄인 말로 사회권적 수익권, 생활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이라고도 부른다.
사회적 기본권은 세계 최초의 복지규정의 헌법으로 평가 받는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1919년)에 의해 처음으로 명문화 되었다.
예를들면
* 사회적 약자에 대해 차별금지 * 노동에 대한 권리 * 의식주 및 교육·건강·문화에 대한 권리 * 여성·아동·장애인·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
※ 사회권조약 제11조를 보면 사회권의 목적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상당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또한 부단히 생활조건을 향상시킬 권리가 있다. 상당한 생활수준이란 자기와 자기 가족이 쓸 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그 내용으로 한다.'
|
4. 대의제의 실시
국민들이 스스로 선출한 대표자들을 통해 법률제정 및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정치제도 또는 그 절차.
거대한 현대국가에서는 아테네나 로마의 민주정치에서처럼 광장 같은 곳에서 시(국)민들이 다 함께 모일 수 없으므로 국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려면 자신들 가운데서 자신들을 위해 활동할 소수의 대표자를 선거해야 한다는데 대의정치 이론의 근거가 있다.
현대의 정치에서 피치자(被治者)들의 합의에 바탕을 둔 정부를 조직하려면 어떤 형태이든 대의제가 필수적이다. 또한 선출된 대표들은 일반국민들에 비해 순간적인 감정에 동요되는 면이 적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에 보다 큰 안정성과 지속성을 줄 수 있다.
오랜 역사를 거치는 동안 대의제와 관련하여 여러 방법과 장치들이 혁신을 거듭해 왔는데 유권자 자격, 선거구 획정, 의원수 할당, 선거의 기초, 후보지명 방법, 유권자 의사 확인 방법 등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국민들의 요구(여론)를 체계적으로 집약할 필요성 때문에 정당이 국민과 대표들 사이의 중개자로서 기능하게 되었으며, 정당들이 노선을 놓고 논쟁을 벌이는 것은 대의정치의 한 특징을 이루었다. 대표가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들에게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하는가의 문제는 오랜 동안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대체로 국민의 대표자는 유권자들의 지시를 그대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과, 자유로운 대리인으로서 자신의 능력과 지식을 최대한 발휘하여 행동해야 한다는 2가지 관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대의제의 원칙은 정치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노동조합이나 전문단체와 같은 거대한 사회조직에서 집행부를 구성할 때도 적용된다.
5. 국민 투표제의 실시
선거 이외에 헌법개정안이나 법률안 등 국정에 중요한 사항을 국민의 표결에 붙여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제도.
대의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현대국가가 답변확정하고 있는 직접민주제의 한 형태로서 가장 널리 보급된 제도이다.
국민투표의 종류로는 국민거부 또는 국민합의, 국민표결, 국민발안(國民發案), 조정적 국민투표, 상의적(相議的) 국민투표, 국민소환 등이 있다.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이나 프랑스 제5공화국과 같이 광범위한 사항을 국민투표의 대상으로 하는 나라도 있었으며, 오늘날에는 스위스와 미국의 각 주에서 대표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4년 제2차 헌법개정에서 주권의 제약과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중대사항에 대한 국민투표제가 처음 도입되었다.
1962년 제5차 헌법개정에서는 헌법개정에 대해서 국민투표제가 답변확정되었고, 제7차 개헌에서는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과 대통령이 부의(附議)한 국가의 주요정책에 대해서 국민투표제가 답변확정된 바 있다.
그리고 1980년 제8차 헌법개정에서 헌법개정안과 대통령이 부의한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제가 답변확정되어, 1987년 10월 9차 헌법개정에서도 그대로 실시되었다.
즉 국회가 의결한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헌법개정이 확정되며(제130조 2항),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제72조).
우리나라의 국민투표는 대통령이 중심이 된 통치권 행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의적(恣意的)으로 운용되었다는 비판도 있으며, 특히 유신시대에는 대통령이 부의하는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가 집권기간 연장, 비상사태 선포 등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