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 운동장 저녁에 주민개방 법인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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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초등학교는 방과후 교문 잠가서 못들어가는데
옆동네는 열어둬서 주민들이 저녁에 운동장에서 조깅 걷기 운동합니다. 저도 하고 싶은데요.
초중고 운동장 시민들에 저녁에 개방은 필수로 해야는건지 학교장 마음인건지 법적으로 어떤 정해진게 있나요? 개방해야는데 경비가 관리 귀챦아서 교문 잠는거면 민원제기하려구요
옆동네는 열어둬서 주민들이 저녁에 운동장에서 조깅 걷기 운동합니다. 저도 하고 싶은데요.
초중고 운동장 시민들에 저녁에 개방은 필수로 해야는건지 학교장 마음인건지 법적으로 어떤 정해진게 있나요? 개방해야는데 경비가 관리 귀챦아서 교문 잠는거면 민원제기하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