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으로 인한 사망 시, 퇴직금 지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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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으로 인한 사망 시, 퇴직금 지급 관련
상속자 전원(배우자와 자녀)의 인감이 날인된
영수증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받아 두셔야 합니다.
망인의 퇴직금은, 망인의 상속인 각자 그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그들 각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이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다 알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고, 추후 누락자가 있는 경우 불필요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상속인 중 1인에게 일괄하여 지급하므로써 편의를 꾀할 필요가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망인의 배우자나 장성한 자녀 누구에게라도 연락하여 "상속인들이 여러 명일 때 상속인 대표를 선정하고 상속인 대표가 회사로 오라"고 하여,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면 지급하겠다고 하시면 무난할 것입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 일괄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상속인 중 수령자 외 다른 상속인 전원(연명) '동의서 또는 위임장'(상속인 000에게 망인의 퇴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취지) 또는 '상속인 대표 선정서'가 필요할 것입니다(이러한 서류에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그리고 실제 수령자(상속인 대표)로부터 "본인은 망인의 배우자로서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망인의 퇴직금을 수령하고 법률에 따른 법정 상속분을 틀림없이 각 권리들에게 각각 지급할 것을 각서"한다는 취지의 '각서'도 받아놓으면 추후 불필요한 분쟁(가족 싸움)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속인들 전부 표시된 것이라야 한다고 고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상속순위는, 1. 망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2. 배우자와 직계존속 →3. 망인의 형제자매 →4. 망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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