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정신과 7급질문

군대 정신과 7급질문

작성일 2021.08.1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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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신검을 받았는데 정신과로 7급이 떴습니다. 우울증 불안증세 등에 의한 등급입니다.

이것에 관해 질문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1. 6개월정도 유지해서 다니라고 하셨는데 꼭 6개월 다녀야 하나요?

2. 동네 병원에서 6개월 다녀도 괜찮나요?

3. 동네 병원이나 대학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비용이 얼마나 나올까요?

4. 제가 기초생활수급자에 보살피고 있는 부모님이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면 안될 것 같고 빨리 복무하고 일을 해야해서 현역으로 가고 싶은데 정신과는 무조건 6개월 진단서?를 받아와야한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절차를 어떻게 거쳐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5. 학교 생활기록부 같은 서류들도 참고로 들고오면 좋다고 하시는데 제가 중 고등학교때 따로 병원을 다닌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 주도하는 위클래스나 여러 심리 상담, 검사와 같은 활동을 통해 우울증같은 검사들이 나온 기억이 있는데 혹시 이것들이 다 기록되고 재검에 영향을 줄까요?

6. 빨리 군대 현역으로 다녀와야 하고 가족들을 돌봐야해서 6개월동안 진료다니고 뭐 다른거 할 시간이 없는데 현역으로 빠지는 방법 없나요?

7. 정신 공익으로 복무하면 후에 취업할 때에 불이익같은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친구피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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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병무청에서 7급 판정을 내릴 때, 치료 기간을 6개월로 정해 줬다면, 6개월 동안 통원 치료를

받아야 하고, 이 통원 치료도 월 2회 이상 6개월 동안 받아야 합니다.

2. 상관 없습니다.

6개월 이상의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동네 의원급의 비지정 병원에서 검사와 치료를 받아도

병무청에서 인정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3. 아무래도 대학병원급의 지정 병원 보다, 의원급의 비지정 병원의 검사와 치료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의원급의 비지정 병원의 치료 비용에 대한 예측은 어렵습니다.

질문자의 정확한 질병명과 질병의 상태 그리고 그에 따른 처방약의 종류를 지금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 입니다.

다만, 정신과 치료에 있어 약에 대한 비용은 의료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른

질병과 거의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담 치료가 병행 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병원에 따라 그 비용은 천차만별 입니다.

같은 동네에 있는 비지정병원도 병원에 따라 적용 되는 상담 비용의 차이는 상당 합니다.

어떤 병원은 환자와 상담치료 비용에 대한 계약을 별도로 하고 치료를 진행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에는 1회당 수십만원이 될 수도 있다고 하고, 현직 정신과 의사로 제직중인 제

동생의 경우처럼, 건강 보험 공단에서 정해 놓은 비용만 받는 병원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질문자

거주지 인근의 병원에 직접 문의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4. 정신과 질병에 대해 6개월간 치료를 받은 후, 치료를 받은 병원에서 병무용 진단서와 의무 기록지

사본 그리고 정밀 심리 검사 결과지를 발급 받고, 초중고 생활기록부 사본도 준비하여 병무청에

제출 하고 재검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정신과 질병의 경우 위에서 말했듯이 상담 치료까지 병행 되는 경우, 가정 형편에 따라 비용

부담이 엄청나게 작용 될 수도 있고, 심리 검사 비용도 병무청에서 정해주는 5가지 검사만 받는다

해도 최소 25~3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따라서 수급자 가정의 청년 입장에서는 이런 비용이 엄청나게 부담으로 작용 될 수 밖에 없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일단 질문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 병무청 병역 판정 검사과로 전화 또는 방문을 하여,

질문자의 질병에 대한 위탁 검사 의뢰를 해 줄수 있는지를 상담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무민원을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지만,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병무청 지원 프로그램들 가운데,

질병에 대한 위탁 검사를 병무청 비용으로 받게 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병무청 담당자와 면저 상담을 해 보시고 가능 한 경우 진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질문자의 신체등급 판정에 있어 참고 사항으로 적용 받을 수는 있습니다.

6. 질문자의 상태가 이상이 없다는 심리 검사 결과라도 나오면, 그걸 근거로 치료 기간 6개월 이전에

재검 신청을 하여 현역병 판정을 받고, 군입대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쩔 수 없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7. 이 질문은 단정 지어 답변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정신과 4급은 훈련소를 안가기 때문에 군번이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에 있어 대부분의 회사들이 본인의 주민등록 초본 제출은 요구를 하는데, 이 초본에

병역 사항을 명시 한 초본을 제출 하라고 한다면, 질문자가 정신과 질병으로 4급 판정을 받았다는

짐작을 회사측에서는 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초본만 제출 하라는 회사들도 많고, 정신과 질병으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도 취업

시점에 이상이 없다면, 전혀 개의치 않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제 지인분 동생은 정신과 질병으로 의병 전역을 했는데, 지금 중견 건설 업체에 취업 하여, 회사

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초본의 병역 사항에 군번 기재를 하는 문제등에 대해서는 그동안 문제 제기가

되어 왔었고, 어떤 단체에서 국가 인권위에도 문제 제기를 했다는 소식을 접한 적이 있었는데

아직 개선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도 조만간 반드시 개선 되지 않을까 싶고, 정신과 4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국가 인권위, 청와대 청원 게시판등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이 문제에 대한 걱정은 일단 접어 두시고, 검사와 치료에 전념 하시는 것이 우선

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역판정검사관련 상담 전화번호

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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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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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병무청

02-820-4922

02-820-4380

충북지방병무청

043-270-1232

부산지방병무청

051-667-5279

전북지방병무청

063-281-3291

대구경북지방병무청

053-607-6392

경남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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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병무청

031-240-7277

031-240-7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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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방병무청

062-230-4279

인천병무지청

032-454-2333

대전충남지방병무청

042-250-4237

경기북부병무지청

031-870-0231

강원지방병무청

033-240-6235

강원영동병무지청

033-649-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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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이코또라이라서그런가 정신과에서 이상있다고 7급판정받았습니다. 6개월기간준다고 병원다닐꺼면 진료받고 확인서랑 초.중.고등학교생활기록부를 떼오라고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