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겸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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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구매대행 관련 개인사업자를 하다가 9월에 기간제 교사에 취임하려면 개인사업자를 휴업처리만 해놓고 기간제교사 임기가 끝나면 다시 휴업을 풀고 하면 공무원 겸임 금지에 해당하지않나요?
아예 개인사업자를 하면안되는건가요?
아예 개인사업자를 하면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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