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쇠고기협정에 대해..[30]

한미 FTA의 쇠고기협정에 대해..[30]

작성일 2008.05.07댓글 4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꾸벅...)

전 올해 중3인 학생인데요

 

간단히 본론을 말하면

 

제가 이번에 국어 수행평가로 '한미FTA의 쇠고기 협정에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라..'

 

라는 수행평가를 해야하는데..

 

흠. 중3치곤 좀 시사적인 문제라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겟어요..

 

뉴스를 보긴 하지만..

 

제가 이해가 덜 가서요 ㅜㅜ

 

그래서 질문이..

 

FTA 란 무엇이며 쇠고기협정의 개념과 쇠고기협정의 궁극적인 목표(목표는 별개의 문제라 안써도..)

 

또한 협정을 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격게되는 어려움과

 

피해.. 심각성들이 무엇인지.. 좀 적어주십시요./.

 

제가 대충알기론 아주 나쁜것이라던데..

 

여러분들의 솔직한 답변을 써주세요 ㅠ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FTA(free trade agreement)

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입니다

 

쉽게말하면 물건들여오는 관세(세금)이런거 모두 없에버리고 서로서로 좋게 자유롭게 무역을 하자는 뜻이죠.

 

요즘 세계화가 되면서 국가간 무역이 활발해졌고 국가간 무역이 마찰이 빚어질수 있는 관세를 모두 파괴시킨것이죠.

FTA가 원래 나쁜것은 아닙니다.

 

다만 GIVE AND TAKE만이 존재하는 것 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대한민국의 주요 수출품 아시죠?

 

반도체 자동차 전자기기등 여러가지 것들이 있는데 미국이 이런것들 모두 사줄테니 쇠고기를 사달라라는 것이죠.

 

한국은 미국이 요구를 들어줬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쇠고기를 개방하게 되었고 전국이 난리가 나고 국민들이 시위하고 난리나는거죠...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게 되면 한우의 값이 싸지기 때문에 한우를 키우시는 농민들께서 제값도 받지 못한채 손해만 보면서 한우를 팔아야 하는겁니다.

 

미국산 쌀 들어온거 아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와 같습니다. 우리나라 제품을 사주는 대신 미국이 자기네 쌀 사달라구요...

 

한국이 미국쌀을 받아들이면 대부분의 농민들이 피해를 입게되어 농민들이 농사를 그만두게 되지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한국 쌀시장 점유율이 미국쪽으로 기울겁니다.

 

만약 미국쌀이 한국 쌀시장의 100%를 차지하게 된다면(이런일은 일어나지 않을거임 국민들이 상황을 심각성을 알기에.) 미국은 미국산 쌀의 값을 올려 한국에 협박을 가하게 되는것이죠....

"내가 미국산쌀 값올릴테니 이만큼 돈 더줘 안주면 쌀 공급안할거야~" 이런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독점의 폐해 아시죠? 어떤 한 기업이 예를 들어 전기를 공급하는 기업이라 칩시다.

전기시장에서는 공급자가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한 기업이 막대한 이윤을 챙기기 위해 전기를 쓰는 수요자를 상대로 협박을 가하게 되는거죠... 전기값 올릴테니 올린만큼내라고....

 

일단 피해의 심각성은 예를 들어 설명 드렸고.

 

쇠고기 협정의 미국의 목표!!!!!!!:한국의 쇠고기 시장을 공략하는것 이게 궁극적 목표임(이익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거꾸로 한국도 마찬가지(반도체 자동차 전자기기등 수출품으로 미국 시장 공략 목표)

 

이런것들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관련뉴스:
가스-난방公 완전히 민영화, 도로-항만公 경영 민간위임 - 동아일보

 

http://newslink.media.daum.net/news/20080513031510905 (다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6&oid=020&aid=0001959682 ()

 

 

목차:

한미FTA와 GMO
한미FTA와 미국 쇠고기에 대한 민간 소비자 단체의 주장
한미 FTA SPS 챕터(제8장)의 제4조 분쟁해결
한미FTA와 위생검역(SPS)
FTA를 통해 위생검역조치가 제소된 사례
광우병괴담 살펴보기
쇠고기-한미FTA선결요건 관련문건
특별법 재정이 한미FTA비준에 무의미한 이유
물민영화 사례 중심
전기민영화 사례중심
의료민영화 사례중심
왜 유독 미국형 포괄적FTA에 반대하는가
한미FTA가 우리 삶에 끼칠 영향
비교우위론 vs 사다리 걷어차기 - 박득훈
뉴라이트 운동비판 - 뉴라이트의 경제관 - 구교형
하방 침투 효과 (Trikle Down : 물흐름 효과)

 

 


한미FTA와 GMO

출처:다음 아고라 경제방 크라운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79405


인터뷰 - 유전자조작식품(GMO) 다큐 제작자 이강택PD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연구동 정문 앞. '환경스페셜'의 이강택 PD를 만났다. 그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얼굴은 까맣게 그을린데다 초췌해보였다. 그는 겸연쩍은 듯 "어제 영상편집 때문에 밤을 샜더니 몰골이 말이 아니다"고 변명(?)했다.

"4월부터 준비한 게 이제서야 끝나네요. 영어원문으로 된 유전공학 자료를 읽는라고 어찌나 힘들었던지…."

이미 '얼굴없는 공포, 광우병'부터 'NAFTA 12년, 멕시코의 명과 암' 등의 시의성 있고 파괴력 있는 '한 방'을 보여왔던 그가 이번에 준비한 것은 바로 '유전자조작식품' 바로 'GMO 식품'이다.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식품은 생산성 향상과 상품의 질 강화를 위해 본래의 유전자를 변형시켜 생산된 농산물이다.

질병에 강하고 소출량이 많아 식량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GMO 식품을 장기간 섭취할 경우 인간에 무해하다는 점이 분명하게 검증된 바가 없으며, GMO 품종으로 인해 생태계가 교란되는 등 환경재앙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런 위험성을 인정, 우리나라는 GMO 표시제를 사용하고 있다.


소가죽의 돼지, 양가죽의 소... 이건 '쥬라기 공원'


이강택 PD가 보고 온 GMO 식품의 세계는 어땠을까? 이 PD는 이를 '쥬라기공원'이라고 말했다. 소가죽을 한 돼지, 양가죽을 한 소, 모성이 제거된 닭 등 '목적'을 위해 변형된 '생명'들의 실상이 참혹했기 때문이다.


"연어를 성장호르몬이 계속 분비되도록 변형을 시켜서 성장속도가 4배 이상 빠르고 크기도 10배에서 30배까지 큰 슈퍼연어를 만들었는데, 30배까지 성장하니깐 머리와 장기에 심한 기형이 발생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사람 입에 넣으라는 건지 걱정이 된다. 쥬라기공원이다. 공룡을 인간이 부활시켜놓고 호되게 당하는 것처럼."


이 PD는 인도의 농민들을 예로 들었다. 현재 인도는 미국의 '몬산토'사가 개발한 BT면화를 재배하고 있다. BT면화는 해충이 발생하지 않게 자체적으로 독성물질을 분비하도록 유전적으로 변형된 것. 하지만 이 면화를 먹은 양과 염소들은 절반이 죽어나가고 있다.


"양이랑 염소만 죽어나가는 게 아니다. BT면화가 분비하는 독성물질을 견디어내는 새로운 해충이 발생하고 작황도 그리 좋지 않다. 결국 농민들은 악순환을 견디지 못하고 한 해에만 수천명씩 자살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지금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결국 인간이 변형한 생명이 앙갚음을 하고 있는 셈. 이미 '광우병'의 사례에서 봤듯이 '효율'과 '이윤'만이 목적이 돼 생명을 다루게 될 때, 인간의 생명 역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를 수밖에 없다. 이 PD가 걱정하는 것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


"광우병만 해도 처음 발생하고 10년 뒤, 사람들이 죽고 나서야 발병 원인을 인정했다. GMO 식품이 유통된 지 이제 10년 정도 됐다. 아직 안전성이 검증되지도 않았는데 안전망을 정부가 앞장서서 걷어내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PD는 정부의 이런 태도가 "다국적 기업이 자신의 잇속을 위해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세계농업 장악한 몬산토는 '고엽제' 만들던 회사


"미국의 '몬산토'사가 대표적인 유전자조작식품을 생산하는 회사다. 연구인력이 1만2000명 정도 되는데다, 세계의 170여개 국가에 유전자조작식품을 수출하고 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 '고엽제'를 만든 회사다. 신경가스와 같은 화학 무기를 생산하던 회사였다.


농업으로 사업분야를 전환한 '몬산토'사는 처음 보유하고 있던 화학기술을 가지고 강력한 제초제를 만들어냈다. 그것이 국내에서는 '근삼'이라고 부르는 제초제인데, 이게 너무 세다. 푸른 색깔을 가진 것은 싸그리 죽인다. 결국 농민이 이것을 사용하는 용도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몬산토'사는 유전공학기술을 이용해서 이 제초제에도 죽지 않는 '콩'을 개발해냈다.


농민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편한 일이었겠는가. 콩이 원래 다른 잡초에 약한 작물이라 다른 잡초들은 다 솎아내야만 했다. 그런데 그냥 제초제만 싹 뿌리면 만사 해결 아닌가."

앞서 언급한 인도의 BT면화를 개발한 것도 '몬산토'사다. '몬산토'사는 이 BT면화에 해충방지목적 조작만이 아니라 자생적인 종자 생산 기능도 제한시켜 매년 종자를 재구입케 하고 있다. 물론 특허권을 보유해 인도의 종자회사에게 꼬박꼬박 라이센스를 받아내고 있다.

이 PD는 "다국적 기업이 이런 전략과 동시에 정부에 로비를 계속해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규제를 걷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에 방영될 프로그램에서 이야기하진 못했지만 세계 축산물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카길'사와 유통, 종자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몬산토'사 간 사실상 연합이 이뤄져 있다. 합작회사로 '레너젠'이란 곳도 설립했다. 몇몇 자본가가 세계의 먹을거리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셈이다.

자본끼리의 연합만이 아니라 회사의 간부가 어느 순간 정부의 관료로 변신한다. 일종의 '회전문 방식'이 이뤄지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의 농업 최고 통상관인 리차드 T. 크라우드는 현재 '몬산토' 계열사인 '디클렙'이라는 농업생명공학회사의 최고부사장으로 30개국의 수출을 담당했다.

럼스펠드 전 국방장관도 과거 자신의 회사를 몬산토에 매각하면서 엄청난 이익을 거둬들이고 지금은 고문격으로 있다. 엄청난 정치 자금 로비와 함께 기업 인사들이 정부의 관료들로 진출하면서 이들의 이익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꾸려지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WTO에서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생명공학분야의 지적재산권 보호 분야'이다."



"한미FTA 식품규제 완화는 정부의 의무를 저버린 것"

이 PD는 "이번 한미FTA에서 수용한 LMO 식품 규제 완화안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할 정부의 권리를 저버린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LMO(유전자 변형 유기생명체)는 바이오안정성의정서 3조에 따르면 "현대 생물공학을 이용하여 얻어진 새로운 유전물질의 조합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를 의미하고 GMO와 거의 동일한 개념이다.

정부는 이번 한미FTA에서 LMO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시키는 데 합의했다. 이 PD는 이를 "유전공학의 ABC를 모두 무시한 것"이라 지적했다.

"LMO간 교배되서 나온 후대교배종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인간의 유전자수가 2만5000여개다. 벼의 유전자수는 4만여개다. 유전자수가 적다고 해서 인간이 벼보다 열등한 생물인가? 결국 유전자는 각각 담당하는 기능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유전자와의 관계 속에서 기능이 발현되는 것이다. 그런데 후대교배종은 또다른 유전자의 조합이다. 그 조합 안에 인간에게 해가 되는 조합이 있을 수도 있다."

또 그는 "국내에서 LMO 수입 때 별도 위해성 평가를 생략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목숨을 맡기는 행위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이미 국내의 GMO 표시제는 구멍이 숭숭 나 있다. 가공품인 경우 GMO 표시를 하지 않고 유통되는 바람에 이미 우리가 먹고 있는 간장·고추장·된장 등에도 유전자 변형 콩이 사용되고 있다. 또 EU의 경우는 유전자조작식품 사용비율이 0.9%만 넘어도 GMO 제품이라고 표시하는데, 우리나라는 3% 이상 되어야지만 표시한다. 결국 시민들만 아무것도 모른 채 유전자조작식품을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한미FTA를 진행하면서, 국민들의 먹을거리를 넘기면서 과연 누구에게 그 과정을 공개했나"며 "결국 사태가 발생하면 누구도 책임지지 못할 일을 지금 정부가 벌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0년 몬트리올 생물다양성협약 특별 당사국 총회에서 답변확정된 '바이오안정성 의정서'에 서명하고 국내 이행법인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를 2001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하지만 이번 한미FTA 협정이 체결되면서 법안 통과마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망가져 가는 '사회학적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이 PD는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이 문제의 심각함을 어서 빨리 깨닫고 대처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국적 자본이 날뛰는 세계화 시대라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미 자본의 힘은 일상 생활에 깊숙히 침투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일상을 자본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먹는 문제는 하루라도 거를 수는 없는데 그것을 자본이 장악하려고 하지 않느냐. 어서 빨리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각계의 세력이 연대해서 이런 시스템을 변혁해야 한다."

열변을 토한 이 PD는 답답한 지 담배를 하나 빼물었다. 그렇게 힘들어하면서도 이렇게 고된 작업을 왜 하는지 물어봤다.

"이런 세계에서 인간이 과연 제대로 살아갈 수나 있을까 걱정이다. '생물학적 생태계'만이 아니라 '사회학적 생태계'도 망가져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고되지만 의미있는 작업이다. 혹시라도 이런 상황을 모르던 사람들이 이를 보게 된다면 다시 한 번 고민하게 될 것 아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고민하고자 한다." (2007.7.2 오마이뉴스 이경태기자)


한미FTA와 미국 쇠고기에 대한 민간 소비자 단체의 주장

출처:http://www.organicconsumers.org/madcow.cfm

The United States is violating all four concrete recommendations laid down by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to prevent the spread of 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or Mad Cow disease, into the human population. Inadequate testing of the brains of U.S. cattle is likely missing hundreds of cases of BSE and inadequate testing of the brains of human dementia victims is likely missing hundreds of cases of the human spongiform encephalopathy, sporadic Creutzfeldt Jakob disease. New research suggests that some of these cases of the sporadic form of CJD may be caused by eating BSE-infected meat. Until

==>이 부분에서 주목하셔서 보셔야 할 부분은 Sporadic CJD가 광우병에 걸린 소에 의해 유발될 수 있다(여기서 may be라고 되어있습니다..즉..가능성의 제시이지..확정된 사안은 아닙니다..판단은 개인의 몫이지만..이것을 FACT로 받아들이시는 우는 범하지 마시길...하지만 위험의 가능성이 제시되었다...정도로 이해해주시길..)라고 주장하고 있군요.

=>이게 뭐?라고 갸웃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흔히들 인간광우병은 vCJD(Variant Creutzfeldt Jakob disease)라고 알려져 있지요...근데 광우병에 감염된 쇠고기가 vCJD외에도 sCJD(Sporadic Creutzfeldt Jakob disease)를 유발시킬 수 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we follow the guidelines set forth by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and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and enact science-based safeguards proven to work in Europe-such as a total ban on the feeding of slaughterhouse waste, blood and excrement to farmed animals, and dramatically increased surveillance for both these diseases-the safety of the American food supply will remain in question.


출처는 ORGANIC CONSUMERS ASSOCIATION이라는 미국의 유기농산물 소비자 단체입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여기 로 가보시면 미국유기농산물소비자들의 견해를 접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한미 FTA SPS 챕터(제8장)의 제4조 분쟁해결

“어느 당사국도 본 장의 규정에 따라 제기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도 본 협정상의 분쟁 해결 청구할 수 없다.”

즉 이 조항을 읽으면 한미FTA의 투자자국가제소와 위생검역은 전혀 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투자 챕터를 비롯한 다른 분야의 위반 또는 비위반 조치를 이유로 위생검역조치가 투자자국가 제소(ISD)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사례를 보시지요.....

1.캐나다 목장주연합(Canadian Cattlemen's Association for Fair Trade)가 미국정부가 2003년 5월 캐나다의 광우병 발생을 이유로 생우수입금지를 하였던 일을 계기로 미국정부를 상대로 2억 3천 500만달러의 투자자 국가제소를 하였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들은 절대 "검역위생조건"자체에 제소를 건게 아닙니다...하지만 이걸 뒤집어 말하면 그들이 광우병 걸린 소를 보내오던, 쓰레기 소를 보내오던 우리나라는 한미FTA하에서라면, 비싼 대가를 치르고 받아 주어여하는 것입니다.

2. 캐나다 정부는. r-BHC(benzene hexachloride)를 99% 이상 함유하는 린덴이라는 살충제를 금지하였습니다 린덴은 생체 내에 오랫동안 잔류하며, 현기증, 뇌졸중, 신경계 손상, 면역계 손상, 기형아 출산 등을 일으키는 강력한 독성물질입니다 따라서 캐나다 정부가 이러한 위해성이 있는 살충제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정당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캐나다 정부의 조치는 국제기준을 위반한 것도 아니며, 과학적 근거와 투명성이 부족한 부당한 비관세 무역장벽도 아니었습니다(미국과 유럽에서도 위험물질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시 미국의 Crompton이라는 회사가 이 제품을 캐나다에 수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Crompton사는 2001년 11월 6일, 이러한 캐나다 정부의 조치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기 때문에 NAFTA 11장에 따라 1억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며 캐나다 정부를 국제 중재에 회부했습니다


===> 이 사례에서도 보듯, 한미FTA하에서라면 우리는 발암물질이건, 유독물질이건, 그것을 안받아들이기 위해서라면 비싼 대가를 치러야하는 것입니다...그들이 건드는 것은 "특별법"자체도 "검역위생조건"자체도 아닙니다..하지만 우리는 저런 물질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져야하는 겁니다.


1, 2의 사례를 보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아실겁니다...

즉, 1에서의 미국정부와 2에서의 캐나다 정부는 각각,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NAFTA조항에 의해 저들 집단에게 배상을 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액수를 한번 살펴보십시요.....가히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더더욱 문제는 그 소송을 진행하는데 들어가는 막대한 소송비등입니다....
승소를 하던, 패소를 하던,, 정부가 지게 되는 부담은 막대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앞으로 검역기준을 세우게 될 때 투자자의 눈치를 보게되는 위축효과(CHILLIG EFFECT)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런 투자자국가제소가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파고들지 모르기 때문이지요...바로 이런 논리로 우리의 검역체계를 무력화 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즉..검역체계 자체를 공격하는게 아니라..그것 스스로를 우리가 없애도록 강요하는 시스템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위와 같은 투자자 국가제소시에 문제가 되는게 아까 언급했던 "우리나라 법의 배제"입니다...우리나라의 "특별법"은 중재위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못 미치게 됩니다.그래서 우리가 패소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지요...

근데 이것은 단지 위생검역(SPS)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정부가 공공정책을 펼칠 때는 바로 저런 논리에서 정책을 펼쳐야합니다....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투자자국가제소(ISD)를 두려워하면서 말입니다..

전 "특별법"자체를 부정하는게 아닙니다....하지만 한미FTA가 통과되면 그것이 무력화 될 위험요소가 너무나 높다는 것입니다. "한미FTA비준전에 "특별법"이 통과되면 별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신 말씀인듯싶습니다. 부디 한미FTA협정문을 읽고 그 위험성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미FTA와 위생검역(SPS)

출처:다음 아고라 경제방 크라운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75441

한미 FTA SPS 챕터(제8장)의 제4조 분쟁해결

“어느 당사국도 본 장의 규정에 따라 제기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도 본 협정상의 분쟁 해결 청구할 수 없다.”
즉 이 조항을 읽으면 한미FTA의 투자자국가제소와 위생검역은 전혀 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투자 챕터를 비롯한 다른 분야의 위반 또는 비위반 조치를 이유로 위생검역조치가 투자자국가 제소(ISD)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캐나다 목장주연합(Canadian Cattlemen's Association for Fair Trade)가 미국정부가 2003년 5월 캐나다의 광우병 발생을 이유로 생우수입금지를 하였던 일을 계기로 미국정부를 상대로 2억 3천 500만달러의 투자자 국가제소를 하였습니다...

2. 캐나다 정부는. r-BHC(benzene hexachloride)를 99% 이상 함유하는 린덴이라는 살충제를 금지하였습니다 린덴은 생체 내에 오랫동안 잔류하며, 현기증, 뇌졸중, 신경계 손상, 면역계 손상, 기형아 출산 등을 일으키는 강력한 독성물질입니다 따라서 캐나다 정부가 이러한 위해성이 있는 살충제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정당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캐나다 정부의 조치는 국제기준을 위반한 것도 아니며, 과학적 근거와 투명성이 부족한 부당한 비관세 무역장벽도 아니었습니다(미국과 유럽에서도 위험물질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시 미국의 Crompton이라는 회사가 이 제품을 캐나다에 수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Crompton사는 2001년 11월 6일, 이러한 캐나다 정부의 조치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기 때문에 NAFTA 11장에 따라 1억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며 캐나다 정부를 국제 중재에 회부했습니다

1, 2의 사례를 보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아실겁니다...

즉, 1에서의 미국정부와 2에서의 캐나다 정부는 각각,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NAFTA조항에 의해 저들 집단에게 배상을 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액수를 한번 살펴보십시요.....가히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더더욱 문제는 그 소송을 진행하는데 들어가는 막대한 소송비등입니다....
승소를 하던, 패소를 하던,, 정부가 지게 되는 부담은 막대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앞으로 검역기준을 세우게 될 때 투자자의 눈치를 보게되는 위축효과(CHILLIG EFFECT)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런 투자자국가제소가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파고들지 모르기 때문이지요...바로 이런 논리로 우리의 검역체계를 무력화 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즉..검역체계 자체를 공격하는게 아니라..그것 스스로를 우리가 없애도록 강요하는 시스템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위와 같은 투자자 국가제소시에 문제가 되는게 아까 언급했던 "우리나라 법의 배제"입니다...우리나라의 "특별법"은 중재위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못 미치게 됩니다.그래서 우리가 패소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지요...

근데 이것은 단지 위생검역(SPS)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정부가 공공정책을 펼칠 때는 바로 저런 논리에서 정책을 펼쳐야합니다....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투자자국가제소(ISD)를 두려워하면서 말입니다..


FTA를 통해 위생검역조치가 제소된 사례

출처:다음 아고라 경제방 크라운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75355

FTA를 통해 위생검역조치가 제소된 사례

미국 회사가 캐나다 정부의 위생검역조치를 제소한 사례
캐나다 정부는 지난 2001년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성을 이유로 린덴(Lindane) 함유 종자 소독제의 사용을 금지했다. 잔류성이 강한 살충제의 일종 린덴은 생체내에 오랫동안 남아 현기증, 뇌졸중, 신경계 손상, 면역계 손상, 기형아 출산 등을 일으키는 강력한 독성물질이다.

캐나다 정부의 조치는 국제기준을 위반한 것도 아니며, '과학적 근거와 투명성이 부족한' 부당한 비관세 무역장벽도 아니었다.

그러나 당시 린덴을 캐나다에 수출하고 있던 미국의 화학회사 Crompton 사는 2001년 11월 NAFTA 11장에 따라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무려 1억달러 배상 소송을 냈다. NAFTA에 보장된대로 자신들의 투자에 대한 이익이 침해당했다는 '정당한' 이유를 들어서.

광우병 쇠고기 금지조치에 대해, 목장주연합이 정부를 제소한 사례
2003년 5월, 미국 정부는 캐나다의 광우병 발생을 이유로 캐나다산 생우의 수입 금지령을 내렸다. 그런데 캐나다 목장주연합(Canadian Cattlemen's Association)은 2005년 3월, 이러한 위생검역 조치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며 미국 정부를 국제 중재에 회부했다.

Uncitral에 제소된 이 사건은 아직 판결 내용이나 절차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미국 정부의 조치는 과학적 근거와 국제기준을 위반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목장주연합으로부터 투자자-국가 제소를 당한 것이다.

광우병괴담 살펴보기

출처:다음 아고라 경제방 크라운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88832

 


쇠고기-한미FTA선결요건 관련문건

출처:다음 아고라 경제방 크라운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84705

 

2006년 2월 9일에 발표된 미 의회조사국의 보고서. 미 통상대표부의 로버트 포트만 대표는“4대 선결조건에 대해 한국이 양보하지 않았다면 한미 FTA 협상은 시작될 수 없었다”고 밝혔다.

2006년 2월 9일에 발표된 미 의회조사국의 보고서. 미 통상대표부의 로버트 포트만 대표는“4대 선결조건에 대해 한국이 양보하지 않았다면 한미 FTA 협상은 시작될 수 없었다”고 밝혔다.

2006년 3월 29일 펜(J.B. Penn) 미국 농무부차관이 이태식 주미대사에게 보낸 외교서한. 4대 선결조건에 대한 정부의 변명과는 달리 미국 농림부차관은 이 문서에서 분명하게 ‘쇠고기 수입재개’를 ‘자유무역협정(FTA)’과 연결하고 있다.

지난 3월 29일 펜(J.B. Penn) 미국 농무부(USDA) 차관(Under Secretary)이 이태식 주미한국대사에게 보낸 외교서한에 따르면,  미국 농무부차관이 “우리는 한국이 다음 달(4월) 초에 현지점검단을 미국에 보내주기를 촉구한다. 조만간 시작될 예정인 자유무역협정(FTA)의 협력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밟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는 협박에 가까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4대 선결조건에 대한 정부의 변명과는 달리 미국 농무부 차관은 분명하게 ‘쇠고기 수입재개’를 ‘자유무역협정(FTA)’과 연결하고 있으며, 실제로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요구를 신속하게 수용하여 4월 19일에 미국 광우병 소 나이 확인을 위한 현지 출장을 떠났다.



특별법 재정이 한미FTA비준에 무의미한 이유
출처:다음 아고라 경제방 크라운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75861


우리가 "특별법"을 만들든, 검역기준을 강화하든, 한미FTA에서 그것 자체를 공격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다른방법으로 투자자 국가 제소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당분간은 "특별법"이나 "검역위생조건"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FTA하에서는 그것을 유지하기위해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비용을 지불할 준비를 해야한다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과학적이고 합당한" "검역조건"이나 "특별법"을 만들더라 하더라도,

한미FTA가 비준되고 나면, 그 막대한 비용때문에 우리 정부 스스로가 그것을 포기하게만들거나 더욱 위축된 검역조건을 만들게되는 "위축효과(CHILLING EFFECT)"가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그리고 투자자국가제소에서 "투자"의 범위를 너무나 좁은 시각에서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한미 FTA SPS 챕터에서는 ‘과학 및 위험에 근거한 평가’의 명확한 정의가 기술되지 않았습니다 즉 ‘과학’의 정의에 ‘사전예방의 원칙’이 포함되느냐, 아니면 ‘동등성의 원칙’이 포함되느냐에 따라 ‘과학’의 내용이 180도 달라질 수 있고, SPS자체도 투자자국가제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위생검역(SPS)조치가 GATT 1994의 제20조 일반 예외에 해당하여 한미 FTA 협정에서도 이러한 일반 예외로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기술장벽(TBT)에 해당하는 것으로 달리 해석하여 비위반 제소가 가능합니다

 

한미 FTA SPS 챕터(제8장)의 제4조 분쟁해결

 

“어느 당사국도 본 장의 규정에 따라 제기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도 본 협정상의 분쟁 해결     청구할 수 없다.”

즉 이 조항을 읽으면 한미FTA의 투자자국가제소와 위생검역은 전혀 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투자 챕터를 비롯한 다른 분야의 위반 또는 비위반 조치를 이유로 위생검역조치가 투자자국가 제소(ISD)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사례를 보시지요.....

 

1.캐나다 목장주연합(Canadian Cattlemen's Association for Fair Trade)가 미국정부가 2003년 5월 캐나다의 광우병 발생을 이유로 생우수입금지를 하였던 일을 계기로 미국정부를 상대로 2억 3천 500만달러의 투자자 국가제소를 하였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들은 절대 "검역위생조건"자체에 제소를 건게 아닙니다...하지만 이걸 뒤집어 말하면 그들이 광우병 걸린 소를 보내오던, 쓰레기 소를 보내오던 우리나라는 한미FTA하에서라면, 비싼 대가를 치르고 받아 주어여하는 것입니다.

2.

     캐나다 정부는.  r-BHC(benzene hexachloride)를 99% 이상 함유하는 린덴이라는 살충제를 금지하였습니다 린덴은 생체 내에 오랫동안 잔류하며, 현기증, 뇌졸중, 신경계 손상, 면역계 손상, 기형아 출산 등을 일으키는 강력한 독성물질입니다 따라서 캐나다 정부가 이러한 위해성이 있는 살충제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정당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캐나다 정부의 조치는 국제기준을 위반한 것도 아니며, 과학적 근거와 투명성이 부족한 부당한 비관세 무역장벽도 아니었습니다(미국과 유럽에서도 위험물질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시 미국의 Crompton이라는 회사가 이 제품을 캐나다에 수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Crompton사는 2001년 11월 6일, 이러한 캐나다 정부의 조치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기 때문에 NAFTA 11장에 따라  1억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며 캐나다 정부를 국제 중재에 회부했습니다

 

===> 이 사례에서도 보듯, 한미FTA하에서라면 우리는 발암물질이건, 유독물질이건, 그것을 안받아들이기 위해서라면 비싼 대가를 치러야하는 것입니다...그들이 건드는 것은 "특별법"자체도 "검역위생조건"자체도 아닙니다..하지만 우리는 저런 물질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져야하는 겁니다.

 

1, 2의 사례를 보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아실겁니다...

 

즉, 1에서의 미국정부와 2에서의 캐나다 정부는 각각,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NAFTA조항에 의해 저들 집단에게 배상을 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액수를 한번 살펴보십시요.....가히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더더욱 문제는 그 소송을 진행하는데 들어가는 막대한 소송비등입니다....

승소를 하던, 패소를 하던,, 정부가 지게 되는 부담은 막대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앞으로 검역기준을 세우게 될 때 투자자의 눈치를 보게되는 위축효과(CHILLIG EFFECT)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런 투자자국가제소가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파고들지 모르기 때문이지요...바로 이런 논리로 우리의 검역체계를 무력화 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즉..검역체계 자체를 공격하는게 아니라..그것 스스로를 우리가 없애도록 강요하는 시스템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위와 같은 투자자 국가제소시에 문제가 되는게 아까 언급했던 "우리나라 법의 배제"입니다...우리나라의 "특별법"은 중재위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못 미치게 됩니다.그래서 우리가 패소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지요...

 

근데 이것은 단지 위생검역(SPS)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정부가 공공정책을 펼칠 때는 바로 저런 논리에서 정책을 펼쳐야합니다....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투자자국가제소(ISD)를 두려워하면서 말입니다..

 

전 "특별법"자체를 부정하는게 아닙니다....하지만 한미FTA가 통과되면 그것이 무력화 될 위험요소가 너무나 높다는 것입니다.

 "한미FTA비준전에 "특별법"이 통과되면 별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신 말씀인듯싶습니다.

부디 한미FTA협정문을 읽고 그 위험성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민영화 사례 중심
출처:다음 아고라 경제방 크라운님

우리나라에서도 상하수도 민영화가 이뤄질거라합니다..
에너지분야보다 이 분야는 민영화를 했던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례위주로 가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보다 와닿는게 많을 것 같습니다..

(1)미국 애틀란타시

2003년 1월 시 당국은 1998년에 맺었던 최대 규모의 물 사유화(privatization) 계약을 폐기했다. 계약 직후 물기업은 시 당국에 추가 투자를 하려면 800억원을 더 내 놓으라고 요구했다. 기업이 지출하지도 않은 비용 370억원을 청구했고, 시는 이 가운데 160억원을 지불해야 했다. 상하수도 구조 개선 약속은 지키지 않았다. 700명의 종업원을 300명으로 줄였는 데도 비용 절감의 청사진은 휴지조각이 되었다. 하수처리 비용은 매년 12%씩 올라감

(2)영국
-최초 4년 동안 평균 50% 이상 물값이 올랐다. 경영진의 월급은 50%에서 200% 인상됐고 90년에서 97년까지 10개 물회사의 이익은 147% 증가했다. 최초 5년간 단수 가정은 3배로 증가했고 94년에만 1만8636가구가 단수됐다. 89년에서 97년까지 환경청은 물회사들을 260회나 고발했다. 식수원을 심각하게 오염시켰기 때문이다.

-요크셔 지역 민영화 이후 대대적인 인원 감축 및 구조조정, 저수지 퇴적물제거, 수도관 유지관리 같은 장기적 사업 중단, 그 결과 가뭄이 발생하자, 헬리펙스와 같은 지역에서는 6개월간 단수, 주민들은 공공수도에서 물을 받아나르거나, 인근 슈퍼에서 생수를 사서 마심, 주민 상당수가 친척집에서 기거하기도함

-잉글랜드의 경우 1989~1995년 요금 인상율이 106%에 달함, 이러한 가격폭등으로 이 기간 중, 물 공급을 받지못하는 사람이 50%증가

(3)요하네스버그 알렉산드리아
요금을 제때 내지못한 빈곤지역에 수도 단수, 깨끗한 물을 공급받지못한 주민들이 콜레라, 설사에 시달리고, 주민중 네명이 콜레라로 사망

(4)인도
일부가정은 수입의 25%를 물에 지불해야함

(5)인도네시아
민영화 후 수도요금이 2001년 35%, 2003년 40%, 2004년 30% 인상

(6)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에 들어갔던 수에즈는 계약 의무를 위반하고 새로운 하수처리장 설치를 방치하여 95퍼센트 이상의 도시 하수가 그대로 리오 델 플라타(Rio del Plata) 강으로 쏟아져 들어간 적도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지역은 민영화후 잦은 단수와 2000년 초수돗물에서 독성 박테리아가 쏟아져 나오는 극사태가 발생, 공중보건 관리가 "25년동안 일해왔지만, 가장 끔찍한 물위기"로 표현

(7)캐나다
-미국 기업은 물부족지역인 캘리포니아에 물을 판매하기위해 캐나다의 브리티시컬럼비아 주로 부터 물을 수입하려 캐나다 기업인 Snowcap와 합작사업 추진, 해당지역 주민 사이에서 지역 물 자원의 고갈에 대한 두려움 팽배, 모라토리엄 선언, -->선벨트 "수용행위"에 해당한다 판단 거액의 투자자국가제소중

(8)볼리비아
-미국기업 벡텔이 상하수도에 대한 시설운영권리 매입, 매입 1주일만에 수도요금 폭등(당시 볼리비아 최저임금이 70달러였는데 한달 요금이 20달러 수준으로 인상) 또한 강수량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자신의 지붕등에 고이는 물을 받아먹는 것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추진, 그 결과 가난한 지역의 주민들의 아이들이 물을 기르기 위해 악어가 서식하는 지역에 물을 기르러가다가 사망하는 사고들이 발생

민중봉기로 과정에서 175명이 다치고 2명의 아이를 포함해 6명이 사망하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나서 이를 되돌렸지만, 벡텔이 투자자국가 제소



전기민영화 사례중심


공적영역으로 남아있는 에너지 분야를 민영화를 하게되었을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유럽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려합니다..
우선 각 유럽의 각국은 "공적 에너지기업"의 "경제적,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민영화를 단행하게 됩니다.

1, 유럽 각국의 민영화 사례
독일: 1998년 전력사업이 자유화된 것을 계기로 송전부문을 독점해온 대기업 전력 8개사가 E·ON, RWE, HEW, EnBW의 4개사로 통합된 후 HEW는 스웨덴의 vattenfall, EnBW는 프랑스의 EDF에 매수됐고 E·ON은 내외의 전력·가스회사 등을 매수해 유럽 최대급의 에너지사업회사로 올라 섬

이탈리아: 국영전력회사에서 송전부문을 독점해온 ENEL이 1999년 민영화에 따라 국내의 발전설비를 매각하는 한편 세계 각국으로 적극적인 사업을 전개해 수익을 확대

영국: 1990년 영국전력의 민영화

즉 1990~2000년대를 기점으로 많은 유럽국가에서 민영화를 단행했습니다.

이들 기업의 민영화는 일시적인 요금인하를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은 민영화 이후 전력도매가격은 약 20% 인하되고, 생산성도 약 5∼19%가량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점점 요금인상의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06년 평균가격을 90년대 가장 낮았던 시점과의 비교를 하면 산업용은 이탈리아 207%, 독일 154%, 영국 189%, 가정용은 이탈리아 130%, 독일 131%, 영국 145%로 대폭 상승하였고 ,이탈리아는 2000년, 독일은 2001년, 영국은 2003년을 시점으로 요금이 인상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갸웃하셨을 겁니다..다른 나라에 비해 일찍 민영화를 단행한 영국의 가격상승이 왜 후발주자들보다 늦게 나타났을까? 이는 전기법(ELECTRICITY ACT 1990) 에 의거 ,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OFFER영국만의 공식(FORMULA)을 이용한 가격규제와 영국전력의 연료는 석탄에서 가스로 전환되었고, 연료가격도 크게 하락한 요인등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2. 민영화의 가격(요금) 상승 요인
그럼 왜 민영화 이후 가격이 상승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보려합니다.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크게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작용하였다고 봅니다.

(1)과점화가 진행됨에 따라 경쟁원리가 제기능을 할 수 없게 돼 요금조정이 경직화
(2)기업매수에 들었던 막대한 비용이 요금에 반영됨
(3)주주들의 이윤극대화 추구

--->실제 영국에서는 영국전력의 주주가 30%의 초과 이윤을 가로챘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본 자료들을 통해 에너지산업 민영화에 대한 결론을 내려보려 합니다.

결 론
누구를 위한 민영화인가?
공기업은 대체로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야들이 많습니다.
또한 시장자체가 안정적이며, 독과점적인 성격이 매우 강한 분야입니다. 즉 기업소유주나 주주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안정적인 이윤창출 수단입니다..실제 민영화된 공기업을 소유한 기업은 일반 민간기업에 비해 막대한 이윤을 창출해내는 황금알인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피해계층은 어떠할까요? 늘어난 세금부담, 요금인상, 서비스 질하락( 투자회수에 시간이 필요한 유통설비로의 투자가 억제된 결과 정전사태가 증가하는 사태와 수익이 나지 않는 지역에 단전처리)등과 더불어, 주주의 이윤에 창출을 따라가기위한 노동분야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으로 내몰리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즉 민영화의 수혜자는 극히 제한되는 반면, 피해자의 범위는 너무 넓다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신자유주의자가 득세한 재정부나, 공기업을 인수할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이나 주식으로 대량자본이 투입이 가능한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바람직한 것이 바로 이 "민영화"일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대다수에게는 피해가 돌아가게되는 것이 바로 이 선진화와 효율화라는 좋은 허울 쓴 "민영화"의 실체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의료민영화 사례중심

출처:다음 아고라 경제방 크라운님

1. 의료법인의 영리법인화
찬성하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의료법인의 영리화를 말씀하시면서 거론하시는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의료의 선진화", "합리화"를 말씀하십니다. 즉 의료법인을 영리화하면서 "고급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실현하자"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다음과 같은 위험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할 듯 합니다.

1) 자본의 조달의 용이로 인한 대규모 영리의료법인의 수평적 연계와 수직적 확장
어려운 말로 표현했지만 간단히 표현하면 이겁니다. 대규모 의료법인(삼성,아산과같은)이 수평적연계(병원 체인화)와 수직적확장(규모의 대형화)가 용이해지게 되는겁니다. 즉 지금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의료법인들이 이들과의 경쟁으로 인해 퇴출되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겁니다. 즉 의료접근성의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2)민간투자의 개방으로 인한 특정수익사업에 치중
즉 영리의료법인들이 도시나 기타 특정지역등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지역에 집중되어질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고수익을 창출하는 특정의료분야에 집중할 가능성 또한 높아지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었을 때, 시골이나 산간지역등의 의료접근성등은 더욱 더 한정되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며, 수익이 창출되지않는 희귀병 질환자등의 의료 접근성은 더욱 더 어려워 질 가능성이 높아짐을 뜻합니다.

3)영리창출을 위한 다양한 노력
우선 영리의료법인은 이윤 창출을 위해 고용비용 최소화에 노력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의료인력의 감소 및 일자리의 질적하락을 수반할 위험을 높이게 됨, 또한 이윤 창출을 위해 불필요한 검사를 추가시키거나, 수익이 적은 의료분야를 축소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짐.

즉 위에서 보는 것 처럼 영리 의료법인은 "선진화", "합리화"를 무기로 미국의 많은 영리의료기관이 그래왔듯, 단물빨기(CREAM SKIMMING:저소득계층 진료 기피를 말하는 은어)으로 갈 위험성에 노출되게 됨


2. 재정부담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
낮은 의료보험부담율과 방만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재정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민영화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입니다.

1) 앞서 언급한 1에서 말한 의료법인의 영리법인화로 인해 의료비 상승은 필연적
의료법인을 영리화하여 의료비가 상승되는 상황인데도 재정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민영화를 하게된다? 싱가포르와 같이 국민의 대다수가 정규직이며, 국가에서 주택제공과 같은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된 상황에서 실시되는 강제 의료저축인 메디세이브(급여의 6~7%를 "의료비"로만 지출 가능하게끔 국가에서 강제하는 저축)이 가능하며, 국영의료기관이 80%를 넘어가는 상황이거나, 독일처럼

건강상태조사(Risikopruefung)나 건강상태에 따른 추가부담 을 금지하고 이를 악용하여 사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를 막을 수 있는 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삼성생명에 개인건강진료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지요..)에서의 민영화가 어떠한 일을 불러 올지 생각해보셨는지?

ANNEX2(유보) Social Services - Human Health Services SECTOR에 나와 있는 보건의료서비스는 Human Health Services라 표현되어 있더군요..이건 국민(HUMAN)건강보험(HEALTH SERVICE)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즉 국민건강보험자체는 FTA로 부터 유보대상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 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조항이 유보라 하더라도 전에 올렸던 글의 협정문13장의 민영보험 자율화와 맞물려 무력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한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ANNEX(유보조항)에서는 이런 단서 조항이 달려있습니다

However, this entry shall not apply to the Act on Designation andManagement of Free Economic Zones (Law No. 8369, Apr. 11, 2007),and the Special Act on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Province and Creation of Free International City(Law No, 8372, Apr.11, 2007) to the extent that these Acts provide preferential measuresrelating to establishment of medical facilities and pharmacies, etc, andremote medical services to those geographical areas specified in thoseActs.

즉..경제 자유특구(Free Economic Zones )에서는 이 유보조항이 적용되지않는다(shall not apply )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 정부에서 전 지역의 경제특구화를 선언해버린다면, 이 유보조항은 더이상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간단히 설명하면 우리나라 전역을 제주도나 인천과 같은 경제특구로 선언해버리면 우리나라 전역이 한미FTA협정문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진정 국민건강보험을 유보대상으로 포함할 의지가 있었다면 human health services같은 모호한 용어가아닌 국민건강보험의 정식 영어명칭인 national health insurance가 협정문의 포함대상(subject)가 아님을 definition(정의)했어야햇습니다. 즉 미국처럼 medicaid는 그 대상이 아니다 라고 표현한것처럼 명시했어야하는거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협상문 chapter13과 밑의 annex 2의 내용대로라면 국민건강보험도 ISD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이란 구체적인 용어로 SHALL NOT APPLY가 아닌 모호한 문구로 유보대상을 지정해놓앗습니다. 이는 언제든 해석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도 FTA적용대상이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즉 위와 같은 논리로 한미FTA하에서는 여러분께서 아무리 의보민영화반대를 외치셔도 공허한 공염불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일단 구태여 투자자-국가제소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국민건강보험을 무력화시킬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보험의 신속한 이용가능성

미합중국은 상품신고절차에 대하여 예외목록 접근방식17)에 기초한 정책 및 절
차를 이 협정의 발효 후 1년 이내에 답변확정하기로 한 대한민국의 계획을 환영한다.
대한민국은 그 상품이 금융감독위원회가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한 기준18)을 충족
하는 경우 이외에는, 새로운 보험 상품의 도입 이전에 사전 상품신고를 요구한다.
이 규정의 제8절은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상품의 검토기간을 규정한다. 대한민국은
모든 방카슈랑스 상품에 대하여 상품신고를 요구한다

<협정문 13장 금융서비스 13-나 9절)

이 조항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예외목록 접근방식"이란 겁니다...이 방식하에서는 이제 법으로 신고해야하는 상품 이외에는 민영보험사가 마음대로 상품을 개발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은 연 매출액 8-10조규모로 공적건강보험 연 재정 24조 대비 33-40%의 규모로 이는 유럽의 민간의료보험이 GDP대비 0.5%수준인것에 비해 지나치게 비대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의 접근 방식을 적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일단 민간보험회사는 이제 보험료율의 규제가 완전히 제거된 상황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개발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실손형 상품, 혹은 그 이상의 민간의료상품이 자유롭게 판매되면 현재 50%의 의료비 보장(OECD HEALTH DATA 2005)을 하고 있는 공적 보험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에 놓이게 됩니다. 즉 공적보험보다 더욱 많은 보장을 해주는 민간보험에 의해 가입자들이 공적보험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짐을 뜻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연지정제의 폐지를 하고, 민영보험과 공적보험의 취사선택이 가능하게 되면 어떤일이 일어날까요? 공적보험의 가입자중 상당수가 민영보험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겁니다.

더욱더 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위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동안 공적보험의 재정은 악화되고 민영보험의 입지는 더욱 강화된 상태에서 민영보험사들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고가의 보험상품들을 자유롭게 만들어 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치 미국에서 그랬던 것처럼요.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에서 제한하는 손해율 80% 즉, 100원을 받으면 80원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라는 규제마저 제약받지않는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하에서 민영보험회사의 횡포가 심해져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판단하에 보험상품의 표준화를 통한 보험료 통제등과 같은 정책을 펼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그 시점부터 "한미FTA 협정문 13장 13-나 9절 위반"을 인용한 ISD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즉 국가가 더이상 민영의료보험의 통제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국가가 민영의료보험의 통제를 잃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남미국가나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자를 위한 민영보험, 다수를 위한 취약한 공적보험"과 같이 1국 2 의료보장체계로 양분화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시스템이 되었을때, 다수의 상위 공적보험 가입자가 민영보험으로 이동하게 되면 공적보험의 재정은 악화되고 장기적으로 공적보험은 무력화될 수 밖에 없는것입니다

이미 삼성생명등에서는 이것을 전제로...얼마전 "COPAYMENT(본인부담금)"형 상품을 신청해 놓은 상태지요...식코를 보셨던 분이라면 어렴풋이 기억이 나실겁니다..중산층 부부가 치료비를 COPAYMENT를 감당못해..자식집에서 생활하던 장면을...


왜 유독 미국형 포괄적FTA에 반대하는가

출처:다음 아고라 경제방 크라운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86391

FTA는 원래 RTA(Regional Trade Agreement 지역무역협상)의 성격으로 상품간의 무역의 자유화를 의미했던 것이지요..GATT 조약문 24조에 의해 각국에 최혜국대우를 인정, 즉 FTA간의 차별적 위치를 상호인정하는 대상으로 상품무역에 한정했었지요

그러던게 1990년대 넘어오면서 서비스,금융,정부조달,노동,환경등을 포괄하는 포괄적(COMPREHENSIVE)FTA가 나타나게됩니다. 물론 이런 포괄적 FTA가 대세가 아닌 제한적 FTA도 존재하며 여러형태의 FTA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1. FTA의 종류
WORLD BANK의 분류에 따르면 상품과 상품의 교역에 한정하는 남-남형(개도국식) FTA, 상대방 사정이 고려되는 맞춤형에 가까운 신축형 FTA인 EU형 FTA, 그리고 미국식의 포괄적 FTA가 있습니다


2. 미국식 FTA의 특징
World Bank, 2005, p. 99, 표 5.1을 기준으로한 미국식 FTA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강력하고 공격적인 서비스시장 개방 요구
2.현지 법인 설립 없이도 서비스 수출할 수 있는 국경 간 거래 허용
3.한번 개방한 서비스 시장은 번복할 수 없게 함 (래쳇)

투기성 단기자금과 지적재산권까지도 모두 투자로 간주하는 넓은 의미의 투자 조항 삽입과 투자자가 현지 정부를 상대로 제3의 기관에 직접 제소할 수 있는 투자자의 정부 제소권 포함, 현지인 고용, 현지 생산품 사용, 기술 이전 등을 의무화하는 의무부과를 금지하는 조항을 삽입케 하여 자국 투자자 보호 조항의 삽입등이 있습니다.

이는 남남형 FTA와 EU형 FTA에 없거나 약하게 제한하는 항목들로 유독 미국형 FTA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특징들입니다.

철저한 시장 개방, 민영화, 규제완화 혹은 철폐를 요구하는 시장 근본주의 이념에 충실한, 그리하여 특히 상대적 약소국에 가혹한 형태의 FTA가 바로 미국형 포괄적FTA(COMPREHENSIVE FTA)입니다.

지금 미국과 우리의 경제규모를 비교해보았을때, 한미FTA의 파급효과를 칠레나 싱가포르와의 FTA의 시선에 맞추어서 보아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월드뱅크의 전 수석부총재였던 스타글리츠 교수가 했던 말을 적어드리겠습니다.“FTA는 개발도상국들에는 올바른 길이 아니다”“그것은 협상(negotiation)이 아니라 강제부과(imposition)”,“형편없이 불리한 내용의 FTA를 갖는 것보다는 FTA를 갖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미FTA가 우리 삶에 끼칠 영향
출처:다음 아고라 경제방 크라운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78998

1. 의료보장체계의 훼손 과 사회복지 축소

미국과의 FTA를 한 나라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위의 것입니다. 금융이나 산업자본에 대한 규제들을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에서는 축소 혹은 철폐를 하다보니 세수감소로 이어지고 그것이 결국 공공지출을 가져와

사회복지쪽의 예산이 점점 줄어드는 공통점이 발생합니다. 또한 투자자국가 제소라는 것이 있어 정부가 이제 공공정책을 내어놓을때는 최대한 "투자자"의 심기를 건드려서는 안됩니다.

그랬다간 곧 제소로 이어지는데..이를 심판하는 기관이 우리나라의 법이나 특수성은 전혀 고려하지않는 월드뱅크 산하의 중재기관에서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로 의료비의 지출이 늘어나 저소득 층 부터 중산층까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그래도 어느정도 의료보장은 유지하고 있지만 이들도 점점 훼손되고 있습니다...

2. 공공 가치재의 축소
어렵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흔히들 말하는 수도, 전기, 가스와 같은 공공 가치재를 민영화(민영화라고 하지만 사유화가 정확한 표현이겠지요)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용요금의 폭등입니다(지금의 기름값을 생각하시면 쉬우실겁니다. 아니..그보다 더욱 파급효과가 클거라 생각합니다..전기,수도, 가스등은 기름보다 독점성이 더욱 강하니까요) 둘째는 시골이나 섬같은 곳에는 수익이 안나기때문에 아예 들어가지 않거나 혹은

보수를 하지않아 잦은 단수, 정전등을 겪게됩니다..볼리비아 같은 나라는 너무 폭등한 수도요금을 감당못해 악어가 서식하는 곳에 물을 길러갔던 아이들이....그만적겠습니다...

3.물가상승
캐나다는 예외입니다..왜냐하면 캐나다는 미국과 어깨를 견줄만한 식량자급률을 자랑하는 나라니까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쌀이외에는 자급률이 5%도 되지 않습니다..수입해서 쓰면되지않느냐...

아닙니다..전 세계적으로 식량을 수출하던 나라들이 점점 수출을 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중국이나 일본과 같이 식량자급율이 낮은 국가들간의 식량확보 경쟁은 치열해지기 시작했지요..따라서 농산품가격이 폭등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유지될 확률이 높다고 전망하는 시각이 많습니다..그런데 FTA를 체결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농업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왜냐하면 연간우리의 수십배의 농가보조를 받는 미국 거대농가와 초국적 식량기업과의경쟁에서 질게 불을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거기서 끝나는게 아닙니다...그것과 관련된 물가까지 같이 견인하는 효과가 있어 물가의 전반적인 상승을 가져오게 됩니다..

4. 노동자 임금의 동결
이건 미국,캐나다, 멕시코 어느 나라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생산력은 증대하는데...임금은 십여년이 넘는 시간동안 제자리 걸음이거나..약간의 등락을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그런데 1, 2, 3에서 설명한 내용들과 같이 맞물려 점점 저소득층이나 빈곤층이 증가하고 반면 부유층이나 대기업등은 점점 더 부유해지는 "사회양극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공통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고용의 불안정 및 실업문제
퇴출된 농가에서 쏟아져 나오는 인력들과..현재 기업은행등이 민영화를 하고 계시는 것 아시지요?

즉 중소기업들의 자금사정이 지금보다 더욱 안좋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중소기업은 살아남기 위해 구조조정을 강요받게 되지요..그래서 쏟아져 나오게 되는 실업자들 문제.....

이제 대기업들은 입맛대로 골라서 노동자를 사용하면 되는겁니다..당연히 노동환경의 열악,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실질임금의 동결..비정규직이 양산되게 되는 것이지요..

한미FTA는 단순히 "무역"에 한정되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수출이 늘어나니..경쟁력이 늘어나니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닌...바로 우리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협상입니다...

위에 적은 내용은 단순히 저의 생각을 적은게 아닌, 미국내에서 보고된 NAFTA, CAFTA자료들에서 인용한 내용들입니다... 더욱더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단 저렇게 체결되고 나면 70~80년동안은 되돌리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

비교우위론 vs 사다리 걷어차기

(펌글-출처불분명 - 아마도 박득훈님의 글을 누군가 정리한 것 같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관점에서 본 한미FTA

한미FTA의 결과를 분석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경제이론들은 크게 두 흐름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비교우위론으로 강자의 논리고 다른 하나는 소위 사다리 걷어차기론으로 약자의 논리를 들 수 있다.

1.1. 비교우위론 vs 사다리 걷어차기
1.1.1. 비교우위론: 강자의 관점
자유무역이 모두에게 유익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최초의 국제자유무역이론은 영국의 정치경제학자 리카르도에 의해 ‘비교우위론’이라는 이름으로 제시되었다. 각국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품목만 집중적으로 생산하여 서로 무역을 하면 전체적으로 생산적이 높아짐으로 모두가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된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을 근거로 하여 영국과 미국 등을 비롯한 경제강국들은 약소국들에게 시장을 열 것을 요구해왔다. GATT체제하에선 그래도 약소국들의 입장이 어느 정도는 반영되었다. 그러나 WTO체제로 넘어가면서 약소국의 입장에 대한 배려는 더욱 축소되고 자유무역에 대한 압박은 더 강화되었다. 그 압박은 4차에 걸친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이미 잘 드러나고 있는 대로 더욱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철저히 강자의 논리이다. 우선 이 이론은 국제적분업과 자유무역으로 인한 이득을 누가 얼마만큼 가져갈 것인가에 대하여는 말해주지 않는다. 그것은 결국 각국이 집중적으로 생산해서 수출하는 상품의 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그 가격은 경제학적인 용어론 수요와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결정된다고 설명된다. 그러나 실상은 국가의 경제력과 경쟁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제3세계의 가난한 나라들이 생산하는 농산품의 가격은 하락하는 반면 선진국의 공산품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해온 것으로 잘 설명이 된다.(오늘날의 곡물가 급상승 문제는 - 브릭스(BRICs)국가들과 연결되는 부분으로 비교우위론과 달리 설명해야 한다.)

유산국의 경우 OPEC이라는 강력한 카르텔을 형성하여 원유 가격을 일정 정도 올리는데 성공했지만 다른 품목의 경우 상품 의존도가 원유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불가능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발전의 수준의 격차가 큰 나라끼리 FTA를 맺으면 경제력의 순위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장기적으로는 선진국은 이익을 보는 반면 후진국은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경쟁력이 없는 후진국의 기존 산업은 도태되는 반면 미래성장동력으로서의 가능성을 지닌 새로운 산업은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1.1.2. 사다리 걷어차기: 약자의 관점

비교우위에 입각한 자유무역론이 강자의 논리라는 것을 잘 밝혀낸 또 하나의 이론은 소위 ‘사다리 걷어차기’론이다. 한국에선 케임브리지 대학 장하준 교수를 통해 잘 소개되었는데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표현은 원래 유치산업 보호론의 시조로 알려진 19세기 독일 경제학자 리스트에 의해 제일 먼저 사용되었다. 그는 자기 시대 영국 정치인들과 경제학자들이 자유무역의 이점에 대해 설교한 내용을 코스모폴리티컬 독트린이라고 명명하면서 이렇게 꼬집었다.

“사다리를 타고 정상에 오른 사람이 그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는 것은 다른 이들이 그 뒤를 이어 정상에 오를 수 있는 수단을 빼앗아 버리는 행위로, 매우 잘 알려진 교활한 방법이다. 바로 이 방법에 스미스(Adam Smith)의 코스모폴리티컬 독트린과 동시대 위대한 정치가 피트(William Pitt)의 코스모폴리티컬 경향, 그리고 이후 피트의 정치적 후계자들의 비밀이 담겨 있다.”

보호관세와 항해규제를 통해 다른 국가들이 감히 경쟁에 나설 수 없을 정도로 산업과 운송업을 발전시킨 국가의 입장에서는 정작 자신이 딛고 올라온 사다리(정책, 제도)는 치워 버리고 다른 국가들에게는 자유 무역의 장점을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잘못된 길을 걸어 왔고 뒤늦게 자유무역의 가치를 깨달았다고 참회하는 어조로 선언하는 것보다 더 현명한 일은 없을 것이다.

예: 일본의 자동차 산업 VS 미국의 금융 산업

장하준 교수는 리스트의 ‘사다리 걷어차기’ 이론의 정당성을 설득력 있게 논증했다. 그는 사다리 걷어차기의 압력을 잘 이겨낸 예로서 일본의 자동차 산업을 들고 있다. 1960년대 말 일본의 자동차 회사의 생산량은 다 합쳐도 미국의 GM 한 회사 생산량의 반도 되지 않았다. 만일 이때 자유무역론자들의 주장에 따라 일본이 비교우위가 없는 자동차산업육성을 포기하거나 경쟁을 통해 강화시키려고 미국에 시장을 개방했다면 오늘날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일본의 자동차 산업은 없었을 것이다. 현재 한미FTA에서 미국이 가장 노리는 분야는 미국이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금융, 서비스 산업이다.

특히 서비스 분야에서 한국의 경쟁력은 미국의 절반 밖에 안 된다고 하니 이해영 교수의 전망처럼 절반은 사망 아니면 중상이고 나머지 절반 중에 극히 소수의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만 살아남게 될 것이다. 이로서 한국산업의 미래성장동력이 출현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한미FTA에 교묘하게 담겨 있는 사다리 걷어차기의 압박을 잘 이겨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의 입장:

하지만 한국정부는 한미FTA는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에 의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누차 주장해왔다. 더구나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4대 통상현안(쇠고기 수입재개, 배기가스 배출기준 완화, 스크린쿼터 축소, 약값 인하 중단)의 해결이 한미FTA의 선결조건이었다는 점을 시인한 바 있다. 그렇다면 한국정부의 책임은 그 만큼 더 큰 것이다. 자국에게 장기적으로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지극히 높은 한미FTA를 이런 식으로 주도적으로 추진한다면 험한 말을 들어도 별로 대답할 말이 없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정부가 한미FTA를 굳이 추진하려는 동기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미FTA를 통해 한국의 정치경제지배집단은 손해 볼 일이 별로 없거나 도리어 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판단과 직결되어 있다. 한미FTA는 외부쇼크를 가져올 것이고 이는 특히 국내서비스 산업분야의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로 촉발된 구조조정을 완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 결과는 이미 경험한 바와 같이 일부 대기업주에게는 이익이 돌아가고 힘없는 서민들이 고통을 고스란히 껴안는 것이다.

이는 경제 윤리적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한미FTA 체결은 결국 정부를 매개로 해서 미국의 대자본과 한국의 대자본이 결탁하여 한국의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한미FTA 찬성론자들은 여전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반론한다. 그러므로 이점을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1.2. 사회적 양극화 심화: 한미FTA의 필연적 결과

한미FTA 찬성론자들은 비교우위론에 입각하여 폭넓은 시장개방으로 말미암아 경제총량이 늘고 이는 다시 그릇에 물이 차면 낮은 곳으로 흘러넘친다는 소위 국물 혹은 누수효과(trickle-down effect)를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까지 증대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편다. 이는 자본주의시장경제논리를 국제관계로까지 확대 적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런 주장의 신빙성은 우선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강력하게 펼쳐온 국가들의 경제현실을 살펴보면 대강 짐작할 수 있다. 예컨대 영국의 대처정권은 경제적 불평등을 크게 심화시켰다.

예: 영국의 신자유주의 실례

권위 있는 ‘소득과 부에 관한 론트리 보고서’(Rowntree Report)에 의하면 1977년에서 1990년의 기간 동안 영국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은 한 국가를 제외하고 다른 어떤 국가보다 빨리 증가했다. 그 한 국가마저도 뚜렷한 평등주의적 유산을 물려받은 상황에서 다른 국가보다 훨씬 더 급진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쳤던 뉴질랜드였다. 1979년 이후에는 가장 낮은 소득집단에게 소위 경제성장에 의한 누수효과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77년 이래 전체 평균소득의 절반에 못 미치는 인구비율은 3배 이상 증가한 반면 1984~1985년 가장 부유한 상위 20% 계층이 차지하는 과세 후 소득의 점유율은 43%로 전후(戰後) 가장 높았다.

그렇다면 자유무역의 증대로 경제총량의 증대와 양극화 해소라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매우 낭만적인 태도라 할 것이다. 이해영 교수는 이와 관련해 이렇게 전망했다.

“경제총량이 늘어나면 파이가 커지느냐는 또 다른 문제다. 경제학에서 총량을 측정하는 지표는 GDP이다. 옛날에는 GNP를 사용했다. 둘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GNP는 국적위주의 측정단위다. GDP는 국지주의적 지표다. 따라서 한국에서 미국 기업들의 경제활동은 GDP에 포함된다. 미국기업이 한국에서 생산하고 수출하고 판매하면 GDP는 올라간다. 일종의 눈속임이다. 하지만 GNP는 얼마인지 알 수 없고 새롭게 생산된 그 부가가치도 어디로 돌아갔는지 알 수 없다. 나는 총량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에서 말하듯 GDP가 올라가고 결국 수익성이 개선되더라도 이익은 해외투자자나 재벌에 국한 될 것이다.”

한미FTA로 말미암아 양극화 현상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더 설득력이 있다. 앞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한미FTA는 강력한 외부쇼크를 한국경제에 가할 것이고 이는 구조조정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는 1997년 말 외환위기와 함께 도입된 IMF관리체제 이후처럼 저소득층이 고통을 가장 많이 분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노동시장의 유연화란 말로 포장된 구조조정이야말로 양극화 심화의 가장 주된 원인이 되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구나 미국의 FTA는 일반적으로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한미FTA 체결로 이런 요구가 관철된다면 이는 유럽이나 동아시아보다 경제의 불평등도가 높은 미국경제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경제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과 FTA를 맺은 지 12년이 경과한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제현실이 이러한 전망의 신빙성을 뒷받침해준다.

-----------------------------------------------------------------------

뉴라이트 운동비판 - 뉴라이트의 경제관 - 1,2년 전 글로 보입니다.
올드라이트를 극복하려면 시장만능신화를 버려라

구교형 / 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국장

1. 뉴라이트 운동의 출범 배경과 그 의미

작년 출범 때부터 주목을 받았던 뉴라이트 운동은 올해 지자체선거와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개개편의 한축으로 등장할 수도 있어 더더욱 세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뉴라이트 운동은 이에 참여하는 모든 인사들에게서 확인되듯이 ‘대한민국의 표류와 위기’ 의식으로부터 시작된 운동이다.

그 위기의식이 무엇을 의미하든 나는 지금이 대한민국과 한민족이 나아가는 길에 분명 중요한 전환점이 진행되고 있는 시기이므로 그렇게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고,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특별히 대한민국 60여 년의 역사를 살아온 대다수의 기성세대들에게는 지금의 시기들이 매우 생소하고 혼란한 느낌일 것이라는데 충분히 공감한다(이 조차도 부정한다면 그건 인간이 역사적 존재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기존의 좌우 구도로는 담을 수 없는 뭔가 변화된 자신들의 느낌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매개체를 원했고, 그것이 뉴라이트 운동과 기독교사회책임 등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사회의 화두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늦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사회의 보수우익들이 앞장서서 문제 제기를 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뉴라이트에 대한 단순한 호불호의 감정이나 찬반의 의견을 넘어 새롭게 전개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 무엇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모든 사회공동체 간의 열리고 활발한 토의와 논쟁이 있어서 더 좋은 조국의 상을 만들어가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 글은 내가 생각하는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글은 아니다. 그것은 우선 내가 그런 거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만한 실력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나는 뉴라이트 운동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글들을 통해 우선 뉴라이트가 정말 건강한 보수우익 운동이 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비판하며, 간접적으로 내 생각을 드러내려고 할 것이다.

(참고로 이 글에서 주된 평가근거로 삼은 자료는 뉴라이트 전국연합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걸린 ‘왜 뉴라이트인가?’와 ‘뉴라이트 운동과 국가발전’(김XX 상임의장)이라는 글이다.)

2. 왜 경제적 위기인가?

결론부터 말한다면 나는 뉴라이트 운동이 태동하게 된 배경자체는 어느 정도 이해하는 입장이면서도 막상 그들의 견해나 행동을 보면 결국은 그들이 구별하려고 했던 올드라이트 운동과의 차별성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 그것은 뉴라이트 운동이 진단하는 기본적인 위기의식을 보면 가장 분명히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이들의 의식을 위기로 가득채운 것은 이른바 ‘경제몰락’이다.

“그런데 2~3년 전부터 나라의 장래에 대하여 깊은 의문을 품게 되었다. 이런 상태로는 선진국으로 가기는커녕 지금의 중진국의 자리를 지켜나가기도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다. 특히 국민소득이 1만 불의 자리에 오른 뒤에 더 높은 단계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무려 12년 세월을 1만 불 수준에 매여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우려는 더 깊어지게 되었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를 보면 국민소득이 1만 불에서 2만 불로 성장하는데 평균 8년이 걸렸다. 그런데 우리는 무려 12년간이나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현실이기에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뉴라이트 운동과 국가발전)

“대한민국은 지금 총체적 위기다. 30여 년 동안 연평균 9%대를 넘나들던 성장률은 이제 3~4%대의 반 토막으로 추락했고, 그동안 우리 경제를 떠받쳐왔던 성장의 엔진은 꺼져가고 있다. 대학을 나와도 취직이 안 되고, 나이 마흔만 넘으면 언제 직장에서 밀려 날지 몰라 걱정이다. 그런데도 세금부담은 꾸준히 늘어 국민의 삶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고단하다. 기업들은 기업들대로 투자 의욕을 잃고, 생존을 위해 대한민국을 등지고 있다.”(왜 뉴라이트인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던 GNP식 성장주의 사고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한 GNP식 사고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평가기준의 단순성과 평가방식의 비가치성일 것이다. 단지 국민소득의 많고 적음만으로 국가의 수준과 질을 평가하고, 그것만으로 국가적 자존심과 열등감의 근거가 된다.

또 GNP에 측정되는 수치는 비인간적 객관성이기 때문에 분쟁으로 인한 파괴 복구비용이나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많아도 그것은 GNP상으로는 성장으로 기록된다. 문제가 많을수록 그걸 해소하는데도 더 많은 돈이 투입되는데, 그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든 GNP상으로는 분명 성장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GNP가 국민 삶의 질을 측정하는 주요수치로 활용될 수는 있겠으나 전자가 곧 후자라는 단선적 사고방식이 있기에 우리는 진정한 위기를 본질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문제는 이러한 위기를 모두 현 정부의 이른바 좌파 정책 때문이라고 단순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나는 현 정부를 변명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다. 다만 좌파 정책도 아닌 것을 좌파라고 함으로써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할 근거를 찾으려는 마음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다.

그게 옳든 그르든 참여 정부의 정책은 시장자유주의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고 있다. 뉴라이트는 현 정부의 정책이 “반시장, 반기업, 부에 대한 혐오와 결과적 평등 등 시대착오적인 좌파 가캇(왜 뉴라이트인가?)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반시장, 반기업, 부에 대한 혐오 정책인가?

작년 정부는 일정기준을 넘는 세대별 부동산 소득을 합산 중과세하고, 부동산이란 어차피 사용에 의미가 있는 것이니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부동산정책을 발표했는데, 그 후 지금까지 반시장, 반자본주의 정책의 전형으로 공격당했다. 정당한 세금정책이라는 게 어차피 더 많은 소득이 있는 곳에 더 많은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염두에 둔다면 금융이자소득이든 부동산소득이든 당연히 그에 걸맞은 납세의 규칙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무엇보다 토지는 모든 사람의 생존에 있어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이기에 도입된 토지공개념을 반자본주의 또는 반시장정책으로 호도하기도 하나, 잘 알려져 있듯이 토지는 그런 공공적 성격으로 인하여 헌법 제123조에서도 ‘국가는 토지소유권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민법 제2조도 ‘개인의 소유권리라도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성격을 불문하고 무차별적 소유권 주장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명백히 더 많은 소득을 올리면서도 그동안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오던 것을 바로 잡으려는 정부조처를 부정하고 양도세를 더 내지 말라고 선동하는 강남구와 일부 강남주민들이야말로 반시장주의요, 전형적인 집단이기주의이다. 그런데도 심지어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이상 가진 돈을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고, 그렇기에 오르는 값을 문제 삼아 중과세하면 안 된다고 과감하게 말하는 분들이 소위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한다는 분들의 입에서 전해지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는 재벌과 대기업들의 횡포를 다소나마 제한하고자 마련한 반독과점법 등의 초치가 언제나 반기업적 규제라고 매도당해왔다. 정상적인 세율로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난 시세차익으로 부의 상속을 이룬 삼성 이재용 편법 상속에 대해 바로 잡으라면 그게 부에 대한 혐오라고 말한다. 그 여파로 만들어진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을 ‘삼성 죽이기’라고 말하기도 한다.

3. 뉴라이트의 경제적 대안은 올드라이트와 크게 다른 것이 없다

아무튼 그러한 현 정권의 반시장, 반기업적 좌파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뉴라이트 운동은 시장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국내외의 무차별적 자유주의 정책과 작은 정부론을 말한다.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대안이 새로울 것이 있나? 수없이 많은 논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에도 이들을 한사코 영국의 대처리즘, 미국의 레이거노믹스야말로 더 이상의 논란이 없는 검증된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뉴라이트 정책연대’라는 사이트를 보라).

특히 미국은 레이거노믹스 정책의 오랜 누적으로 고질화된 쌍둥이 적자 때문에 경제에 큰 구멍이 났는데도 국제기축 통화를 지니고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다른 나라의 투자로 연명하고 있고, 유독 강한 군사력으로 인한 패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나라인데도 그걸 역사의 모델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낡은 레코드판 같은 소리다.

‘왜 뉴라이트인가?’에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 역동적인 시장’의 원칙을 추구한다. 우리는 국민 개개인의 선택의 자유와 자유 경쟁이 만들어내는 높은 효율성과 역동성을 신뢰한다. 우리는 결과의 평등이 아닌 기회의 평등이 훨씬 정의로울 뿐만 아니라 사회를 진보시키고, 성장을 지속할 때만 진정한 분배도 실현할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사유재산권과 기업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각종 제도 및 규제가 과감히 혁파되어야 우리 경제의 활력이 되살아날 것이라고 믿는다. 노사관계에 있어 노사 자율주의를 지지하고, 법과 원칙이 엄정하게 지켜지는 노동정책을 옹호한다. 우리는 세계적인 경제통합 가속화에 한국의 성장기회가 있다고 믿으며 따라서 지속적인 시장개방을 통한 경쟁력 향상과 구조조정을 적극 지지한다.”

얼핏 읽으면 너무나 당연해서 흠잡을 데가 없을 명문이지만, 이것을 정책방향성이라고 하면 정책은 단순하고 그럴듯한 논리의 나열이 아니라 역사적 과정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면에서는 공염불에 가깝다.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 역동적인 시장’을 누가 마다하겠는가? 그러나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다.

그럼 대한민국 정부는 왜 ‘크면서도 비효율적인 정부’가 되었나? 바로 권위주의 정부 시절 초고속 압축 성장을 인위적으로 주도하기 위해 재벌들에게 비상식적인 특혜를 베풀었고, 그 50여년의 역사를 거쳐 오면서 정부는 원하면 무엇이든 못할 것이 없는 정부가 되었고, 기업도 낼 것 내고 받을 것 받는 합리적인 성장이 아니라 특혜와 독과점을 통해 성장하는 습관에 길들여져 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비대해진 슈퍼자본을 앞에 두고 정보기관, 검찰, 군으로부터도 권력을 거의 내려놓고 있는 정부가 감시자 역할조차 포기한다면 그 작은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우리는 단순히 경제영역뿐 아니라 정치와 심지어 학문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무한한 힘을 과시하는 삼성의 슈퍼파워를 최근 계속 경험하고 있다. 이미 비대해져 버린 자본을 앞에 두고 갑자기 작은 정부만을 외치는 것은 형식적 시장주의 앞에 국민을 무장해제 시켜 번제로 올려놓는 것과 다름없다.

사실 시장경제는 놀라운 면이 많다. 그리고 ‘시장 스스로가 해결하도록 하라’는 말이 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시장은 지난 50여 년 동안 이미 인위적으로 뒤틀려진 시장이다. 이미 뒤틀려진 시장을 순진하게 바라만 보고 있으면 강자 독식의 구조는 영원히 고쳐지지 않을 것이다.

세계화된 신자유주의에 대한 신화는 더욱 그렇다

이들은 현실사회주의가 무력화되었다고 해서 서둘러 역사의 종언을 선포하고, 한사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가 마치 역사로 증명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보편적인 모델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된 신자유주의는 자본만능주의와 시장만능주의의 세계화된 종교다. 국제적 시장개방의 최종적인 혜택이 결국 누구에게 돌아가는가에 대한 참혹한 증언들은 수없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이들은, “대세는 어쩔 수 없다. 그럴수록 빨리 개방하자”고 말한다.

내 말은 무조건 묶어놓고, 무조건 보호하자는 말이 아니다. 나는 시장의 합리성을 인정한다. 그러나 시장은 자애롭고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며, 이데올로기나 종교가 되어서도 안 된다. 시장이 합리적이라면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도 합리적이어야 한다. 최소한 100kg의 핵주먹 타이슨이 아무리 날쌔도 50kg 밖에 안 되는 장정구와 싸울 때는 특별한 제한규정이 있어야 진짜 공정한 것이다. 단지 죽지만 않고 맞을 만큼의 보호장치는 공정한 안전장치가 아니다.

그래도 양식 있고, 그래도 배웠다는 사람들이라면 최소한 그걸 공정한 게임, 모두가 다 잘사는 상생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추구하는 아름다운 세상은 이유야 어쨌든 강자만이 살아남는 무시무시한 체제로 남겨놓고 체제에서 탈락된 사람들에게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살 수 있는 구호품들을 던져주는 강자의 선의를 기대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다. 창의력과 마음 놓고 기업 할 자유가 중요한 만큼 불가피하게 경쟁해야할 사람들에게 제시되는 기본규정도 최대한 공정해야 한다.

경제에 대한 학설도 많고 대가들도 많고 분석들도 다양하다. 그러나 복잡한 이론들을 다 몰라도 경제학이라는 게 결국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학문이라면 우리가 알아야할 분명한 세 가지 상식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모든 사람에게 다 이득인 재화분배는 없다. 어차피 재화(서비스도 마찬가지)는 한정된 것이므로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많이 분배되었다면 다른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양이 더 빠져나갔다는 것을 뜻하지 모두에게 동시에 이득이 돌아가는 재화분배는 없다는 말이다. 로또 복권이 선전하듯이 모두가 웃는 그 날은 결코 오지 않는다.

둘째, 같은 재화라도 모든 사람에게 꼭 같은 의미(값어치)를 갖지는 않는다. 똑같은 물 한 양동이라도 서부 아프리카 아이들은 매일 몇 시간을 걸어서 길어와 식수로 쓰고 있는 반면, 어느 집에서는 비데라는 편리한 용변용 뒷물로 써버리는데, 같은 양의 물이라고 그 값어치를 같다고 할 수 있겠는가?

셋째, 그리고 이 같은 재화(서비스)들을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해야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많은 시장주의자들이 선전하듯이 전능하신 시장(市場)께서 객관적 수치로 보여주실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과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도출해야할 사회적 약속이어야 한다.

시장주의자들이 오해하듯이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도 획일주의 또는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렇다. 진보의 이념을 신봉하는 사람들도 더 이상 분배만 탓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 요행만 바라면서도 평등분배, 복지만을 말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정당한 좌파의 요구는 일한 만큼의 수고의 열매를 달라는 것이다.

타고난 미모에 끼를 갖추고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준다는 이유만으로 천문학적 수입을 벌어들이는 고작 28세의 이효리와, 하루 10시간이 넘게 열심히 일하고서도 타고난 재주가 없어 고작 월 100만 원을 조금 넘게 버는 50대 노동자가 보이지 않지만 공정하고 전능하신 시장의 조화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난 부유한 사람들이 다 도둑놈이요, 불한당들이라고 매도하려는 게 결코 아니다. 특히 기업인들이 얼마나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새삼 놀란 적이 많다. 그러나 그들도 노동자들의 애환을 그다지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려는 것 같지는 않았다. 죽도록 일해 봐야 전세값 따라잡기도 힘들 정도의 현실을 살면 노동자들은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하기보다는, 로또 대박 같은 것이나 터져 팔자 고칠 생각에 빠지게 된다.

물론 뉴라이트도 그러한 허점을 전혀 모르는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자유주의가 개인의 정치 경제적 자유라는 가치만을 강조할 경우, 각종 경제적 격차와 차별, 사회적 갈등과 대립, 공동체적 연대의 균열, 개인의 파편화 등의 문제를 피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쌓이면 공동체는 피폐해 지고, 결국에는 자유주의 자체의 지속도 불가능하게 된다. 이처럼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의 강조가 야기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적 연대와 사랑 그리고 배려와 나눔을 중시하는 공동체주의적 보완과 접목이 요구된다.”(왜 뉴라이트인가?)

“넷째로 뉴 라이트 운동은 자본주의 경제 질서 속에서 탈락하여 어려움에 처하게 된 상처 받은 이웃들을 품어 주고 안아 주며 더불어 살아가자는 복지 운동이요, 공동체 운동이다. 그래서 나누며, 섬기며, 바르게 살아가자는 윤리 실천 운동이다.”(뉴라이트 운동과 국가발전)

이 역시 얼핏 들으면 아주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대책처럼 들리나 사실은 공연히 헛배만 부른 소리다. 뉴라이트는 한국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자유경쟁, 비교우위에 입각한 국제적 시장개방, 시장에 대한 무한한 신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규제철폐, 노동시장 유연성, 게다가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할 정부의 역할마저 최대한 축소하라는 등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 받아들여야 한다면서도, 그런 체제로 승리를 독식할만한 사람들에게는 기껏 ‘연대와 사랑, 배려와 나눔’이라는 도덕적 훈계를 할 뿐이다.

약자에게는 법적 규제로, 강자에게는 훈계로? 그래서 뉴라이트는 기존의 좌와 우를 극복하는 듯한 말을 많이 하면서도 사실은 기존 올드라이트의 주장에서 한 발자국도 더 나가지 못했다. 이런 저런 군소리 말고 모두가 주어진 역할만 충실하기만 하면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이 오고, 혹시 분배의 문제가 생겨도 부유한 분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더 나눠줄 것이니 걱정할 것 없다는 걸 뉴라이트의 주장이라고 한다면 그건 올드라이트와 너무 같지 않은가? 더 많은 성장→더 많은 투자→더 많은 일자리?

그러나 어디 우리 기업들이 성장을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보답하는가? 상당수 기업들이 사주와 주주의 이익배당에만 충실한 모습으로 성장의 몫을 나누지 않는다. 이에 대한 뉴라이트의 책임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 뉴라이트의 충실한 분발을 기대한다.
----------------------------------------------------------------------

하방 침투 효과 (Trikle Down : 물흐름 효과)

참고: nextini님 글 일부 발췌

부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여 소비를 증가시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부가 돌아간다.

성립 조건
부자들의 소비 형태에 걸맞는 일자리가 저소득층에게 제공

대한민국에서의 하방침투효과 형태

1. 부자들의 주요 부 축적 방식
부자들이 부동산 투기를 통하여 나머지 어리석은 서민들의 심리를 북돋아주어 적당한 시기에 팔아 치웠다가, 폭락하면 다시 사들여서 묻어뒀다가 적당한 시기에 또 팔아치운다. 많은 재산을 가진 이들의 심리와 서민들의 심리의 격차로 인하여 부자가 필승하게 되어 있다.

주식시장의 경우는 외인.개인.펀드 투자 비중이 40%나 되어 몇몇 극소수에 시장이 휘둘리지 않는 내성을 갖춰 실질 성장 잠재력과 연관이 깊은 기업에 가치평가의 흐름이 제대로 살아 있어 돈이 제대로 돌고 돌며 소액주주의 권익이 보장.

그러나, 부동산시장은 교육특구 및 수도권버블을 중심으로 하여 기형적으로 왜곡, 정부가 규제를 혁파하면 부자들의 그런 <필승>이 더욱 빈번해져 부익부빈익빈 극심화. <정보불균형 현상은 이를 가속화> (1%가 90%의 땅을 독점)

2. 그들만의 리그, 그리고 일자리 창출의 실패
경제가 성장하면서 대한민국의 부유층의 소비는 확실히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내수경제는 살아나지 않았고, 서민들은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들의 주요 구매 행태를 살펴 보면 쉽게 문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1. 명품 구매
2. 접대비
3. 해외 골프 관광

국내소비도 많이 늘기는 늘었는데 명품 치중이 여전히 높지요.

불합리한 규제 때문이라 한다면 미국에서도 실패한 점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방침투효과는 세계적으로 외면받는 이론

그린스펀, 양극화 흐름에도 쓴소리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globaleconomy/237598.html


미국에서 20세기 말에 하방침투효과를 근거로 들어 부자들에게 무제한의 자유를 보장하는 레이거노믹스에서 실시되었다가 그 이후에 부익부빈익빈이 극심해지자 클린턴 행정부가 집권하는 계기를 제공해 주었고, 결국 그 이듬해인 1993년 폐지되고 말았지요. 신자유주의의 첨병이 한창 활기를 치던 바로 그 때, 폐지했으니 그 폐해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알만하지 않습니까? MB노믹스는 이미 실패한 레이거노믹스를 너무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Conclusion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국에서도 외면받는 이론이라는 점, 그리고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대한민국의 환경을 고려해 보면 도저히 상상하기 싫습니다.

국제무역에서도 이런 <그들만의 리그>현상은 냉혹한 현실로 명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세계 무역의 비중에서 부자 국가간의 무역이 열에 아홉을 차지한 것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이명박이 노리는건 광우병에 우리 시선을 돌린 뒤,
다른걸 하려고하는거에요. 이명박대통령 쇠고기뿐만 아니라

수돗물민영화 공기업민영화등등등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서민죽이기 정책을 하고있습니다 .

 

절대 불매운동 합시다 이에 집회에 못나가게 하려고 내일부터 자유이용권 X만원에 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롯데월드고 나발이고 나라부터 살립시다 귀찮아도 1초만 복사해서 3초만에 전체 광우병만 신경쓸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모두 광우병에 눈 먼 사이
이명박은 또 다른 쓸데없는 짓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민영화가 6월달부터 실시된다고 합니다,
그거하면 저희는 그 더운 여름에 씻지도 못해요,
매일매일 샤워하고 씻으려면 한달에 수도세만
몇십만원내야한다구요,

그 쓸데없는 짓을 이명박이 우리 광우병에 눈 먼 새
실시하고 있단말입니다, 대운하건설도 그렇구요,
광우병만 신경쓰지마시고 민영화 와 대운하 모두 같이
신경써야합니다.

우리가 이명박탄핵을 할 수 있는건 5월달 이 한달 뿐입니다.
이 한달안에 저희는 모든걸 해결해야합니다.
조선왕조실록에 숭례문이 무너지면 나라가 망할테니,
모든 국민은 피난을 가라 라는 말이 적혀있다고 합니다.

 

 숭례문이 무너지고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예언자는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면 한국은 망할 것이다.
라고 말햇다고합니다.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한 말이죠?

 저희는 저희 나라를 위해서 온 국민이 하나된마음으로

이명박을 탄핵 시켜야 할 것입니다.

제발 알아주세요,
이명박이 노리는건 광우병에 우리 시선을 돌린 뒤,
다른걸 하려고하는거에요.

 

제발알아주세요

1초동안복사하고 9초동안 전쪽돌리면
사람들이 심각성을 더알수있어요..
제발 10초만 나라를 위해 투자해주세요



<object name=contents_copy pluginspage=http://www.macromedia.com/go/getflashplayer align=middle src=http://img.pann.com/images/flash/contents_copy.swf width=550 height=47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flashVars="xmlFile=http://pann.nate.com/board/board.do?action=copy_content_info%26boardID=2605097%26postMyCount=80" quality="high" bgcolor="#ffffff">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자유무역협정(FTA) 국내대책본부입니다.


1. FTA의 정의

자유무역협정(Free-trade Agreement)은 간단히 얘기해 각국 정부가 수입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상품과 서비스, 투자의 국경간 거래를 자유롭게 하는 협정입니다. 관세 철폐는 각국의 현실을 감안해 일시에 또는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민감한 분야는 제외시키는 등 정부간 협상을 통해 조절하게 됩니다. 협정이 체결되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는 이의 비준을 동의 또는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2001년 9/11 테러이후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들의 경제발전을 돕자는 의도에서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출범시킨 도하 라운드(Doha Round)는 다자간 협정이고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이 맺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렵연합(EU) 회원국간 자유무역은 역내협정, 현재 협상중인 한미FTA는 양국간 협정의 한 예가 됩니다.


WTO가 주축이 된 다자 협정은 회원국 모두에게 적용되는 반면, 역내 또는 양국간 FTA는 체결 당사국에만 적용됩니다. 세계적 추세는 양자 또는 역내자유무역협정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6년 7월 현재 총 197건이 체결됐고 멕시코가 43건, EU가 39건, 미국과 중국이 각각 15, 14건을 체결했으며, 한국은 칠레를 비롯 6건의 FTA를 체결했습니다. 특히 7월 24일 도하 라운드 협상 결렬 이후 이런 추세는 더 가속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1990년에 결렬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우여곡절 끝에 3년 후 재개된 것처럼 도하라운드 협상도 부활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미국이 농업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거나 EU가 수입관세를 더 낮추는 양보를 하지 않는 이상, 현재로서는 별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현재 149개 WTO 회원국 중 FTA를 한 건도 체결하지 않은 나라는 몽골 뿐입니다.


2. 쇠고기 협정의 내용(개념)

합의된 수입위생조건 내용과 기타 양국 관심사항에 대한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산 삼계탕 대미 수출 문제와 구제역 청정국 인정

 ○ 한국에 도착해 있는 미국산 뼈 없는 쇠고기에 대한 검역관련사항

 ○ 미국측의 강화 사료금지조치에 대한 양국 합의사항

 ○ 한국의 미국 수출작업장 점검 사항

 ○ 수입위생조건 이행에 관한 일정 등


3. 한미FTA 체결에 따른 피해분야의 규모와 보완대책

쇠고기에 있어서 피해는 다음과 같이 예상됩니다. 먼저 한우와 미국산 쇠고기의 가격차(약 3배), 미국산 쇠고기의 경쟁력 등 감안시 일부 피해가 우려됩니다. 축산물은 우리농업의 1/3을 차지하는 핵심품목임을 감안하여 정부는 금번 협상에서 상당수준의 이행기간(15년 이상)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요인을 감안할 경우 쇠고기 수입에 대한 피해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한우와 미국산 쇠고기간 대체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며 한우와 수입쇠고기는 어느정도 시장이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광우병 이후 시장상황을 보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는 국내 쇠고기 생산량 및 가격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 쇠고기 수급현황 >

 

사육두수

(천두)

수요

(만톤)

공급

(만톤)

 

 

자급율(%)

생산

수입

2003

1,480

39.0

49.0

14.2

34.9

36.3

2004

1,666

32.8

37.8

14.5

23.3

44.2

2005

1,819

31.7

34.5

15.2

19.2

48.1


< 광우병 발생이후 쇠고기 가격변화 >  (원/500g, 중품)

 

'03.12

'04.4

'04.8

'04.12

'05.3

'05.5

국내산

15,600

15,400

14,600

16,700

18,996

18,979

수입산

3,460

3,483

3,460

3,585

4,311

4,275

  수입쇠고기의 상당부분은 한우가 아닌 호주ㆍ뉴질랜드산 쇠고기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현재에도 한우는 가격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품질을 통해 경쟁력 유지

    - ’03.12월 미국산 수입금지로 호주ㆍ뉴질랜드산 점유율 대폭 확대되었으며 수입가격도 크게 상승


< 수출국별 냉동쇠고기 시장점유율(%) >

 

2001

2002

2003

2004

2005

미    국

65.5

70.3

76.5

0

0

호    주

24.9

20.7

15.0

51.8

66.9

뉴질랜드

4.7

4.9

6.8

27.4

30.4

      * 미 쇠고기 수입제한이후 호주産 쇠고기 수입가격 변화($/kg):

       (03말) 3.1 → (06.8) 4.2


  ③ 쇠고기 공급증가 및 가격하락에 따른 소비자의 실질구매력 상승, 소비자 욕구충족 등의 후생증대 효과가 예상됩니다.


    - 그간 세계 최고수준의 높은 가격*, 공급감소 등으로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 욕구가 억제


      * 수입쇠고기 가격비교 (만원/kg) (‘07.3, 소비자시민의 모임):

        (한국) 5.45, (러시아) 5.03, (UAE) 2.46, (베트남) 2.28, (일본) 2.10


정부는 국내 민감분야의 피해 최소화 및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해 FTA 협상내용에 장기간의 이행기간 확보, 단계적 개방 등 다양한 보완장치를 반영하였습니다. 정부는 우선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를 중심으로「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① 농ㆍ수산업은 수입 증가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전하고, 발적인 구조조정 지원을 통해 경쟁력 강화


  ② 제조업ㆍ서비스업의 경우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해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근로자에 대해서는 전직ㆍ재취업ㆍ고용 등 고용안정 지원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 번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미 FTA의 쇠고기협정에 대해..[30]

안녕하세요..(꾸벅...) 전 올해 중3인 학생인데요 간단히 본론을 말하면 제가 이번에 국어 수행평가로 '한미FTA의 쇠고기 협정에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라..' 라는 수행평가를...

한미 FTA 협정 파급효과 질문

... ■농업…美쇠고기값 한우의 3분의 1 ○FTA의 높은 파고... 듯 한미 FTA 의약품 협정에서 특허 보호가 강화됨에... 한편 소프트웨어 및 인터넷 분야의 저작권에 대해서도 미국...

한미 FTA협정에대해..

... 협상시작전에 스크린쿼터축소, 광우병미쇠고기수입... (1) 한미FTA협정 체결후 예상되는 책임있는 국가기관의... (29) 미국은 자신들의 약에 대해서는 한국인에 대한...

한미FTA의 쇠고기와 자동차 품목에...

... 철폐 한미 FTA의 협상 결과, 상품 분야에서는 전체 94% 수준의 수입량에 대해 관세를 조기 철폐요구 소고기 수입문제:ㆍ 쇠고기시장 전면 개방 미국 측은 가격우위를 무기로...

한미FTA 쇠고기 문제, 이명박 비판

... 한미 FTA 협정 재협상에 대한 의견 1. 일단 쇠고기를 전면 개방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광우병'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많은데 사실 광우병에 대해 많은 부분이 루머화가...

[30]한미FTA쇠고기 협상

... 우리 측은 이에 따라 미국 육류수출업계가 '30개월 미만' 조건의 한국 EV 프로그램을... 결과에 대해 약속사항의 이행을 준비 중이나 쇠고기 문제를 한국 내부 문제로 인식하고...

한미 FTA협정 배경 과정 결과

... 결과 �� (공산품) 양측 모두 대부분 품목에 대해... 등 30개 품목) 등 ▶ 사과, 배, 쇠고기, 고추, 마늘, 양파... 허용(협정발효 후 2년내) * 국내 핵심기간망을 보유한 KT...

한미FTA 역사 대해

... 현황에 대해 알려주세요~ 한미 FTA 공식타결 車특소세 5... 한국은 또 현행 40%인 미국산 쇠고기 관세를 협정 발효... 계절관세 30%를 7년간 적용한 뒤 폐지하기로 했다. 또...

한미FTA대해 제 의견을 써봤는데요......

... ㅋ 한미FTA대해 잘 아는게 아니라서 그냥 들은걸로... 협상시작전에 스크린쿼터축소, 광우병미쇠고기수입... (1) 한미FTA협정 체결후 예상되는 책임있는 국가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