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한켠에 장난감방 만들 경우 신고해야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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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점에 안 쓰는 방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장난감을 놓고
아이들이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1. 돈을 받지 않음
2. 아이들이 머무는 시간은 길어봤자 30분 정도
3. 문짝을 뜯어내어 밖에서도 보이게끔 개방된 공간으로 만듦
이런 조건으로 인테리어를 진행하려 하는데
이것도 시청에 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섣불리 진행했다가
신고 받을까봐 무서워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ㅠㅠ
거기에 장난감을 놓고
아이들이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1. 돈을 받지 않음
2. 아이들이 머무는 시간은 길어봤자 30분 정도
3. 문짝을 뜯어내어 밖에서도 보이게끔 개방된 공간으로 만듦
이런 조건으로 인테리어를 진행하려 하는데
이것도 시청에 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섣불리 진행했다가
신고 받을까봐 무서워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