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am 전동킥보드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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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에 속하나요? 아니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속하나요?
도로교통법에 보면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은 제외한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유 킥보드는 그럼 개인형 이동장치 인가요?
그리고 카카오 바이크도 19의 2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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