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면허정지 처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음주면허정지 처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일 2023.10.14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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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집에서 맥주 2잔 정도 마시고 친구들한테 가려고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경찰한테 잡혀서 음주면허정지를
받았습니다.. 차로는 음주 한적 단 한번도 없는데 킥보드를 왜 타가지고.. 경찰이 말하길100일 정지 10만원 벌금 내고 시간 되는날 경찰서 방문 하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면허증을 가져가야 할거 같은데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경찰서 방문 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면허정지는 언제 부터 실행 되는지
-출퇴근을 차로 하는데 정지를 막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행정사 반기홍 사무소 입니다.

면허정지 100일에 교육 받으면

50일 감경되며, 더이상 감경

구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적발당시 상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경찰서 방문하면 임시면허증을

발급 해 드리며, 임시면허증

끝나는 다음날 부터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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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상담 해 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토지수용 토지보상금 증액 수용재결(의견서)/이의재결(이의신청) 등 행정처분 구제,

군(軍) 사건사고, 사망(死亡) 사건사고 순직 및 산재처리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징계 항고 소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전문 *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호, 제 651000020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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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답변의 상단에 노출되어 있는 ​"네임카드" 에서 프로필 이미지닉네임을 클릭하면,

파워 여부, 등급, 답변확정답변수, 주요활동분야, 답변자 소개, 홈페이지 대표URL 및 구제사례(구제사진), 전체 답변 등 답변자의 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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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문의한 사안의 경우,

법리 및 사건처리 실제실무경험에 의하여 답변하자면,

*문의 및 답변 요지

새벽에 집에서 맥주 2잔 정도 마시고 친구들한테 가려고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경찰한테 잡혀서 음주면허정지를

받았습니다.. 차로는 음주 한적 단 한번도 없는데 킥보드를 왜 타가지고.. 경찰이 말하길100일 정지 10만원 벌금 내고 시간 되는날 경찰서 방문 하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면허증을 가져가야 할거 같은데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경찰서 방문 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면허정지는 언제 부터 실행 되는지

-출퇴근을 차로 하는데 정지를 막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

면허증을 분실했다고 진술하면 되고 그로 인해 그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관련하여,

필요시 답변자의 '네임카드'에서 ​​답변자의 프로필에 링크되어 있는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관련 유튜브 영상 무료시청

:

https://youtu.be/e-yaQPRHuR8

https://youtu.be/QnKdaJBpork

https://youtu.be/E05pibATIoo

https://youtu.be/Ej1UTWV3Ipw

https://youtu.be/ep9qRLs36jM

https://youtu.be/QnKdaJBpork

https://youtu.be/QnKdaJBpork

https://youtu.be/mI4QfiZKPn0

https://youtu.be/aHOhH1iJ248

https://youtu.be/TGl2YZKpoOc

https://youtu.be/ep9qRLs36jM

:​

1. 전동킥보드, 전동휠, 전동스쿠터 등 개인형이동장치(PM)를 음주운전(음주수치 0.030% 이상)한 경우에는,

음주수치 구별없이 10만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으며,

10만원의 범칙금을 완납하면 추가 금액이 없으며 별개의 벌금 등 형사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음주수치 0.030% 이상 0.080% 미만의 경우에는 100일 면허정지처분(면허벌점 100점), 음주수치 0.080% 이상의 경우에는 면허취소처분(면허취득 결격기간 1년,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6개월 후 취득 가능)의 대상이 됩니다.

100일 면허정지처분의 대해서는,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를 통하여 최대 1/2(면허정지기간 50일) 감경( 제 1차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면허정지기간 20일 감경, 제 2차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추가로 면허정지기간 30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면허취소처분(면허취득 결격기간 1년)을 받은 경우와는 달리,

행정심판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면허정지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면허정지기간의 1/2 감경되므로 현실적으로는 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통한 감경 이외에 다른 특별한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 면허정지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 미이수를 하면,

면허정지 기간 경과 후 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 미이수를 원인으로 한 10만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때 10만원의 범칙금을 납부하면 그 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타 이하에서 관련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면허벌점은 과거 3년 동안의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관리하므로 원칙적으로 3년이 경과해야 그 면허벌점이 소멸합니다.

1) 최종 교통법규위반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처분 면허벌점이 40점 이상이면,

1일 1점의 원칙에 의거하여 면허정지의 대상이 됩니다.

<예> 면허벌점 40점은 40일 면허정지, 면허벌점 100점은 100일 면허정지

이때,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법규준수교육 또는 배려운전교육 6시간, 1차 교육 / ※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1회당 4시간, 3회, 12시간)을 이수하면 면허정지 기간 20일에 대해 감면을 받으며,

(다만, 1차 교육은 의무교육이므로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범칙금 10만원의 납부 대상이 됩니다-예외적으로, 법규준수반의 경우 중대법규위반이 아닌 사유로 면허정지되고 운전경력 2년 경과한 운전자는 권장교육 대상임)

그리고 나서,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권장교육(법규준수교육 6시간, 2차 교육 / ※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현장참여교육 8시간)을 이수하면 추가로 면허정지 기간 30일에 대해 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만, 2차 교육은 권장교육이므로 위 1차 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 희망자에 한하여 시행하고 2차 교육을 이수한 경우 1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교육을 받는 것은 불가능함)

만일 40일 면허정지의 경우 위 1차 교육, 2차 교육을 전부 이수한다면 실제로 면허정지기간은 없게 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하거나 사전 방문(향후 교육을 받을 교육장)하여 예약 후​ 이수해야 하며,

지역과 관계없이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다른 교육장에서 이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면허정지처분집행대상자'로 분류되어 등록되어 있는지를 경찰에 확인한 후 위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 접수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면허정지의 경우에는 경찰조사 후 바로 '면허정지처분집행대상자'로 분류되므로 바로 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면허정지처분이 집행되어 그 면허정지 기간이 경과했거나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를 통해 그 면허정지 기간에 대해 감면​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면허벌점은 말소 또는 감면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이후에는 벌점관리에 유의하지 않으면 벌점초과 면허취소(면허취득 결격기간 1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100일(음주수치 0.030% 이상 0.080% 미만)1년 이내 중앙선침범으로 면허벌점 30점을 부과받는다면 1년 이내 누산 면허벌점 121점 이상이 되어 벌점초과 면허취소(면허취득 결격기간 1년)의 대상이 됨.

2) 최종 교통법규위반일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1년간 누산하여 121점 이상 또는 과거 2년간 누산하여 201점 이상 또는 과거 3년간 누산하여 271점 이상이 되면 벌점초과 면허취소(면허취득 결격기간 1년)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운전자가 향후 미래에 언젠가 면허벌점이 부과되는 교통법규위반을 한다면 그 최종 교통법규위반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 또는 2년 또는 3년 이내를 의미합니다.

<예>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100일(음주수치 0.030% 이상 0.080% 미만)1년 이내 중앙선침범으로 면허벌점 30점을 부과받는다면 1년 이내 누산 면허벌점 121점 이상이 되어 벌점초과 면허취소(면허취득 결격기간 1년)의 대상이 됨.

2. 최종 교통법규위반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처분 면허벌점이 40점 미만이라면,

1) 최종 교통법규위반일로부터 (면허벌점이 부과되는 교통법규를)위반함이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벌점은 소멸하고,

2) 또한,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권장교육인 벌점감경교육(4시간)을 이수하면 그 벌점에서 20점을 감경합니다. 다만, 벌점감경교육을 이수한 경우 1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벌점감경교육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3. 기타 벌점 공제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뺑소니를 검거 또는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경우

인적 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의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에게는 검거 또는 신고할 때마다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되는 점수는 40점 단위로 한다.

2) 착한운전마일리지 적용의 경우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무위반ㆍ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는 실천할 때마다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하되, 공제되는 점수는 10점 단위로 한다. 다만,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ㆍ제5호의2 및 제10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다.

필요시 언제든지 재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네임카드" 에서 프로필 이미지닉네임을 클릭하면 답변자의 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승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최근 흔해진 인공지능 AI 답변이 아닌 24시간 전화상담하는 경기도 성남 소재 전국 최초 음주운전/벌점초과/정지중운전/뺑소니등 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이의신청 전국대행 22년 경력의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아래 홈페이지 참조)

님은 면허정지 100일과 범칙금 10만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음주운전등으로 단속이 되면 약 3일 후에 경찰서에서 오는 연락을 받고 나가셔서 조사를 받으면 됩니다. 조사받으면서 40일간 임시운전증을 받으며 40일간은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면허정지 100일중에 교통안전교육을 받으시면 최고 50일까지 감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받을 때나 검사나 판사에게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제출하셔서 선처를 구하여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면허정지는 행정심판등 구제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제가 될 경우는 100일 정지가 50일 정지로 바뀌므로 차라리 교육을 받는 편이 휠씬 효율적인 것입니다 (면허취소의 경우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면허정지통지서, 벌금통지서등 우편물을 가족이 볼수 있는 주소지인 집에서 받는 것이 걱정이 되신다면, 전자처리동의, 경찰서에서 팩스 수령, 직접 수령, 우체국에 가셔서 우편물도착 주소변경 신청등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기타 궁금사항이나 연락처에 대하여는 아래에 있는 24시간 전화상담하는 저희 ‘홈페이지’ 를 클릭하셔서 ‘공지사항’ 에서 운전면허 구제사례의 사진과 서류를 참고하시기를 권장드리며 답변 답변확정을 부탁드립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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