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검 정신과 7급 재검사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신검 정신과 7급 재검사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2017.07.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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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신검을 받았는데 정신건강의학과적 관찰 결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7급 8개월이란 판정을 받고 8개월 후인 내년 3월에 오라고 하던데 이거 기간을 올해 안으로 줄이지는 못하나요? 기간이 너무 길어서 이때 재검을 받고 뭔 결과가 나오던 간에 그해 12월에 입영 신청을 하면 올해 기준으로 2년 후에나 입대가 가능한 건데 그런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사양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7급 나온 사유로는 화를 잘 못참아서 정도로만 쓰겠습니다.

현역이든 보충이든 뭐든간에 빨리 처분이 내려졌으면 하는게 바램으로 듣기로는 대구?의 중앙 신체 검사소에 가면 바로 처분이 가능하다는 것도 가능한 것 같은데 그것은 무슨 예긴지 자세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하는 일이 3교대라서 저렇게 장시간 동안은 무슨 일이 있어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은 정신과에서 정해진 시간에 가서 통원 치료 받는 일은 무리고요 그렇다고 일 그만두고 다녀 같은 극단적인 선택지는 지갑 사정 때문에 처음부터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재검을 올해 안으로 댕겨서 내년 이내로 군대에 같으면 하는데 이에 관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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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님이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정신건강 의학적으로 이상이 없다는 소견의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 받게 된다면, 정해진 8개월 이전에 재검 신청을 하여, 현역병 처분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상이 있다는 소견이 나온다면, 어차피 8개월간의 치료를 받아야만 재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님이 오늘(21일) 신검을 받았다고 했는데, 다음주 월요일이라도 병무청을 찾아 가셔서, 이의

제기를 하면, 대구 중앙신검으로 가서 다시 검사를 받을 수는 있지만, 문제는 이미 지방청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기 때문에 중앙신검을 가도 결과는 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 중앙신검에서도 치료 받고, 재검 받으라는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 입니다.


그리고 병무청에서 님의 치료 기간을 8개월로 정했다 해서, 매일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과 질병의 경우, 병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기간이 짧으면 1주일 단위...길면 1개월 단위로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또, 님의 시간과 비용 문제 때문에, 치료를 받지 않고, 8개월 후에 재검을 받으러 가는 경우, 다시

수개월의 치료 기간을 명시하여, 치료 후 재검 받으러 오라는 7급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정신과 질병은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엄청난 시간 낭비만 초래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신과 질병의 경우 치료 비용은 둘째 문제고, 가장 큰 부담은 검사 비용 입니다.

이 역시 병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약 4~50만원 정도 소요 된다고 합니다.

이 검사 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해서 그렇지 실제 치료 비용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크다 적다는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르게 작용 할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다음주 월요일에 병무청을 찾아 가셔서 이의 제기 신청을

하시는 겁니다.

이의 제기는 병역판정 검사일로 부터 10일 이내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주 월요일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의 제기 신청을 하여, 대구 중앙 신검으로 가셔서 다시 검사를 받아 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 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그 결과가 지방청의 결과와 똑같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만일 중앙신검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는 소견이 나온다면, 하루라도 빨리 현역병 처분을 결정 지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 입니다.


다음은, 중앙신검에서도 지방청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병무청 지정병원을 찾아 가셔서 검사를 받고, 치료가 필요 하다는 소견이 나오면, 8개월 동안 꾸준한

치료를 받는 것이 유일한 방법 입니다.

다만, 지정병원에서 이상이 없다는 소견이 나온다면, 그 즈깃 진단서를 발급 받아 관할 지방 병무청을

찾아 가셔서, 병역 처분을 확정 지을 수 있지만 말입니다.


정신과 질병은 다른 질병들에 비해 최종 병역 처분 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되는 질병 입니다.

또, 정신과 질병으로 4급 또는 5급을 받는다 해도,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이 4급 또는 5급 판정을 받아도, 병원측에서 더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는 소견이 나오기 전까지

치료를 중단 하면 안됩니다.

치룔르 중단하게 되면, 병무청에서는 치료 중단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할 수 있고, 그

소명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면, 다시 확인 신검을 실시 할 수도 있는 것이 정신과 질병이기 떄문에

절대 만만하게 봐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검 정신과 7급 재검사에 관해서 문의...

... 경우 7급 8개월이란 판정을 받고 8개월 후인 내년 3월에... 확인 신검을 실시 할 수도 있는 것이 정신과 질병이기 떄문에 절대 만만하게 봐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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