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법인설립 관련

외국인투자 법인설립 관련

작성일 2016.02.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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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련 법조인들의 도움을 받고자 질문을 올립니다.


금년에 외국인이 투자하는 법인기업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해서, 투자하는 곳은 스위스기업이고, 이를 소유하고 있는 대표는 독일인입니다.

스위스기업과 한국 내 투자자 2~3명, 총 3~4인이 모여 설립하는 법인입니다.

자본금은 십만유로입니다. 물론 국내 은행에 통장을 개설하고 환전되어 입금될겁니다.


질문 1.

외국인, 내국인의 주식비율이 49:51 '즉, 외국인이 50%이상이 될 수 없다'라고 저희 투자자중 한분이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이 맞는건가요?

질문 2.

위 내용이 틀렸다면 현재 내외국인의 주식투자비율이 정해져있나요? 아님 아예 없어졌나요?

질문 3.

법인등기 시에 외국인 투자자가 직접 한국에 와서 싸인을 해야 하나요?

스위스기업에 대외투자 담당자가 있는데 대리인을 세워도 되나요?

질문 4.

스위스투자자를 위해 정관을 꼭 영어로 만들어 두어야 하나요?

질문 5.

대략 법무사 비용(수수료?)은 어느 정도 될까요?

질문 6.

이외 기타 필요한 서류나 지침 등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국인투자 법인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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