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am 전동킥보드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beam 전동킥보드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작성일 2024.03.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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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에 속하나요? 아니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속하나요?

도로교통법에 보면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은 제외한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유 킥보드는 그럼 개인형 이동장치 인가요?
그리고 카카오 바이크도 19의 2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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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공유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속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의2호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유킥보드는 시속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수 있으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도 운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입니다. 따라서 공유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속합니다.

참고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또는 2인용 교통수단으로서 시속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시속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유킥보드와 유사하지만,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속하며, 원동기장치자전거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공유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안전 수칙을 꼭 지켜야 합니다.

헬멧을 착용해야 합니다.

차도에서만 운행해야 합니다.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정해진 장소에 주차해야 합니다.

안전하게 공유킥보드를 이용하여 편리한 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바이크는 시속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으며,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입니다. 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는 시속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카카오바이크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카카오바이크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며, 이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라 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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