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간강죄인가요..?

준간강죄인가요..?

작성일 2015.01.2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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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힘들어서 써봅니다

저는 우선 23살 여자구요.

(어제 22일에 고소를한상태라 피고소인이라고하겠습니다)

제가 1월 6일 화요일에 고등학교동창들이랑 오랜만에 술을먹게됬습니다.

저포함 남자3명이랑요

다 저랑 매일 어울려다녔었고 제가힘들때 위로해주는친구들이고 믿는친구들이였습니다.

그날 저는 퇴근을하고 7시정도에 술집을가서 술을먹고 다들 좀많이먹었습니다

그리고나서 9시경 노래방을가서 다같이 노래부르고 춤추다가

피고소인이 제 윗옷 안으로 허리를 끌어당겨 자기몸에 밀착을시키길래 저는 앞으로빼고 계속노래를부르고있다가 피고소인이 다시 저를 당겨서 뒤에서 부비부비?를했습니다 목격자인 제친구들도 봤구요.

그래요 여기까진 친구도술을먹었으니 실수라고 칠수있습니다.

근데 저도 술을많이먹어서 기억이잘안나지만 목격자인제친구가 말하기를 피고소인에게 너술안깻냐?라고물어보니 술다깻다고했답니다. 그리고나서 노래방에서나왔는데 목격자친구2명은 제 집방향과 반대방향이였고 피고소인은 저랑같은방향이였습니다. 하지만 목격자인친구 한명은 무슨일이있던 저를 집에데려다주는친구였는데 피고소인이 그친구두명을 먼저 택시태워 집에보내버렸답니다.

피고소인이 저를 집에데려다줄꺼라고하면서 눈치를줬다고하더라구요.

(택시를탈경우 피고소인은 터미널쪽에서 내리고 저는 5분정도 더타고가야 집에도착합니다)

제가 중간중간 기억이안나지만, 저랑 피고소인이 터미널에서내렸답니다. 그래서 피고소인이 저한테무슨말을했는지 어떤행동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억나는건 제가 엄청좁은골목길로갔었고 거기서 일이터진겁니다. 계획적이였던거죠.여기서부턴기억이납니다 제 하의를벗기고 속옷을벗기고 손으로 음부를만지고 자기바지도벗고 삽입을 조금 했던걸로알고있습니다. 제가 울고불고소리를치고 발버둥을치면서 핸드폰을떨어뜨렸구요. 카메라부분액정이깨졌습니다. 제가 그렇게울고불고소리를칠때 제입을 막았었구요.

그리고나서 지도 정신을차렸는지 제 옷을 입혀주더라구요. 그리고나서 저를 택시태워서 저를집까지데려다주고 다시 갔습니다.

다음날아침 출근을하는날이였는데 제가 새벽6시쯤 깨서 핸드폰을봤는데 카톡메세지가 길게와있는겁니다

정말미안하다고 내가미쳤었다고 너한테그러면안되는데 진짜미안하다고 하면서 엄청많이와있었고

저는 정말 믿는친구가 그래서 너무 화가나서 씹다가 퇴근후 8시경

목격자인친구가 갑자기 전화가와서 나지금너희집앞인데 할얘기가있다고해서 집앞으로나가니까

목격자인친구가 피고소인을 데리고왔다고하길래 꺼지라고하고 왜데리고오냐고 하면서 다시집들어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소인이 카톡으로 또 자기가 정말미안하다고 하면서 자기가 혈서라도쓰겠다고 그럼용서해줄꺼냐고 그런식으로하는겁니다. 근데 저는 그때서야생각이드는게 피고소인은 고등학교때도

칼빵이라든지 좀 위험한행동을 자처하는애입니다. 허세도심하구요.

그래서 더 짜증나고 열받고 해서 씹었는데

제가 너무답답해서 친구라 고소를할수도없고 해서 남친은 군인이라 말을못하겠고 남친친구한테 만나서 말을해서 남친친구가 피고소인을 불러서 카페에서 기다리고있는데 피고소인이 오자마자 무릎을꿇는겁니다

그게 너무꼴보기가싫었습니다. 이미저질른일인데 무릎꿇기만하면 되는줄아는가생각을했죠.

그래서 제가 앉으라하고 저는 아무말도안하고 제남친친구가 대신 피고소인과 대화를나누는데

피고소인이 먼저 용서해달라고 고소하지말고 합의좀봐주면안되겠냐고 엄청 불쌍하게그러는겁니다

저는 그래도 너무화가난상태라 남친친구가 지금 누나는 당장이라도 피고소인을 고소를하고싶어하는데

친구라서 누나가 어쩔줄을모른다고. 만약 합의를해주면 얼마정도를생각하고말하는거냐고 하니까

5~600을 말하는겁니다. 그래서 제남친친구가 누나좀달래주고 말한번해보겠다하고 돌려보내고

남친친구랑얘기를하다보니 700이 적당할거같아서 다음날에 다시만나서 얘기를했습니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어떻게든마련해보겠다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랬고, 1월6일당시상황을

피고소인한테 처음부터끝까지 니가했던짓 얘기하라해서 녹음도다해놨습니다.

그렇게 합의점을찾은날이 1월9일입니다. 기간은 23일까지로 했구요.

그런데 제가 한 22일 5일전쯤 엄마한테 말을했습니다. 아무한테도말을못하겠어서 너무힘들어서

말을했는데 엄마는 당연히 어느부모가 자식이이렇게당했는데 가만히있겠냐 700받고끝낼일이면 넌 나중에 그고통 어찌감당할꺼냐면서 그쪽부모님을만나야겠다고 막그러시는데.. 그래서 엄마도 좋게끝내려면 1500이상은받아야되지않겠냐해서 아후..그래서 피고소인에게 카톡으로 제엄마말씀전하면서 1500되겠냐 고물어봤는데 무리일거같다고하길래 그럼 천만원은되겠냐. 라고 다시말했는데 알겠답니다 된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를짓고 얘가 21일에 문자가와서 내일 오후2시에보자고 합의할때 인감증명서 가져오라고 문자가왔습니다 그래서 장소를정하고 22일 오후 2시에 장소로 나갔는데

어떤 덩치큰남자랑 같이온겁니다.저는 제남친친구가 같이와줬구요.

그러면서 그덩치큰남자가 그 둘을 잠깐내보내고 저한테 천만원이하로 합의볼생각없냐고해서

저는 아니 저는 피고소인이랑 카톡으로 얘기도다끝냈는데 왜 제3자가와서 저한테이러냐고

하니까 제말을무시하고 천만원이하로 합의볼생각없냐길래 그렇다고 없다고 하니까

그럼 그쪽생각대로하세요 이러길래 알겠다하고 바로 경찰에신고해서 고소장을접수를하러갔습니다.

정말 더열이받는건, 저는 이앞전에 한달전에도 직장상사에게 성추행을당해서 고소를했고 합의금도뭐고 필요도없이 사과만받고 고소취하를해줬었고 그동안 많이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피고소인이 제 근무지로와서 많이 위로도해주고 챙겨주고했던애가 이런일을저지르고 22일에만났을때 그 태도..정말..그 당당했던표정 너무 잊을수가없습니다.. 정말 솔직히말하면 저는 합의를봐도 좋게끝내주려한다해도 몇천을받아도 모자를판에 그래도 한때 정말 친했던친구고 믿었던친구니까 조절을 한건데.. 얘는 지금 돈주기도싫고 벌받기도싫고..누가 피해자인지..참..정말.. 저는 지금 심정은 돈도뭐고필요없고 제 상처..스트레스..어떡게해야될지도모르겠고.. 어떻게해야될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형사상 준강간이 맞습니다.

형사고소를 하였으므로 이후 피고소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종결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으시고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준강간의 경우 보통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약 2000-3000만원 정도의 판결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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