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작성일 2021.08.1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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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 면허에서는 125cc이하 11w이하의 원동기 장치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라고 설명되있잖아요
근데 12w이상의 전동 킥보드를 탈때는 어떤 면허가 필요한가요..
(가능한 면허 모두를 알고싶어요)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스쿠터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보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1w가 아니라 11kw 입니다. 여기서 k는 1000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동기 면허로 탈 수 있는 전기 탈것은 11000w 이하의 제품이라는 뜻이 됩니다.

전동 킥보드 중에서는 2kw(2000w)가 되는 녀석도 보기 힘듭니다. 이정도만 되도 기함급이니 어쩌니 합니다.

그런 이유로, 11kw가 넘는 것은 대체로 전동킥보드가 아닌 전동스쿠터나 혹은 전동바이크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11kw가 넘는 전동 탈것을 타려면 2종 소형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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