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자본 법인 설립 관련 질문 좀 드리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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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된말로 외국인이 쩐주. 즉, 개인 LP같은 경우입니다
한화로 10억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이 경우에는 법인을 먼저 설립하고 유상증자를 통한 방식이 편리한가요
(이 방식도 kotra에 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애초에 법인 설립시 외국인 자본을 등록하여 KOTRA에 신고하는게 편리한가요?
한화로 10억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이 경우에는 법인을 먼저 설립하고 유상증자를 통한 방식이 편리한가요
(이 방식도 kotra에 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애초에 법인 설립시 외국인 자본을 등록하여 KOTRA에 신고하는게 편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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