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KC인증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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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을 판매를 준비하고있는데, 같은 혼용률이더라도 KC인증을 상품마다 각각 받아야 하는지
같은 혼용률의 원단당 1회씩만 인증을 받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A상품 - 코튼100
B상품 - 코튼100
C상품 - 폴리100
일경우
각각 받아야하는건지
동일 혼용률인
A,B상품 - KC인증 C상품 - KC인증
이런식으로 받아야하는지 조언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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