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망시 퇴직금수령 문제 인데요. 가족관계 복잡...

군인사망시 퇴직금수령 문제 인데요. 가족관계 복잡...

작성일 2003.12.2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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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 직업 군인이었던 형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수령에 있어서 군인 연금 관리공단에서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을 제외하곤 형제는 수령을 할수 없다고 하는데요. 여기서부터 조금 복잡해 집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친모)가 살아계신데 어머니와 아버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법적으로 혼인외의 자로 형과 제가 되어있습니다.
어머니와는 어려서부터 계속 살고있는데 법적으로 아무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출생신고 할때 '모'란에 이름만 있고 호적을 보니 '모 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의하면 두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1. 민법의 재산 상속 순위에 형제가 제 3순위라 소송을 해서 받을수 있다는 방법이 있다는데 군인 연금법과 내용이 달라서 그런지 어려울 거 같다고 그러더군요.

2. 친자 확인소송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검사(국가)를 상대로 하는것이고 사망한 사람이어서 까다로울 거라고 합니다.

위 두가지 방법 중 2번째 방법을 알아보고자 출생신고 당시 관련 서류를 어렵사리 법원에서 열람했지만 기제되어있는 어머니의 인적사항이 전혀 다른 사람것입니다. (이름만 같고 생년월일이 틀림)
어머니와 제가 친자 확인 거쳐 형과의 친자 확인을 증명하는것은 의미가 없을까요?(호적에 형과 내가 친형제라고 기제 되어있음)

현재 어머니는 새아버지와 혼인 신고를 한 상태이고 저는 새아버지의 동거인으로 기재된 상태인데요 퇴직금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현실적으로 모친께서 친생자관계확인의 소를 하시는 수밖에 없어보입니다.

군인연금법에는 직계존속이나 비속이 없으면 당해군인이였던자를 위해

사용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저역시 잘 모르겠군요. (알아보실 팔요가 있을것같구요,,)

어쨌든 상속을 이유로 님께서 직접받기는 어려울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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