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자전거 사면 그것도 죄가되나요?

훔친 자전거 사면 그것도 죄가되나요?

작성일 2007.07.1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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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중고 자전거를 샀는데

 

자전거 몇일 타고다니다 보니깐 왠 사람이 와서

 

그 자전거 자기 자전거라고 하더라고요

 

옆에 친구들도 몇명있던데 그 자전거 원래 주인이 그사람이 맞다고 하는데

 

전 돈주고 샀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돌려줘야 하나요?

 

전에 자전거 판사람 연락처도 모르고

 

저하고 원래 주인하고 어떻게 해야 하긴 해야 하는데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훔친 자전거라는 점을 '모르고' 사셨다면 죄가 안됩니다.

걱정 마세요.

 

2.  전 주인과 잘 합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참고조문 3개를 말씀드릴게요.

 

민법 제 249조 ..선의이며 과실없이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 250조 .. (취득한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원래 소유자가)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 251조 .. (현재 물건 가진 사람이..) 도품이나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원래 소유자가) 대가를 변제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즉, 법적으로 제 249조상 (중고 자전거를 산 님의 과실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자전거는 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나 원래 주인이 자전거를 잃어버렸거나 도난당한 것이라면 (아마 이 경우에 해당할 듯 보입니다..)  제 250조에 의해서 분실, 도난시로부터 2년내라면 자전거의 반환을 님에게 청구할 수 있고 님은 응해야 합니다..

단 251조상 님이 자전거를 공개시장이나 상인에게 구입했다면 원래주인에게 돈주고 가져가라고 할 수 있지만 님은 자전거판사람 연락처도 모른다는 것으로 보아 개인적으로 중고로 구입한 것 같네요.. 그럼 제 251조의 적용은 없구요

따라서 법적으로는 님은 그저 원래 주인에게 자전거를 돌려주어야 하고..(단 법적으로야 원래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진정한 주인인지 증명되어야 하고, 자신이 내다 판것이 아니라 분실,도난된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은 당연합니다..) 님은 자전거를 샀던 사람에게 돌아가 원래주인이 따로 있으니 계약 해제하고 돈을 다시 내 놓으라 해야 합니다..;; 힘들 듯하죠? 원래 주인과 말씀잘하시길 바랍니다..

훔친 자전거 사면 그것도 죄가되나요?

... 훔친 자전거라는 점을 '모르고' 사셨다면 죄가 안됩니다. 걱정 마세요. 2. 전 주인과 잘 합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참고조문 3개를 말씀드릴게요.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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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관한겁니다 꼭알려주세요

... 절대 훔친 자전거인지 몰랐다고 말하고 조사받고... 모르고 훔친 물건을 샀는데... 절도죄에 해당이 되나요?... 장물죄가 성립하려면, 장물(훔친 물건)을 취득할 때 그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