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KC인증 질문있습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KC인증 질문있습니다!

작성일 2024.04.30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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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을 판매를 준비하고있는데, 
같은 혼용률이더라도 KC인증을 상품마다 각각 받아야 하는지
같은 혼용률의 원단당 1회씩만 인증을 받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A상품 - 코튼100
B상품 - 코튼100
C상품 - 폴리100
일경우
각각 받아야하는건지 

동일 혼용률인 
A,B상품 - KC인증     C상품 - KC인증


이런식으로 받아야하는지 조언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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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아동복의 경우 어린이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제품 입니다.

공급자의 경우 재질별, 색상별로 받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따라서 같은 재질이라면 하나의 제품만 받고

다른 재질은 별도로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일 좋은 것이야 모든 제품을 검사 받는 것이지만 비용 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으니

효율적으로 선정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수출입인증센터입니다.

아동용 섬유제품의 재질이 면 100%로 동일하고 색상만 다른 경우에는

1개의 제품에 대하여 KC인증을 받으시고, 나머지 제품은 동일모델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인증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메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메일 주소 : [email protected]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경영연구소입니다.

어린이 섬유제품의 경우 판매되는 제품을 기준으로 시험을 진행해야 합니다.

동일 혼용율이더라도 디자인, 색상, 악세사리에 따라 해당하는 시험을 진행하고 이상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셧으면 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네임카드로 문의하시면 안내가 가능합니다.

어린이제품 KC인증

... 에 따른 제조업 분류 조건에 충족되는 경우 제조업자에 해당하여 KC인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작성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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