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행정처분 관련 문의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행정처분 관련 문의

작성일 2022.11.0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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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접수된 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기타어린이제품으로 공급자확인 대상입니다. 
구매대행의 경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안전인증,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중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셔서 행정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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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1. 앞으로 해당 상품 판매 중지 처분 + 과테료 250만 원 받으면 끝인가요?

2. 판매내역에 따라 처분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많이 팔면 과중되나요?

3. 11일에 네이버 스토어측에서 판매 중지 처리한다고 하는데, 그 전까지 팔린 제품들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배송해도 되나요?

회수 조치는 말 안 했고 판매중지 + 과태료 처분만 들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문의하신 행정조치는 해당기관에 문의하여 절차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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