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대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대해

작성일 2021.03.1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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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유아용 제품을 만들고자 디자이너입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해당 법은 주로 어떤 제품에 적용이 되나요?

2. 신생아부터 유아기까지의 아이들이 직/간접적으로 사용하는 제품들 또한 모두 해당 법을 준수해야 하나요?

3. 새롭게 제작/개발되는 유아용/어린이용 제품은 모두 해당 법을 바탕으로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4. 과거 안전 인증을 받은 유사 제품에서 사용하는 소재가 현재 제작하고자 하는 소재와 동일하였을 때,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해당 인증 절차를 받지 않을 수는 없나요?

5. 어떤 제품이 시판되기 위해 안전 인증과 같은 다양한 테스트/인증 과정을 거치는데 있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나요?

6.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이 직접 신청이 불가한가요? 꼭 다른 기관을 통해 인증을 받을 수 있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내외 시험,인증 전문기관 ICTC입니다!

1. 해당 법은 주로 어떤 제품에 적용이 되나요?

-> 0세부터 13세까지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이 어린이제품 인증 대상입니다.

2. 신생아부터 유아기까지의 아이들이 직/간접적으로 사용하는 제품들 또한 모두 해당 법을 준수해야 하나요?

-> 0~3세까지는 '유아'로 구분되며 직/간접적으로 사용하는 제품들 모두 해당 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새롭게 제작/개발되는 유아용/어린이용 제품은 모두 해당 법을 바탕으로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 어린이제품의 인증항목은 크게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세 분류로 나뉘어집니다. 셋 중 하나에 해당되는 항목에서 인증 혹은 시험이 진행되게 됩니다.

4. 과거 안전 인증을 받은 유사 제품에서 사용하는 소재가 현재 제작하고자 하는 소재와 동일하였을 때,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해당 인증 절차를 받지 않을 수는 없나요?

->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인증이 면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ㅠ

5. 어떤 제품이 시판되기 위해 안전 인증과 같은 다양한 테스트/인증 과정을 거치는데 있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나요?

-> 사용연령과 인증항목 등, 에 따라 매우 상이합니다. 보통의 시험기간은 2~3주 정도 소요됩니다.

6.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이 직접 신청이 불가한가요? 꼭 다른 기관을 통해 인증을 받을 수 있나요?

​->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시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꼭 다른기관을 통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실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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