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실시설계 외주 용역 후 대금 미지급 3년 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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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용역 계약의 유효기간은 소멸시효가 3년 이라고 하는군요. 조만간 3년이 되어가서 소멸이 되지 안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연장계약?도 가능한 방법일까요?
참고로 건축 실시설계 용역 외주입니다.
관급 구청의 부속건물 공사 관련 건축사사무소와 제가 설계 외주 계약을 했습니다.
저는 요청 도면을 다 제공했는데도
공사비 상승으로 공사 의지가 꺽여
허가가 나지 않고 업무가 2년째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도면은 전체 완성하여 제출 했지만 허가만 안 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계약상에 허가완료시라는 글은 없고 단지 과업이 '실시설계'라고 되어 있으면
허가가 나지 않아도 3년이 되어가며 서류를 저는 다 제출 한상태이면
저는 용역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고 용역비 청구를 할수 있을까요?
일단 3년이라도 연장을 할수 있다면 좋겠는데.... 소멸시효 안되게..
상호간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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